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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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수확작업에 큰 차질이 생긴 충남의 딸기농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태강대부 중개업체 3곳 및 대출신청방법

태강대부 중개업체 3곳 소개 및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강대부는 신규로 신청시 대출중개업체를 통한 접수만 받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아래 포스팅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태강대부 신규신청시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만 참고해보세요

▼ '태강대부 중개업체' 검색자가 관심있게 보는 글

태강대부 중개업체 3곳

  1. 엔에프대부중개
  2. 더원대부중개
  3. 브라더스코퍼레이션대부

태강에서 신규로 신청하시면 위 중개업체 중 1곳으로 선정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체를 통한 중개업체 접수만 받는 이유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중개업체를 통한 것은, 태강대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태강 자체적으로는 대출심사에 대한 요건만 강화하고 (즉, 중앙에서 통제) 신청서와 같이 반복적인 일들을 중개업체에 위임함으로써 운영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하시면 업체의 중개수수료 등.. 때문에 오히려 승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태강대부 중개업체 대출신청방법

태강에서 신규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 총 8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강대부 신규대출은 자체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강대부와 제휴를 맺은 중개업체를 통해 서류제출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태강대부 대출신청방법

신용회복중 대출 가능한 곳은 많은 분들이 특히 태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신용회복자 월 변제금 1회 납부시에도 승인을 해줬던 후기 때문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후기 이후에 연체자, 미납자 등 다수 발생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회차 납부 > 최소 3회차 납부 이상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조건을 만족하실 경우에는 태강을 충분히 이용해보실만 합니다.

취급가능한 신용회복자 대출상품

아래는 신용회복상태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상자조건에 대해 나열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있기 때문에, 월 납입회차 등 세부적인 내용만 만족시켜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대출
  2. 개인회생면책대출
  3. 개인파산대출
  4. 개인워크아웃대출
  5. 프리워크아웃대출
  6. 신속채무조정대출

태강대부 부결시 대부업체 추천 중개업체 TOP5

최근 승인율 높은 대부업체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DSR 등 대출규제에 따라 1금융, 2금융권 제재로 인해 대부업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믿을만 하고 승인이 잘되는 업체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강대부 중개업체 3곳

태강대부 중개업체 3곳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시행 1년이 지났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아직도 금융상품중개·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제12조 1항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자별로 같은법 제3조 중개업체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성 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으로 필히 등록을 해야만 중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받지 중개업체 않는 무등록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무더기로 미꾸라지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은 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금소법 위반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위반한 유형도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다.

◆ 무등록 업체 유형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대출성 상품을 모집·중개·상담을 하는 유형으로 이런 업체들은 부동산공인중개, 광고업체,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관리 감독기관이 없다 보니 금융소비자에게 잘못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 불법으로 대출 중개 목적으로 수수료 요구, 소비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대부중개업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을 비교·중개하는 유형


대부중개업에 등록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상품만 중개해야 하지만 대부상품 외 저축은행, P2P 상품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은 대부상품 외에는 중개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상품중개를 하고 있다 보니 해당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사 안내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오프라인 대출 모집업자의 대출 비교 행위


오프라인 대출 모집업자(대출상담사)는 1사 전속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모집위탁을 받아 계약된 1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만 판매·중개를 해야 하지만 일부 오프라인 대출 모집업자의 경우 불법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안내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성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대출모집업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등록을 허가받아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을 비교하는 행위는 객관적이고, 금융소비자가 주도적인 중개업체 선택을 하기 위해 등록요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대출모집업을 등록하지 않고, 일부 대출 상담사들이 본인들의 수익만을 생각해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성 상품 중개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온라인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업무수행기준 마련, 전문인력 구비, 전산설비 및 중개업체 사무장비 구비, 소비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영업보증금(5천만원, 영업 규모에 따라 증액 가능)예치, 소비자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이 필수다.

실제 엄격한 등록조건을 갖춰 온라인중개업자로 정식등록 된 업체는 20곳도 채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으니 구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법으로 대출 모집 판매·중개하는 업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중개업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몫이 된다.

더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인 대출 신청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 2차, 3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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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수확작업에 큰 차질이 생긴 충남의 딸기농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산 넘어 산 농촌 인력난] (상) 갑질·을질에 농민들 속앓이

농촌 인력난이 ‘산 넘어 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개업체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그 부작용으로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인력중개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횡포가 늘어 농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은 2회에 걸쳐 농촌 인력난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당 5000원 일괄 인상 임금 외 운송비까지 원해 반장 식사대접·뒷돈 필수

‘귀한’ 외국인 근로자는 “보너스·건강보험료 달라” 조건 수용 않으면 계약 안해

농번기 앞두고 야반도주 빈번


농촌에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농가들은 인력중개업체의 ‘갑질’에다 ‘귀하신 몸’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눈치까지 보느라 중개업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치솟는 인건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야반도주까지 빈번해져 농가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인력중개업체 ‘갑질’ 극성=인력중개업체의 ‘갑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지면서 더욱 심해지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갑질은 ‘임금 담합’이다. 충남 천안에서 배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최근 지역 인력중개업체들이 지난해보다 일당을 5000원 올릴 것을 모든 반장(인력 인솔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중개업체 통해 통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웃돈 요구’도 문제다. 충남 공주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오모씨는 연간 500명가량의 인력을 쓴다. 지난해는 1명당 8만5000∼9만원 정도의 일당을 줬다. 그는 “하루는 거래하던 업체에 2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못 대준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알아봤더니 무려 13만원을 요구하더라”고 했다.

