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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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달러 나갈땐 ‘일사천리’ 들어올땐 ‘첩첩관문’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김건우 과장은 요즘들어 부쩍 국외 동포들로부터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국제전화를 자주 받는다. 달러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자금에 목말라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멍석이라도 펴 반겨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실제 국내로 송금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달러가 나라 밖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초 외국환거래법을 대폭 완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무역흑자와 24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정도였다. 당연히 달러가 쉽게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혀 주는 쪽으로 법이 고쳐졌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만 해도 증여성 송금인 경우에 한해 5만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국외로 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외 예금, 대여, 주식 지분 취득 등 비증여성 송금도 신고 없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송금 한도는 2만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살 때 적용받던 300만달러 한도 규정도 폐지됐다. 말 그대로 달러 송금 빗장이 풀린 셈이다.

반면, 국외 거주자들이 국내로 달러를 들여 올 때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연간 5만달러(총액)까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로 보내는 돈이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이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이런 돈으로 국내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거래 은행에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송금받은 돈 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들어 둔 돈을 합쳐 집을 사게 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까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여기다 집을 팔고 다시 국외로 돈을 갖고 나갈 때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경이 쓰인다. 최초의 부동산 취득 서류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물론, 매매계약서, 양도세 등의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또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해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을 사지 않는 경우라도 건당 1000달러 이상 2만달러 이하는 돈을 송금받아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 일일이 구두로 사유를 밝혀야 하고, 2만달러를 초과하면 영수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송금 담당자는 “국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대신 돈이 나갈 때에 자금 성격을 증빙하도록 하는 식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자본이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 어려운 외환 거래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조금만 통로를 넓혀줘도 외국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 송금 거래의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통계치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은 월 5억달러 이상이었고, 자녀 유학 경비 등이 집중되는 1월, 7~8월은 거의 6억달러에 근접했다. 반면 외환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는 고작 3억 달러도 못 미치는 달이 많았다.


올해 들어선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송금액은 일정한 패턴을 잃고 달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환율 상승이 예상된 7월에는 외환은행을 통한 송금액이 6억 22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가,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한 9월엔 송금액이 4억500만달러까지 급감했다. 이에 비해 외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돈은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고 매달 4억달러 안팎에 이르러 환율 상승이 국내로 송금을 늘리는 원인이 되었음을 방증했다.

유입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들어오는 돈이 반갑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풀어 줘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환은행 해외고객센터 이종면 차장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합법적인 거래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서 “들어 올 때 규제를 완화하면, 나갈 때 그 돈의 성격을 밝혀야 하는 등 규제 완화의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외국환거래법은 들어올 때 신고절차를 제대로 밟게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설명이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 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선물-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광고선전포함)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트레이더라면 이런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골빈 규제 조치’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김민호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 FX마진거래는 사실상 합법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 FX마진거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1. 금융개도국의 낙후된 금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서비스를 막아서는 안된다
    2. 해외 FX마진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
    3. 자본주의 주권국가의 국민은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금융업도 서비스업, 고객이 왕이다

FX마진거래는 사실상 합법 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합법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큰일나지 않겠는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으로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FX마진거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금융개도국의 낙후된 금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서비스를 막아서는 안된다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 1조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 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자본주의 주권국가의 국민은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금융업도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서비스업, 고객이 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D 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 (피버) 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 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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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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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으로 중국에 돈을 송금해 위안화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2200억 원대 외환을 거래해온 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환거래 업자 A(25) 씨 등 6명과 이용자 B(32) 씨 등 11명, 총 1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이른바 ‘환치기’로 2200억 대 거래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 씨 등 업자를 통해 25억 원 이상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해야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으로 돈을 송금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업자들은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등에서 ‘환전 수수료 당일 의뢰 시 △△% ‧ 5분 만에 송금 가능‧수수료 최저가’ 등의 글을 올려 환전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브로커 선정해서 mt4로 거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이미 지난 글에도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겁니다~
      이미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간단히 정리하면, 자본시장통합법상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죠.. 그래서 처벌하려면 외화관리법으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입출금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느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아시고 이용하시면 될 듯 ^^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올린 질문은 아니구요.. 어제 FX렌탈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기도 했고.
      그래서 기성 FX마진거래는 불법의 소지는 없을지 그간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궁굼했던 내용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도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요.
      fx렌탈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그냥 도박인데. fx마진거래처럼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저도 포럼 처음 방문할 때 본 글인데.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
      http://mt4userforum.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2779#c_2780

      신경쓰지 마시고 매매해서 돈만 잘버심됩니당.
      이미 우회하는방법이 다들 이용하고 있어서 돈버나못버나가 문제지 돈보내는거 받는거는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용.
      그거보다 더어려운게 돈 안떼먹고 장난질 안치는 브로커회사를 찾는건데 그거야 관리자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구여.
      법적인거는 걱정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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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2 [Indicators] 캔들스틱 고/저점 찍기
      • 07.22 2022년 7월 23일 ~ 2022년 7월 25일 경제지표 발표 일정
      • 07.22 [경제뉴스] 미국 달러 인덱스는 PMI보다 앞서 107.00 이상 입찰가를 보입니다.
      • 07.22 [경제뉴스] USD/JPY는 주간 최저점에서 장중 회복을 지연시키고 138.00 표시 바로 앞에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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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2 [경제뉴스] USD/CHF는 낙관적인 옵션 시장 신호에 대해 0.9700 미만의 낮은 근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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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2 [경제뉴스] 미국 달러 지수 가격 분석: 거꾸로 된 깃발은 약세 충격파, 105.00 아이드를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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