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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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능수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수익 분배

"약국 2곳 수익 분배"…달콤한 동업약속, 결국 소송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2곳을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했던 동료 약사들이 법적 갈등에 휘말렸다.

6일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약국 운영에 대한 동업을 약속한 A, B약사 간 동업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갈등을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10월 경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했다. 본인이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 이외 별도로 약국 한곳을 새로 개국하는 상황에서 B약사에게 해당 약국에 대한 동업을 제안한 것.

A약사는 동업 조건으로 B약사에게 본인이 운영 중인 기존 약국에 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자를 요구했고, 두 약사는 기존 약국과 새로 개설하는 약국의 이익과 비용, 권리금을 모두 5대 5로 나누기로 구두 협의했다.

협의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선지급했다. 더불어 새로 개설하기로 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동업을 제안했던 A약사는 기존 구두협의 내용과 달리 B약사의 투자금 1억5000만원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일부라며 장비 비용 등 추가로 투자금을 더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B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A약사는 “투자금을 기존대로 하되 두 약국 수익 분배 시설 권리금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동업기간은 2년으로 한정하며 2년 이후 B약사가 투자금 1억5000만원은 그대로 회수하지만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다”는 등으로 약속했던 조건을 대폭 축소했다.

B약사는 결국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A약사에 대해 동업계약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자문변호사는 A약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 안에는 계약이 확정된 것이 없고, 1인 1약국 개설을 우회하는 약정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동업계약이 불성립한다는 내용 한편으로, 동업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사항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이행지체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약사 측도 B약사와의 동업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B약사의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인테리어비 등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B약사 측 법률 대리인은 재차 ‘동업계약은 세부 내용을 약정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고,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발송했다.

A약사는 B약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 개설한 약국에 대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조건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결국 두 약사는 동업계약 합의를 해지하면서 B약사는 A약사로부터 계약금 1500만원도 반환받고, 임대차계약 명의도 변경했다.

상가변호사 수익 분배 수익 분배 닷컴 김재윤 변호사 는 “동업계약은 세부 약정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며 조항의 단어, 말 하나의 차이로 분배금이나 위약금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서를 쓰기 전 초안에 대해 전문 검토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고, 검토 없이 진행 했더라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절세꿀팁]"부부사업장도 수익분배는 확실해야"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중 한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죠. 부부가 함께 일하면 여러가지 경비도 절약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장은 세금 측면에서도 유불리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실제 부부 세무사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능수 세무사(비앤엘세무회계 대표)에게 부부 사업장의 절세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능수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해야하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죠.

공동사업자는 전체 소득을 동업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단독사업자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 분배 방식입니다.

두 상황 모두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구조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과세대상소득은 동일하지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적용방식 수익 분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A, B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1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 각각의 지분이 50대 50인 공동사업장인 경우 A사업소득 5000만원, B사업소득 5000만원인데요.

B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A사업소득은 급여지급 후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B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37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B의 급여수준이 달라지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도 차이가 나고,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니까요. 사업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이라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한쪽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볼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거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에게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분배된 소득이 아닌 합산된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소득의 정산에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사업하는 경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생활비와 혼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공동사업장이나 단독사업장 모두 실제 소득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이익이 배분되고, 소득이 분산되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배우자 한쪽이 근로자여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정급여를 책정해서 실제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배우자간 이미 6억원의 증여가 있던 시점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원천으로 어느 한쪽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비용처리를 잘 하는 방법은

부부가 공동대표라도 단독대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가 사용한 식대 등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본인의 식대나 가사경비 등이 사업경비와 섞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사업관련 경비의 구분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비처리는 부부 공동사업장이어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이후에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을 넘겨받은 배우자의 차입금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용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는데, 투자용 차입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거든요.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 사업을 위한 대출인지 투자를 위한 대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은 그 실행에 앞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거래해야하는데요. 부부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명의의 계좌나 둘 중 한 명의 계좌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사업용카드도 공동사업 구성원 모두의 카드를 각각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되는 사업자 1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말부터 규정이 바뀌어 증빙 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이혼해서 동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동업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동업계약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지분 정산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부간에는 애초에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나 커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 없이 가볍게 시작했지만, 구독자가 많아지고 수익이 급증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채널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채널 소유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의 동업인 경우에도 시작단계에서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나 수익분배 등 책임이나 권한에 대해 명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해 둘 것을 권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KOA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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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무선 인터넷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컨텐츠 시장은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하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시장의 투자 의욕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연구 조사자들은 이것이 지나친 이동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명의 독점적 사업자와 완전 경쟁하의 여러 사업자가 coalition을 이루는 형태의 game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game을 The Single Dominant Game이라고 한다. 망을 점유하고 있는 한 명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contents를 공급하는 여러 CP(contents providers)의 coalition game인 무선 인터넷 시장은 이러한 game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game에서 도달되는 균형 수익 분배점을 찾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독점적 사업자가 전체 수익의 75%를, 그 외의 사업자가 전체 수익의 25%를 가질 때에 도달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Shapley Value에 따라 계산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르면 독점 사업자가 전체 수익의 66.67% 미만의 수익을 가질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분배가 됨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하나의 실제 매출 data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부가 수익 분배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가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 대상 수익과 비분배 대상 수익으로 구분해 실제 분배 비율이 본 논문에서 찾은 균형 수익 분배점과 같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무선 인터넷 시장 외의 여러 형태의 single dominant player game에 확장되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dvisors 오정석researcher; Oh, Jung-Suk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05 Identifier 244362/325007 / 020003022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2005.2, [ v, 98 p. ]

