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 CFD 경쟁 합류… 수수료 경쟁 불지피나
주식 시장 2022년 07월 15일 04:41
© Reuters. 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 CFD 경쟁 합류… 수수료 경쟁 불지피나
지난해 국내 CFD(차액결제거래) 시장 진출에 열을 올렸던 증권사들이 올해는 해외 시장으로 그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마진 거래 수수료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새먹거리로 떠오른 CF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마진 거래 수수료 풀이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일부터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 지난 2020년 국내주식 CFD 시장에 진출한지 2년 만에 해외주식으로 범위를 넓혔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9월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마진 거래 수수료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CFD를 거래하는 온라인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투자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고객이 국내 CFD를 첫 거래 할 경우 10만원을, 해외 CFD를 처음 거래할 경우 1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CFD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아 그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올해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해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곳이 해외주식 CFD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세곳뿐이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 CFD쪽으로 먼저 진출했다"며 "올들어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있긴 하지만 대세적으로 마진 거래 수수료 해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해외주식 마진 거래 수수료 CFD 서비스를 하나둘씩 오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CFD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해외주식 CFD 마진 거래 수수료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유진투자증권이다. 유진투자증권의 마진 거래 수수료 해외 CFD 수수료는 이벤트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0.0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이벤트가 종료되는 올해 연말 이후에는 국내외 0.14%의 수수료가 마진 거래 수수료 적용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역시 미국·홍콩·일본 시장은 0.09%, 중국 시장은 0.15%의 매매 수수료가 적용돼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CFD 수수료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며 ▲키움증권(0.15%) ▲하나증권(0.2%) 교보증권(0.3%) NH투자증권(0.2~0.4%) 한국투자증권(0.2~0.4%) 등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도 서비스 초기에는 높았다가 증권사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점점 내려갔었는데 CFD도 향후 시장이 더 커지면 수수료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유치 측면에서 수수료 카드는 가장 큰 유인책이지만 사실 업계 측면에서 보면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감사청구/조사요청 마진 거래 수수료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1) 주식회사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가 그 품질에 준하는 튀김유를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이번 신고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bhc는 2020년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해 전년대비 25.7% 성장율을 보였으며, 매출액 기준 업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bhc의 가파른 매출 성장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기준 32.5%(마진 거래 수수료 2021년 기준 32.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단체들은 bhc의 영업이익률이 주요 경쟁업체 3사(마진 거래 수수료 마진 거래 수수료 교촌·BBQ·굽네)의 평균 영업이익률(11.4%) 3배에 가까우며, 스타벅스(8.5%)의 4배, 파리바게뜨보다 16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서에 따르면 치킨 가맹본사의 매출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가맹수수료,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으로 실현되는데, bhc의 영업구조가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본사들과 마진 거래 수수료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bhc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와의 거래에서 필수거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bhc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교촌, 비비큐, 굽네치킨 마진 거래 수수료 등 주요 경쟁3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bhc 가맹본사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으며, 삼양사의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kg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신고서에 따르면 대상 청정원 역시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에 해바라기유를 공급함에도 bhc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bhc 본사 측은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마진 거래 수수료 마진 거래 수수료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롯데푸드, 비앤비코리아, 오뚜기)는 타사(삼양사, 청정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bhc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통해 금지한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예외사유(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위법을 저질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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