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 직업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속칭 티켓다방영업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1997.6.15.(36),1792] |
【판시사항】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
선고일 | 1997.05.07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최종영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
사건명 |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참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
[직업안정법위반][공1997.4.1.(31),1036] |
【판시사항】 [1]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출부 구직자로부터는 회비 명목으로, 파출부 구인자로부터는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모두를위한 직업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 |
선고일 | 1997.02.28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
사건명 | 직업안정법위반 |
참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제4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2조 |
[1]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출부 구직자로부터는 회비 명목으로, 파출부 구인자로부터는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
[직업안정법위반][공1995.11.15.(1004),3662] |
【판시사항】 직업안정법 제19조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이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같은. |
선고일 | 1995.09.29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
사건명 | 직업안정법위반 |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5조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제2조 직업안정법 제3조 직업안정법 제47조 |
2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공1995.6.15.(994),2147] |
【판시사항】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707 판결(공1987,1681)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
선고일 | 1995.05.09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이돈희 김석수 정귀호 이임수 |
변호사 | 김완기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강제추행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 |
2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갈][공1987.12.15.(814),1830] |
【판시사항】 채권회수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모두를위한 직업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 |
선고일 | 1987.10.26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 |
변호사 | 안수일 |
사건명 |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
참조법령 | 형법 제350조 |
2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
[사기,직업안정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절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88] |
【판시사항】 인감증명서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모두를위한 직업 제329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종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23 선고 85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인감증명서등 그 판시 서류들은 모두 재물로서 절도죄의 . |
선고일 | 1986.09.23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이명희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
변호사 | 유종섭 |
사건명 |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 |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329조 |
28. 대법원 1985. 6. 11. 선고 모두를위한 직업 84도2858 판결 |
[직업안정법위반][집33(2)형,522;공1985.8.1.(757),1032] |
【판시사항】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파출용역알선업이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 파출용역알선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의. |
선고일 | 1985.06.11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
사건명 | 직업안정법위반 |
참조법령 | 직업안정법 제10조 직업안정법 제17조 직업안정법 제3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4조 |
2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
【판시사항】 가.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 동법조 소정의 형기계산방법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모두를위한 직업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
선고일 | 1984.12.26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윤일영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
변호사 | 박철우 |
사건명 | 영리유인 부녀매매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
참조법령 | 사회보호법 제5조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144조 . |
가.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 동법조 소정의 형기계산방법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부
3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065 판결 |
[직업안정법위반][집31(1)형,230;공1983.5.1.(703),679] |
【판시사항】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8. 선고 82노1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
선고일 | 1983.03.08 [형사] 상고사건 |
대법관 | 신정철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
사건명 | 직업안정법위반 |
참조법령 | 직업안정법 제15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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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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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08:38 (수)
- 오세은 기자
- 승인 2018.01.25 10:14
- 댓글 0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적 성 고정관념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직업적 성 고정관념은 아동기 초기부터 형성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의「초등학생의 직업별 성 고정관념 양상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사, 유치원 교사, 무용가와 같은 직업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적 직업과 남성적 직업으로 분류되어 왔던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많은 부분 타파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당시 초등학교 남학생 497명, 여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직업은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관, 사업가, 의사를 비롯한 직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며, 의상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당시 초등학생의 직업별 성 고정관념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직업(국회의원, 의사, 경찰관, 사업가, 비행기 조종사, 간호사, 미용사, 의상디자이너, 유치원교사, 무용가) 대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 5학년보다 6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적 직업에 속하는 국회의원, 의사, 경찰관, 사업가,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 5학년에 비해 6학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이 되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직업은 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동정 사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직업방송(사장 송영중)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진로직업 동영상*을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정보 소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 진로 설계 및 미래의 직업 선택에, 학부모에게는 자녀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동영상
