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 A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6월 30일 날짜로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 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다. 당일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내렸고, A씨는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당일 취소라 환불이 어려운가 싶어 낙담했던 A씨는 경기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중개업체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310건)가 몰려있다.
올해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1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중개업체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중개업체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3년 중개업체 새 절반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 220개소와 업체 이용자 1010명, 배우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수는 현재 362개소로 이용자 수는 2705명이다. 2014년 7415명에 비해 4710명으로 감소했으며, 업체 수도 2014년 473곳에서 2017년 111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임직원 수 역시 2014년과 비교해 1.1명이 줄어든 2.4명이었다. 맞선 주선 건수는 5.2건, 성혼 건수는 4.9건으로 전보다 전부 감소했다.
신상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이용자와 이민자는 평균 83.2%, 일대일 맞선을 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7.3%로 14년 대비 각각 13.3%, 25% 증가했다.
중개료는 체류기간과 행사비용에 따라 나라별로 상이했다. 우즈베키스탄 1831만 원, 필리핀 1527만 원, 캄보디아 1442만 원, 베트남 1424만 원, 중국 1078만 원이다.
또한 신상정보 일치율은 2014년에 비해 8.0%p 상승한 88.2%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한 서비스는 신상정보제공이였으며, 가장 불만족한 서비스는 한국어·한국문화교육으로 조사됐다.
업체 피해경험율은 14년에 비해 6.1%p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2014년 603건, 2015년 431건, 2016년 376건 등 총 1410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상담은 107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입국지연이나 거부가 1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개업체 허위제공(11.1%) 환불지연 및 거부(9.9%) 입국 후 가출(8.7%) 순이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79.8%, 이민자 88.8%였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이용자 73.4%, 이민자 85.6%였다. 배우자와의 가장 큰 갈등으로는 '의사소통'이 뽑혔다. 이용자 50.9%, 이민자 41.중개업체 7%로 양쪽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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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못살겠다” 탈 LA 가속화!
고금리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 렌트비를 포함한 높은 거주 비용에 LA를 떠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돼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산업 부문이 늘어나면서 높은 거주 비용을 피해 LA에서 벗어나는 주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베드 기준 월 렌트비 2천 달러 이상, 주택 중간 가격 86만 달러, 평균 개솔린 가격 갤런당 5달러 90.3센트,
주거 비용이 고공행진 중인 LA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따라 LA를 떠나는 이른바, 탈 LA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 레드핀(Redfin)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높은 대출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주택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동안 이미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이 LA를 벗어나 주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일러 마르(Taylor Marr)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나 텍사스주 중개업체 샌 안토니오에서는 LA에서 주택 구매에 부족한 예산을 갖고도 쉽고 편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에 더해 LA를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된 것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 근무 시행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산업 부문이 늘어나면서 높은 주거 비용을 중개업체 피해 LA를 벗어나는데 부담이 반감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주택 구매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예산 중개업체 가운데 30 –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해야 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LA는 올 2분기 전국 주요 대도시 중에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 2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LA 주거 비용은 임금 인상 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 주거 비용이 대폭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의 탈 LA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중개업체 하는데요 .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중개업체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 부동산의 확인 , 설명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 토지대장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사항
-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 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중개수수료 ,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경기도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중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310건)가 발생했다.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경기도
올 들어서도 이달 15일 기준으로 총 1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중개업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후변화,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중개업체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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