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도입을 유예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Konex 거래 세금을 물리는 형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뒤인 2015년 1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주식 양도소득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대주주 명칭이 ‘고액주주’로 바뀌는 점만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엔 변동이 없다.
다만 고액주주로 선정되는 기준 자체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본인 및 기타주주를 합산해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보유금액(10억원) 이상인 경우를 고액주주로 판단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지분율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고액주주 판정 시 합산과세에서 본인지분 기준(인별과세)로 변경했다.
고액주주인지 여부를 가릴 때 지분율 기준을 없앤 이유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 이상이므로 과세되나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비과세 된다는, Konex 거래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고액주주인지를 판별하면서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고액주주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순환’을 꾀할 계획이다.
동시에 강화된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연말마다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주식매도가 쏟아졌던 현상 등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고액주주 판정 시 합산과세에서 기타주주 합산을 제외하고 본인지분 기준, 즉 인별과세로 변경하는 이유는 기존의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소액 주주임에도 불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해 과세되는 사례로 인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어렵단 문제가 있었다.
친족의 개인정보인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인별과세를 통해 정부는 과세평형을 제고하고 투자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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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Konex 거래 · 판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Konex 거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Konex 거래 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KTis는 2001년 6월27일 케이티의 114번호안내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됐다. 2010년 12월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사진출처=KTis]
[데일리인베스트=권보경 기자] KTis는 KT의 자회사로 KT 고객센터, 114전화번호안내사업, 지역광고사업 및 컨택센터사업,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난 3월 ‘타운보드TV’ 사업 인수로 디지털 광고사업에 본격 진출한 가운데 Konex 거래 최근 증권가에서 KT의 AICC(AI Contact Center) 사업 진출이 KTis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6월~7월 초 3000원대에 거래되던 KTis는 7월 중순 들어 하락세를 탔다. 2000원대 후반에 거래됐고 8월 중순에는 2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10월 들어서는 더 하락해 2400원대에 거래됐고 1월 초까지 2400~2500원대를 횡보했다. 이후에는 주가가 더 떨어져 2월 중순에는 2200원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최근 반등해 26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전일대비 0.38%(10원) 하락한 2640원에 장을 마감했다.
2001년 6월27일 케이티의 114번호안내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된 KTis는 2010년 12월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KT 고객센터, 114전화번호안내사업, 지역광고사업(우선번호안내서비스) 및 컨택센터사업, 유통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GiGA인터넷, IPTV, 인공지능 TV 기가지니, SMB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매출은 컨택센터 68%, 유통사업 25%, 안내사업 5%, 기타 2%로 구성돼 있다.
KTis는 지난 3월20일 KT가 운영하던 엘리베이터 광고 서비스인 타운서비스인 ‘타운보드TV’ 사업을 인수하고 디지털 광고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타운보드TV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광고와 각종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Tis는 기존 유선번호 안내사업 운영을 통해 확보한 광고서비스 역량과 Konex 거래 현장 유통망 인프라를 통해 타운보드TV 사업에서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판단이다.
KTis는 현재 1만대 수준으로 운영 중인 모니터를 단기간 내 3만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억원 수준의 매출을 300% 이상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KTis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260억6064만원으로 전년 동기 1122억4985만원 대비 12.3% 늘었다. 영업이익은 77억8420만원으로 전년 동기 55억4423만원 대비 40.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8억7449만원으로 전년 동기 49억7220만원 대비 38.26%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KTis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1일 KTis에 대해 KT의 자회사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시스트 방식의 AICC 진출 선언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IBK투자증권은 “KTis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안정적인 KT고객센터 및 번호안내(114, 우선안내광고) 사업에 컨택센터 신규 수주와 디지털 광고(타운보드 TV 사업) 매출이 더해지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KTis의 최대주주인 KT는 지난해 AICC 진출을 선언했다. KT의 ‘100번’ 고객센터에 도입했다. AICC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작동한다. 고객의 요구에 AI가 직접 대응하는 ‘보이스봇’, 상담 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담원에게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주는 ‘어시스트’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업무의 감소가 세일즈 업무에 투입되며 추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가능하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금융 상품판매대리중개업, 상품 종합 도소매업 및 중개업, 유료직업 소개사업이 추가됐다”고 했다.
또 “노동 집약 산업인 콜센터가 AI의 도움으로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 변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인 ‘리서치 앤드 마켓(Reserch And Market)’에 따르면 글로벌 AICC 시장은 지난해 115억 달러에서 2025년 361억 달러 까지 성장이 전망된다. 아직은 AI가 100% 인간 상담원을 대체하지 못하는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의 AICC 채택율이 증가할수록 동사 컨택센터 사업에 수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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