○ 이번 사업은 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해 진로직업 동영상을 보유중인 6개 기관*이 참여하여 ’13.12.부터 ‘14.3.까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4.5.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4. 6.부터 시도교육청, 학교 등 원하는 모든 기관이 통합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3개 기관) 충북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http://jinro.cbesr.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http://career.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http://jinhak.or.kr)
□ 그동안 각 기관은 진로직업 동영상을 타 기관의 동영상 보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제작·제공하여 특정 직업에 동영상이 편중되거나 정형화된 내용과 단발성 제작이 많고,
○ 기관별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검색 체계가 미흡하여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이용자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통합시스템 개발·보급을 계기로 기관별 동영상 추가 제작 시 중복·편중 제작을 방지하고, 신규 제작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통합 축적 제공함으로써 동영상에 대한 접근·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이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동영상을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통합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모든 기관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http://www.worktv.or.kr)에서 오픈API* 인증 절차를 거쳐 통합시스템에 보유한 모든 동영상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보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개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 또한, 신규로 제작하여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동영상 자료는 한국고용직업분류체계(직종별 중분류 24개)를 기반으로 분류하여 분류체계에 따른 검색 및 키워드 중심 검색이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직업분야 동영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 기관별 홈페이지 검색화면은 동영상 검색을 위해 단순 검색창 또는 직업 종류별 카테고리 분류 등도 가능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홈페이지 검색을 구성할 수 있다.
□ 앞으로 교육부는 진로직업 동영상 자료를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동영상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정책인 『정부 3.0』정책 취지에 따라 개인도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API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 정기적인 참여기관 협의회 개최 및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시스템 개선과 기관별 신규 동영상 제작 방향 논의를 활성화하여 진로직업 동영상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 해외·이색 직업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신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작·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93 직업방송팀장 이철민, 현상훈 대리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직업방송(사장 송영중)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진로직업 동영상*을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정보 소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 진로 설계 및 미래의 직업 선택에, 학부모에게는 자녀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동영상
○ 이번 사업은 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해 진로직업 동영상을 보유중인 6개 기관*이 참여하여 ’13.12.부터 ‘14.3.까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4.5.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4. 6.부터 시도교육청, 학교 등 원하는 모든 기관이 통합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3개 기관) 충북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http://jinro.cbesr.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http://career.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http://jinhak.or.kr)
□ 그동안 각 기관은 진로직업 동영상을 타 기관의 동영상 보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제작·제공하여 특정 직업에 동영상이 편중되거나 정형화된 내용과 단발성 제작이 많고,
○ 기관별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검색 체계가 미흡하여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이용자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통합시스템 개발·보급을 계기로 기관별 동영상 추가 제작 시 중복·편중 제작을 방지하고, 신규 제작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통합 축적 제공함으로써 동영상에 대한 접근·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이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동영상을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통합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모든 기관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http://www.worktv.or.kr)에서 오픈API* 인증 절차를 거쳐 통합시스템에 보유한 모든 동영상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보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개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 또한, 신규로 제작하여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동영상 자료는 한국고용직업분류체계(직종별 중분류 24개)를 기반으로 분류하여 분류체계에 따른 검색 및 키워드 중심 검색이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직업분야 동영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 기관별 홈페이지 검색화면은 동영상 검색을 위해 단순 검색창 또는 직업 종류별 카테고리 분류 등도 가능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홈페이지 검색을 구성할 수 있다.
□ 앞으로 교육부는 진로직업 동영상 자료를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동영상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정책인 『정부 3.0』정책 취지에 따라 개인도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API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 정기적인 참여기관 협의회 개최 및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시스템 개선과 기관별 신규 모두를위한 직업 모두를위한 직업 동영상 제작 방향 논의를 활성화하여 진로직업 동영상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 해외·이색 직업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신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작·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 PIXABAY]
[EPN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고도의 인터넷 문화 발달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있다. 생체 인식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디지털 큐레이터 세 가지 직업 모두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일들이었다.
그러나 IT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문화가 변화할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생체 인식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디지털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생체 인식 전문가
생체 인식 전문가는 생체 정보를 파악해 본인 확인을 하는 장치를 만드는 일을 한다.