수익 분배; 휴대 무선 인터넷; Mobile internet; Single Dominant Player Game; Shapley Value; profit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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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웹툰 화면/사진=카카오엔터

카카오웹툰 화면/사진=카카오엔터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웹툰 업계가 대형 플랫폼 ‘갑질’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불만이다. K-웹툰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2차 저작물 문제, 불공정 수익배분 문제 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27일 웹툰업계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2차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한다고 지적한다.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한 창작물을 말한다. 최근 웹툰이나 웹소설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수익을 창출한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경험률은 50.4%로 집계됐다. 불공정 사례 중 ‘2차 저작권 및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의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 수익 창출하는 2차 저작권 확보 논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차 저작권 관련 갑질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구 카카오페이지(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공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카카오페이지가 창비와 진행한 공모전에도 비슷한 문구가 나온다. 공모전 안내에는 “수상 작가는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처리를 창비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화 드라마 해외 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2차 저작권을 귀속한 사례는 없다”며 “2차 저작권이 아닌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저작권과 별개로 2차 저작권 작성권도 작가의 권리라는 지적이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수익 분배 원저작자에게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간다고 사전에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최진원 법률사무소 온길 변호사는 “과거에는 출판사나 플랫폼에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에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해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관행이 지속됐다”면서 “최근 2차 저작권과 별개로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종이책도 30%인데 디지털콘텐츠 45% 과도

높은 수수료로 인한 수익배분도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일반적인 웹소설 수익 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카카오엔터가 전체 매출의 30%를 가져간다. 그러나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 등 프로모션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작가에게 선인세를 주는 조건에서 전체 매출의 45%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가는 나머지 55%를 에이전시와 7대 3으로 나눠 갖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란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작품이 흥행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선투자는 흥행과 상관없이 작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 협의를 거쳐 정산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웹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의 투자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반강제로 선인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기다리면 무료’ 등 프로모션을 적용받으면 매출의 45%까지 카카오엔터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이책을 유통하고 물류비용까지 부담하는 서점도 30% 수수료율을 부담하는데 디지털 콘텐츠로 45%까지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 달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열고 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부터 수익분배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체위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수익 분배

예술.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돈을 밝히기는커녕 붓을 들고 피폐하게 작품에 몰두하고 있는 가난한 예술가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예술만큼 아카데미즘에 맞닿아있으면서 자본과 직결되는 분야가 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속한 시장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번 문화부에서는 각 예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제를 파악하고, 시장 속 각 주체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주 저희가 알아볼 곳은 음원 시장인데요. 과연 음원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현 분배비율 불합리해”
유통사, “음원 제작비용 고려해야”

이용자 중심 배분체계의 등장
저작권료, 제주인 찾기 어려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전 세계를 휩쓰는 가수 뒤편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히트곡이 있다. 히트 친 노래를 발매한 작곡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음악 장비도 서슴없이 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음악인 다수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음원 시장에 뛰어들지만 현실은 월세 작업실에 아르바이트로 바쁘다. 과연 저작권자에게 음원 수익이 투명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가 만든 곡, 내겐 10%뿐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노래를 들으면 한 곡당 평균 7원의 음원 수익이 발생한다. 이때 생기는 전체 수익 중 음원사이트는 35%, 저작권·저작인접권자는 65%를 각각 차지한다. 저작권·저작인접권자 배정 비율 65% 안에서도 음원 제작자는 48.25%, 저작권자는 10.5%, 실연자는 6.25%씩 나눠 갖는다. 또한 저작권자와 실연자는 배분받은 수익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약10%,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에 2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스트리밍 1번에 저작권자에게 할당되는 금액은 약 1.15원뿐인 셈이다. 이마저도 작사, 작곡, 편곡자별로 배분해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

저작권자보다 음원사이트 및 음반 제작자에게 많은 수익 배분이 이뤄지는 현 구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유통 및 제작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음원사이트에 음원을 중개하는 유통사 ‘미러볼뮤직’ 이창희 대표는 저작권자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과 곡 의뢰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비율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제작자가 수익 분배 곡 의뢰비를 지출하고 녹음비, 마스터링비, 뮤직비디오비 등 제작비까지 투자하잖아요. 투자한 만큼 제작자가 가져가는 거죠.”

