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최소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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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전경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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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6.07.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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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노사협상에서 연대투쟁 중인 두 노조는 이미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네 차례의 연속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여름휴가 직전에 다시 나란히 추가파업 계획을 세우면서 그 배경을 놓고 긴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할 파업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27일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1조 근무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고, 2조 근무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6시간 파업에 나선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25일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27일과 29일 연이어 추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이틀 동안 각각 오후 4시간씩 분사대상 사업부 조합원들만 파업을 벌인다. 노조에 따르면 분사 대상인 중기운전(크레인과 지게차), 신호수, 설비보전 작업 조합원 등 1천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추가파업은 나흘 동안의 동시파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파업으로 사측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긴 여름휴가 기간 동안 발생할 파업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 노조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비록 여름휴가 전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휴가기간 동안에도 실무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등 조기타결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형성,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며 “그런데도 노조가 추가파업을 벌이는 건 여름휴가 직전까지 파업을 벌여 파업동력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대중 노조 한 관계자도 “구조조정 및 손실 최소화 분사논란 등으로 인해 노사 간 마찰수위가 여전히 높지만 나흘간의 동시파업을 마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손실 최소화 추가파업을 벌이는 건 최장 19일이라는 긴 여름휴가 직전까지 파업을 벌여 파업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현대차 여름휴가는 주말휴일까지 포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9일과 다음달 12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장장 19일 동안 손실 최소화 여름휴가를 맞게 된다. 회사는 그 동안 직원들의 연차사용을 독려해왔다.

      올해 노사협상에서 현대차는 여름휴가 전 타결에 실패한 뒤 현재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노사는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휴가 기간 실무협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5일 23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손실 최소화

      ◇단열패널 접합부를 형성하기 전 모습.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우레탄폼, 유리면, 암면, 폴리에스테르폼과 같은 단열재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런 단열재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외벽을 통해 전달되는 열을 차단시켜 상당한 정도의 열손실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외벽에 부착된 단열재에 다른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붙여나갈 때 서로 이웃하는 단열재의 단부를 아무리 밀착시켜 부착하더라도 단열재 사이 접합부에 발생하는 틈이 전달통로 역할을 하여 건축물의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열패널 접합부 및 단열패널 접합부의 형성방법은 단열패널을 외벽에 부착시킬 때 서로 이웃하는 단열패널을 작게 사이를 벌려서 충진공간을 형성한다. 또 충진공간에 발포재를 충진함으로써 단열패널과 일체화시킨 후 마감재를 단열패널과 결합함으로써 단열패널의 접합부에 발생하는 틈을 없앨 수 있으며 마감재는 충진공간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 충진공간을 덮는 커버부와 커버부에서 연장되어 마감재가 단열패널에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부를 구비한다.

      아울러 고정부는 커버부의 양단에서 일측으로 돌출되는 돌기와 돌기의 단부에 구비되어 단열패널에 삽입된 돌기가 단열패널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후크를 포함한다.

      신기술은 단열패널 사이에 충진공간을 형성하고 충진공간에 발포재를 충진시켜 단열패널과 일체화시키므로 이웃하는 단열패널 사이에 발생하는 틈을 없앨 수 있으며 단열패널이 서로 접합되는 접합부에서의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충진공간을 덮는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포재가 발포될 때 충진공간 외부로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밖에 마감재를 석고보드와 같은 내장재가 고정되는 부재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장재를 견고히 고정할 수 있다.

      [스타트업 세무/회계] 재무제표 결산시 손실 최소화 전략

      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들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에 바쁘시겠지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내년 손실 최소화 결산을 대비하시란 차원에서 글 올립니다.

      특히, 금융권/신보/기보 대출이 있는 법인인 경우 2014년 재무제표상 손실이 계상되는 경우
      대출한도/연장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12월까지의 예상손실 등을 잘 파악하여
      “재무제표상 손실 최소화 전략 “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래 사항은 회계/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겠지요? ^^

      전략1. 개발비의 자산화 전략

      (1) 개발비란?
      특정 신제품/신기술/ 프로젝트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상업적으로 향후 수익실현이
      가능한 경우에 자산으로 처리 가능

      (2) 개발비의사례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관련 재료비, 용역비,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된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등

      (3) 주의사항
      이익조정 목적으로 개발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해서는 안 됨.

