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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4개로 규정했다.
또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도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일어난다면 시장을 획정해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고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4대 주요 경쟁제한행위 무료 거래 플랫폼 유형 중 하나인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무료 거래 플랫폼 행위’로 규정됐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두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자사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다.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leverage)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제한행위로 분류됐다.
플랫폼 시장획정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고노출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관련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가 무료로 이뤄질지라도 시장으로 획정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평가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무료 거래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
전문 감정사 손을 거친 100% 정품만 다루는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엠뷰(Mview)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을 무료로 배송한다.
섬 등 도서 지역도 무료 배송 대상에 포함된다.
엠뷰는 100% 정품 취급, 빠른 배송, 합리적 가격 '3박자'를 갖춘 명품 무료 거래 플랫폼 판매 플랫폼으로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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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감정사 손을 거친 100% 정품만 다루는 중고 명품 무료 거래 플랫폼 거래 플랫폼 엠뷰(Mview)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을 무료로 배송한다. 섬 등 도서 지역도 무료 배송 대상에 포함된다.
엠뷰는 신품급 명품 시계를 전문 취급하는 세컨 핸드 거래 플랫폼으로, ‘명품에 가치를 팔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거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 무료 거래 플랫폼 셀럽들의 ‘최애’ 아이템으로 인기를 모은 발렌시아가 시계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으며, 희망하면 모든 명품의 실물을 서울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엠뷰는 고객 감사 차원에서 무료 배송을 결정했다.
엠뷰 홍보 담당자는 “론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명을 웃도는 등 큰 무료 거래 플랫폼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객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배송비 무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엠뷰는 100% 정품 취급, 빠른 배송, 합리적 가격 ‘3박자’를 갖춘 명품 판매 플랫폼으로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엠뷰의 모든 제품은 전문 감정사의 꼼꼼한 검증을 거치며, 조금이라도 가품이 의심될 경우 취급하지 않는다. 만약 가품으로 확인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한다.
발송은 오후 4시 전 물건은 당일 발송, 4시 이후 물건은 익일 발송이 원칙이다. 빠른 발송을 희망할 경우 오후 4시 전에 요청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반품 요청 사례는 없으며, 철저한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로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엠뷰 측 설명이다.
엠뷰 홍보 담당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며 “엠뷰가 신뢰, 믿음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나선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과거 규정만으로는 불공정행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무료 거래 플랫폼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나선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무료 거래 플랫폼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34조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온라인 플랫폼은 성격이 다른 음식점과 주문자 관계처럼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무료 거래 플랫폼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현재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무료 거래 플랫폼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렵다.
여기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또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2일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무료 플랫폼은 이용자수로 지배력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우대ㆍ끼워 팔기 등 주요 법 위반행위를 자행해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적용된다.
이번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무료 거래 플랫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 보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 반영 ▶소비자 편익 증진ㆍ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 고려 등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ㆍ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한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ㆍ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 제한 ▶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 ▶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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