반면 작곡가 A씨와 B씨는 현 수익 분배 구조에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의 배분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가수 C씨는 이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줄 방법도 음악인끼리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대중은 편리함을 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곡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고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결국 대중이 우리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먼저 고민해야죠.”

음원 스트리밍 수익 정산 방식 출처 : 네이버 바이브

음원 스트리밍 수익 정산 방식 출처: 네이버 바이브

팬은 그대로인데 수익은 줄어든다고?
현재 우리나라 음원 시장 대부분이 ‘비례배분제’를 채택해 수익을 정산하고 있다. 비례배분제는 소비자가 정액제로 결제한 금액을 전체 이용자 총 재생수로 나눈 후 1곡당 단가를 산정해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권리자란 저작권·저작인접권자와 음원사이트사 모두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월정액 1000원을 내고 철수는 노래 1을 20회, 영희는 노래 2를 80회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비례배분제를 따르면 전체 금액 2000원을 노래 1과 노래 2의 재생 횟수 비율을 2:8로 정산해 권리자에게 각각 400원과 1600원의 이익을 배분한다.

한편 네이버에서 출시한 음원 플랫폼 바이브는 지난해 ‘이용자 중심 배분 방식’을 채택해 화제였다. 위에서 언급한 철수와 영희의 예시에서 이용자 중심 배분 방식을 따르면 노래1이 20회, 노래2가 80회 재생됐지만 재생 횟수와 상관없이 철수와 영희가 지불한 1000원의 요금이 곧장 권리자에게 개별 정산된다. 즉 철수와 영희는 본인이 들었던 노래 1, 노래 2 각각에만 스트리밍 요금을 온전히 지불한다는 의미다. 이는 비례배분제에서 철수와 영희가 각각 노래 2와 노래 1을 1번도 듣지 않았음에도 노래 1에 200원, 노래 2에 800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임성준 교수(경영학부)는 비례배분제로 저작권자에게 음원 소비량에 걸맞은 수익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차트 순위는 팬덤, 자본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이로 인해 큰 자본이 투입되는 소위 주류 음악이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죠. 비례배분제에서는 특정 음원에 대한 극단적 소비 쏠림 현상 발생 시 다른 저작권자의 음원 소비가 줄지 않아도 그들의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는 시장 속 승자독식 현상 심화로 이어져요. 음원 간의 경쟁이 아니라 수익 배분 구조 자체에서 파생된 현상이기에 더욱 문제죠.”

성동규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 배분 방식은 현재 비례배분제보다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어 그는 수익 정산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평가했다. 임성준 교수도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보다 공정하게 수익이 돌아가고 나아가 차트 조작이나 음원 사재기와 같은 부적절한 현상도 방지
가능할 거라고 전했다.

돈은 있는데 주인이 없다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미지급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총 저작권료 징수액 2608억원 가운데 약 32.2%인 841억원이 미지급됐다. 일각에서는 미지급 저작권료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지급 저작권료는 왜 생기는 걸까. 이는 방송 매체에서 주로 발생한다. 방송은 큐시트를 기반으로 수익 분배가 이뤄지는데 방송국과 협약을 맺은 음저협의 음원을 사용해야 저작권료 분배가 원활하다. 하지만 큐시트에 기재돼 있더라도 해당 음원이 음저협의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만약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음원을 커버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음저협에 정산되지만 저작권자는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의 사용에도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는 존재했다. 음저협 관계자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음원 사용 내역에 원작자와 곡명 대신 곡이 삽입되는 상황을 기재하는 등 부실한 정보를 음저협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르면 징수된 사용료에 수익 분배 대한 분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다른 매체의 배분 비율을 참고하거나 과거 분배 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정산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음저협 관계자는 미지급 저작권료를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최대한 저작권자에게 정산하고자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음저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성동규 교수에 의하면 음저협이 방송사와 유일하게 협약을 맺었기에 음원을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저작권자의 음악은 방송에 송출될 수 없다. 따라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신탁 관리에 있어 경쟁 구도에 놓여있음에도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음저협이 저작권료 분배 관련 자료 검증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 배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음저협 회원이 허위 자료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사용 횟수를 부풀려 2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챙겼죠. 연간 수수료 명목으로 음저협이 170억원 수준의 금액을 거두는데 예산이나 인력 편성의 어려움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음악 활동이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음악인에게 불공정한 음원 수익 체계는 창작 의욕 저하의 원인이 된다. 주류 음악의 실시간 차트 점령은 이들을 나날이 지치게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두 귀엔 획일화된 단조로운 음악만이 들려오게 되진 않을까. 즐거운 두 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작권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온전히 그들의 지갑에 담기는 그날까지 음원 수익 분배에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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