      3-1

      (4) 예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비용처리 VS 자산 처리(요건 충족 가정)

      전략2. 진행기준에 따른 매출인식

      (1) 진행 기준이란?
      용역매출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닌 진행률,
      즉 용역계약의 수행 정도에 손실 최소화 따라 매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전체 용약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률에 따라 매출 인식 가능

      손실 최소화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 남구는 올 가을 잇단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손실 최소화와 시중에 품질이 낮은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풍 피해 벼 매입에 나선다.

      31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18곳 농가에서 39.9톤의 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주로 대촌동과 송암동, 효덕동 일원에 소재해 있는 손실 최소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품종에 제한 없이 농가에서 요청한 물량 전체를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은 건조 벼로, 30㎏ 포대 벼와 600㎏ 톤백(대형 포대)에 담은 건조 벼를 수매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벼의 특성상 쭉정이 등이 포함돼 무게가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포대 벼의 경우 40㎏짜리 포대에 쭉정이 등을 제거해 30㎏을 담아 수매하고, 톤백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손실 최소화 800㎏짜리 포대에 600㎏을 담아 수매에 나설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공공 비축미 1등급 기준인 76.9% 수준이다.

      남구 관계자는 “태풍 피해 벼 매입은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태풍 피해 벼 매입에 적극 지원에 나서는 만큼 재배 농가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무리한 특허방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손실 최소화 손실 최소화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징수토록 하는 이른바 '오리지널 제약사 약제비 환수법'이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특허심판 또는 특허소송에서의 패소 자체를 '건보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행위'로 간주하는가 하면, 이에 불복할 경우 제약사가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또 다국적사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내사도 의약품 특허의 약 2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미FTA로 인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3월 15일에 시행된 지 약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 건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향후 어떤 형태로 제약업계에 여파를 미칠지 조명해봤다.

      다국적사 "정당한 권리행사 침해" 반발

      이번 손실 최소화 개정안은 오리지널사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가능해 사실상 보호 필요성이 낮은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판매금지 신청 권한이 있는 오리지널사가 권리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라는 손실 최소화 것이 정부의 입장.

      아울러 재판부마다 손실액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1심 패소만으로 공단이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한 뒤 환수하면 특허권의 손실 최소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KRPIA 관계자는 "특허권 남용을 통한 건보재정의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특허권을 위축시키고 침해하는 바가 너무 크다"면서 "이는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의욕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특허권 남용은 공정거래법 및 민법에 의한 제재와 손해배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건보재정 손실이 있다고 인식했다면 공단이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소송의 패소결과만 갖고 행정청이 관련 재정에 대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유래는 찾을 수 없으며, 구체적 손해 발생 여부 및 손실액은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KRPIA는 건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물론 건보재정도 중요하지만 특허권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리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호주의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또한 국내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법 과정에는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건강보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공동당사자로 참여하는 호주의 사례가 입법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다국적사 관계자는 "호주도 패소했다고 행정처가 마음대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오리지널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특허 26% 보유했지만…국내사는 '관망태세'

      다국적사의 격한 반발과 달리 국내사는 관망태세를 취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국적사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내 의약품 특허의 26%가량을 국내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실 최소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내사의 피해를 우려했지만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

      한 국내 제약사 특허팀 관계자는 "국내사가 보유한 특허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내용을 봤을 때 건강보험재정에 해가 됐다고 판단돼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아직 국내 신약이 시장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도 드물어서 우려하기엔 이르다"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외국계 오리지널을 직접 라이센싱해서 쓰는 회사들은 골치 아플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의 무분별한 판매금지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복제약 판매금지 신청을 무분별하게 할 수 없게 되니 손실 최소화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절묘한 법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도 "법의 취지나 목적을 다국적사로부터 건보재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 다국적사든 국내사든 약사법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무효였거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에 고가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것을 징수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4월 30일 현재 건보법 개정안은 1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6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단은 건보법 제101조 제1항을 위반해 보험자·가입자 등에게 소실을 준 제조업자에 대해 '손실상당액'을 징수한다. 손실상당액은 '판매금지기간 동안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실시량×단위당 요양급여비용(약제 상한가)×약가인하 차액분(30%(100%-70%))'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손실 상당액 부담의 주체는 의약품제조업자가 위법·부당한 판매금지로 인해 반사적이익(초과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해 공단에 손실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손실 최소화 한 후 그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비용 한도에서 등재특허권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행사토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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