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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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실제로 추진될 경우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비해 세수가 최대 절반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우려가 담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 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세수가 기존과 비교해 최대 절반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과세대상주식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조세 원칙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상장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은 코스피 기준 2000년 지분율 3% 혹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지분율 2%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0년 현재의 기준으로 맞춰졌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일정 지분 혹은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017년 9억620만원이었지만, 대주주 기준을 넓힌 2020년에는 2억68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와 같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현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개미'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 구분되는 고자산가"라며 "결국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은 0.13~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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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세금을 낼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닌데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원래 우리랑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 미뤄질 거로 보여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통과가 필요해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3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다.

[금융SOS] 2023년 양도세 적용 '절세 팁'

김씨는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취득가로 내년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과세대상주식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다.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세금의 차이는…

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시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된다. 올해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으로 과세대상주식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땐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주식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해외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익이 생긴 해외 주식과 손실이 생긴 해외 주식의 양도 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세(15.4%)만 과세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주식양도차익이나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15.4%)로 과세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세금의 차이는…

이자나 배당으로 올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람이라면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최대 45%)에 합산 적용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22%)으로 과세하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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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과세

2022년부터는 증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식·펀드 모두 ‘금융투자소득’

큰 틀의 변화는 현재 배당·양도소득에 해당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비과세 상품이 혼재돼있다 보니, 여러 상품에 투자해 전체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일부 상품에서 과세대상주식 이자·배당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도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주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한다.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정부는 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설정하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적용된다.

■한해 손실나면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

예를 들어보면, 2023년 ㄱ씨가 ㄴ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ㄷ주식에서 5천만원 손실을 내 1년간 총 2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그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6년 ㄹ주식에서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천만원 및 이월공제(손실금) 2천만원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ㅁ씨는 2022년 주식형 ㅂ펀드를 환매해 500만원 손해를 봤다. 손실 내용을 보니 채권양도로는 200만원 수익을 얻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과세 대상 산정 때 상장주식 양도 손익이 제외되므로 채권양도 이익 200만원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순손실 500만원을 낸 ㄹ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면서 대신 증권거래세율(0.25%)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0.02%포인트 낮춘 0.22%를 적용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더 낮춰 0.15%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는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온 과세대상주식 만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라며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인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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