정해진 임금 외에 ‘인력 운송비’나 ‘반장비’를 요구하는 것도 농민을 힘들게 한다. 일반적으로 반장이 승합차로 인력을 인솔하고 다니는데, 한번 인솔하는 운송비 명목으로 수만원을 농가로부터 받는다는 것.

반장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뒷돈을 주는 것도 필수다. 이런 식으로 반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인력 배정 순번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종채 전북 완주 화산농협 조합장은 “고령농가들이 인력중개업체 소개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인력난을 틈타 해마다 인건비를 올렸고 각종 부식비까지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면 약속한 날에 인력을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중개업체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귀하신 몸’ 외국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을질’도 선을 넘었다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귀하신 몸’이 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농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배짱을 부린다는 것이다. 힘든 일도 기피하기 일쑤다. 충남 논산의 한 딸기농가는 “고설재배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든 토경재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 오래다. 여기에서 농장의 근무환경, 농장주 성향, 임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밉보인 농장주는 실명까지 거론되며 지탄받기도 한다.

딸기농가 곽모씨는 “정해진 임금 외에 보너스 지급에다 회식도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200만원에 달하곤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화장실을 비롯한 숙소 사진을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준 후 근로자의 ‘오케이(허락)’를 받아야 비로소 ‘모시고’ 일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이천의 화훼농가 이모씨(45)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요구에 고용을 아예 포기했다. 이씨는 “3월은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여서 외국인 근로자 두명을 고용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기본 월급 200만원 외에도 기숙사비 월 30만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외국인 건강보험료 14만원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숙사비와 건강보험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를 받아들이면 매월 추가 비용 88만원이 발생하는데, 1년이면 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이씨는 고용을 포기했다.


◆야반도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쩍 늘어=“요즘 딸기 수확이 한창이라 1명이 아쉬운데 2명이 도망갔으니 죽을 맛입니다.”

충남 논산시 은진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2명이 야반도주한 것이다. 사라진 근로자 2명은 A씨가 재입국 특례(성실근로자)를 중개업체 통해 7년간이나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배신감도 컸다. 그는 “처음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수확할 딸기를 생각하니 이내 걱정이 중개업체 몰려왔다”며 “지금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허탈해했다. 그는 “일부 딸기의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석면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B씨 농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15명 가운데 무려 8명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임권영 광석농협 조합장은 “최근 파악해보니 지역 내 5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야반도주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주는 아침마다 숙소에 근로자의 신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농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부족해진 데다, 과수 인공수분이나 양파·마늘 수확 작업 등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 야반도주가 더욱 빈번해졌다. 게다가 일부 인력중개업체들이 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른 농장에서 근로자 한명을 빼내 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의 야반도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업체 등장

소프트웨어인라이프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사이트인 ‘CSB.IO’를 정식으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CSB란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자로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업이나 개인의 수요에 맞게 구성해주고, 관리 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에게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효율적인 사용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CSB.IO는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직관적인 UI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소프트웨어인라이프는 KT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KT유클라우드비즈 서비스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후 아마존웹서비스(AWS), IBM 등 여러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SB 시장은 외국에서 이미 라이트스케일, 앱스케일 등의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2009년 CSB란 용어를 처음 등장시켰던 가트너는 지난 해 전략 기술 동향을 발표하며 CSB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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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개업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부도 작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사업 지원의사를 밝혔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CSB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소프트웨어인라이프 측은 IaaS를 비롯한 SaaS, PaaS 등의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업체의 신고ㆍ등록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16일을 기준으로 신고ㆍ등록절차를 마친 전국 결혼 중개업체 현황을 발표 했습니다.

○ 전 국에서 총 1,254개의 결혼중개업체가 각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하여, 이 중 305개의 업체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939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중입니다.

□ 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등록한 후 영업 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자체 에서는 관할구역내 결혼중개업의 불법여부를 감독ㆍ단속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ㆍ신고한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 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 안에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이 등록ㆍ신고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중개업체 명단 을 보건복지 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공지사항 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공개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대사관)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1, 영사부 +84(0)24 3771-0404 중개업체
- 근무시간 : +84-24-3771-0404(비자, 여권) /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 근무시간 외 :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중개업체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 24시간)
월-금 8:30~12:00. 13:30~17:30 / 민원업무시간 9:00~12:00,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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