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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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 경기도, 투기거래 정밀 조사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된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기존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 투기거래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2억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불법 증여 의심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 뿐만 아니라 종전 거래 내역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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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스테이블코인이라던 테라USD 암호화폐가 무너지면서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한다는 루나 암호화폐의 가격이 24시간 동안 97% 떨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받은 사실로 인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폴 크루그먼 칼럼니스트가 암호화폐의 미래를 전망하는 글을 실었다.

테라USD의 붕괴는 암호화폐 세계 투기거래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테라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도 암호화페 세상은 상당히 취약했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최고점에서 최근 50% 이상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가상승을 지적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 6개월새 4% 이상 올랐다. 그러나 비트코인 지수는 120% 올랐다. 이는 연률로 380% 오른 셈이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투기거래 상황이 더 나쁘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만든 마이애미코인은 최고점에서 90% 이상 하락했고 뉴욕시티코인은 80% 이상 하락했다.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나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이라고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내 은행계좌도 디지털자산이다.

암호화폐만의 고유한 특징은 소유하는 방식이다. 나는 법에 정해진데 따라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있으며 은행은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합법적으로 요구한다. 암호 자산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의해 소유권이 보장된다. 블록체인은 모든 소유권 변동을 암호로 기록한 디지털 장부로 은행과 같은 제3자가 소유권 증명을 보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분산금융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암호화폐가 하락했지만 지지자들은 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다며 안심시킨다. 비트코인의 경우 하락했다가 반드시 반등했으며 초기부터 보유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이유들이 있다.

암호화폐들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임에 따라 가치가 올랐다. 암호화폐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기술의 기발한 활용에 열광하는 소수들이 지배했다. 시간이 지나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가담했고 월가의 대자본도 투자했다.

지난해 즈음부터 매트 데이먼, 킴 카다시안, 투기거래 마이크 타이슨 등 유명인사들은 물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조시 멘델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와 같은 정치인들이 가담하면서 주류가 됐다. 조시 맨델은 오호이오를 "친 기독교, 친 가족적, 친 비트코인" 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마당에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싶다.

비교적 최근 암호화폐를 사들여 큰 투기거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이들은 최근 몇 달새 입은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하고 준비가 덜 된 투자자들일 것이다.

어찌됐건 암호화폐의 가치는 경제적 활용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세상 일이 그런 것이다. 암호화폐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직불카드, 모바일 지불 수단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들이 수시로 제기된다. 내가 들은 답으로 비합법적 송금을 보장하는 익명성 이외에 장점은 없는 것같다.

사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목적 이외의 경제 거래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처음 생긴 게 2009년이다. 기술계로선 2009년은 원시시대다. 애플이 iPad를 만든 게 2010년이다.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치하는 지불 수단이 된다면 지금쯤 적어도 그런 징후라도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식품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엘살바도르의 사례도 있다. 비트코인을 합법화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 나라의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판명났다.

순수한 투기 목적 이외에 근거가 없는 암호화폐가 정말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소외된다는 공포 때문에 부풀려진 것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규모가 얼마나되는데 그러냐는 반박을 당한다. 최고치에 달했을 때 전체 암호화폐 가치는 3조달러(약 3818조원)에 육박했다. 이번에도 일반 대중이 그런 주장에 속아넘어갈까?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서영경 금통위원이 15일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국내 선물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 현상과 방향성 거래가 증가, 장기금리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의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선물가격의 저평가 완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적절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물거래가 현물금리 투기거래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채선물 순매도·순매수, 국내금리 인상·인하기, 미국금리 인상·인하기별로 외국인 선물거래 영향의 비대칭성이 존재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내금리가 오르거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현물금리에 대한 영향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와 추경, 국채수급 우려 등에 힘입어 기조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확대된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장기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의 현물투자가 지속되더라도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축소할 경우 장기시장금리는 급등했다. 장기시장금리 상승은 회사채시장, 대출시장, 외환시장 등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 위원은 "과거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이나 인하 기대 확산기에 국채선물 순매도나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반면 외국인 현물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며 국고채 금리와 동조성이 낮아 선물거래가 현물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웩더독 현상(wag the dog)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와 현물투자 사이에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현물투자와 투자자, 거래만기, 거래목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현물 투자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투자자 비중이 75%로 높은 반면 선물투자의 경우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가 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가 국내 선물시장에 미치는 순기능도 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선물거래의 쏠림현상과 방향성 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또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 또는 인접한 투기거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의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 포함)를 말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투기거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 포함)하려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8항 및 제9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전단).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제1항).

구분

내용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1. 공통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

②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1)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투기거래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 1) 부터 8) 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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