요즘은 비밀번호를 외워서 치는 일보다 FACE ID나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식으로 디지털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 생체 인식은 모두를위한 직업 신분 증명서를 번거롭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직접 외워야 하는 비밀번호와 달리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다. 신체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생체 인식 전문가는 지문, 얼굴, 서명, 손구조, 제스처, 홍채, 정맥 다양한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기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생체 인식 전문가이다.
최근 IT 사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정보 보안 시스템의 발전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할 때 공인 인증서와 복잡한 비밀 번호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문을 가져다 대거나 화면에 얼굴만 인식시키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만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신체 특성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만큼 생명공학을 전공하거나 생명 분야와 컴퓨터 공학을 접목시킨 생체공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이다. 컴퓨터 사용 능력 뿐만 아니라 광학 기술, 융합 보안학 등의 지식이 있어야 실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휴대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생체 보안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너무나 많다.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의료·통신·금융·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및 시스템 유지 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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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일을 한다.
현대인들은 일상 대부분을 스마트폰, 인터넷과 함께 보낸다. 발달된 인터넷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로 발생한 문제들도 상당수다.
불법 촬영, 유포 등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가 법정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거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유지, 보관해 법정으로 제출하는 일을 돕는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방식도 다양해지고 범죄자들의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 범죄자가 쓰지 못하게 숨기는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변형시킨 데이터를 복구해 법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게 도와준다.
데이터 기록을 수집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야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IT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 시스템, 운영 체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 1급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2급 자격자나 관련 전공 석사 학위자 가운데 2년 이상의 유관 경력, 변호사나 변리사 등 3년 이상의 유관경력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다.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같은 기관에서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통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팀을 꾸리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고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도 정보 유출 방지를 차단하거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점점 더 고용하는 추세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회계 법인, 법무 법인에서 디지털 증거 업무 분석을 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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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큐레이터
디지털 큐레이터는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 중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온라인에서는 매일, 매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진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어떤 정보가 가치 있고 진짜로 유용한 정보인지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아졌다.
수많은 정보가 생겨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인 '디지털 큐레이션'이 등장한다.
디지털 큐레이터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 재구성하는 일을 한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용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면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웹 기획자, 웹 서비스 운영자 등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큐레터의 일종인 소셜 큐레이터,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기획자들은 각종 SNS 서비스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천하고 제공하는 일을 한다.
일반 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전문적으로 디지털 큐레이터를 뽑는 정부 기관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
문화콘텐츠학, 디지털미디어학, 디지털콘텐츠학 등을 전공하거나 민간 훈련 기관의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보를 파악하고 추천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보가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석력, 수학적 논리력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 속에는 사회 전반적인 유행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언어 등 생활 전반적인 면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하면 좋다.
정발중 학생들의 꿈을 찾고 자신의 미래 직업을 더 알아가는 목표로 개최된 행사이다. 총 11개의 직업이 소개되었는데 각 반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무대 디자이너는 1반에서 했고, 화훼는 2반, 바이오 산업은 3반, 미래기술은 4반, 포토그래머는 5반, 친환경 DYI전문가는 6반, 전통공예는 7반,드론은 8반, 유아교육은 9반 헤어 아티스트는 10반, 네일아티스트는 11반에서 활동을 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전문강사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체험을 하며 소감문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원목 스피커, 상어 인형 등 각 직업과 관련된 물건을 만들어 보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유아교육을 신청한 한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 유아교육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학생 : 처음에는 유아교육이 별로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심리나 행동을 조금씩 배우니까 재미있어 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원하는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자 : 이 활동에 대한 느낀점을 말해주세요.
학생 : 저의 희망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였고, 기회가 되면 다른 직업도 체험해 보고 싶어요.
기자는 바이오산업을 신청했는데 바이오의 정의와 바이오 관련 직업을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다. 이렇듯 모두가 재미있는 직업을 골라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 말고도 다른 행사도 코로나가 주춤하면 더 많고 좋은 행사가 열릴 것이니 정발중 학생들의 많은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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