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RE]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스톡옵션 행사 관련 문의

1) 스톡옵션 행사 시,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주식 옵션 월 소득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을지요?

재직중 스톡옵션 행사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미국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37% 까지 부과되는데 이 때 만약 원천징수된 한국의 세율이 미국의 세율보다 낮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납부 여부는 전체 소득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스톡옵션 행사 후 받게 되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capital gain tax 를 낼 때, 행사시점부터 롱텀이 시작되는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롱텀 기간이 카운트가 될까요? 롱텀이 안 될 경우 (행사 후 곧바로 팔 경우) 인컴텍스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스톡옵션의 처분이 양도소득으로 인식된 경우 권리의 시작은 행사시점으로 보고 1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0%~20% 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내 보유 후 매도시에는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소득구간에 따라 10%~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한국은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가-행사가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낸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미국의 capital gain tax 감면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식 옵션 월 소득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capital gain tax는 또 따로 내야 할지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검색하다보니 200,000불 이상 소득이 생기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있던데. 이건 capital gain tax 에 추가로 내는건지요? 한국에서 내는 양도세/대주주로 감면이 될지요?

싱글인 경우 총 소득이 $200,000 을 초과하는 해에는 발생한 소득 중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주식거래소득 , 양도소득 등의 passive income 에 대해서 3.8 % 의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법원 "해외 모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주식 옵션 월 소득

사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잘못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형래 전 한국오라클 대표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email protected]

김 전 대표는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오라클의 한국법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모기업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그는 2014년 5월 경 오라클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5월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별도로 취득한 후 양도한 오라클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25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6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미신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0만여원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김 전 대표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014년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70만여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김 전 대표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75만여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25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8116만여원 등 총 6억191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김 전 대표는 이같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등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세금 탈루 의사가 없었고 관할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해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달라는 김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이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세액의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 옵션 월 소득

2015년 3월 스톡옵션 행사자가 발생하여, 해당 행사차익을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코자 합니다. 세법 및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계산한 세액과 더존 스마트 A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1, 2 3 간의 차이)에 차이가 있어 이유를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직접 주식 옵션 월 소득 계산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1) 행사차익 520,520,000원

(2) 1~3월 급여: 5,420,000원 * 3개월 (3월분 급여 더존에는 미반영)

(3) 1~3월 원천징수 소득세액 402,490원 * 3개월 (3월분 원천세는 더존에 미반영)

(4) 직접 계산한 월평균 상여액

= (520,520,000원 + 5,420,000원 * 3개월) / 3개월 = 178,926,667원

(5)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1,528,350원 + 1,372,000원 + (64,319,041-14,000,000) * 98% * 38%

2. 스마트 A에서 상여 계산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192,152,140원

3. 스마트 A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계산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191,528,390원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주신 정보로 smartA에 상여로 입력하여 3월 급여가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여로 계산시 고객님과 계산 171,749,650으로 소득세가반영되고 있으며,
3월 급여가 반영된 상태에서는 2번 192,주식 옵션 월 소득 152,140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수당으로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은 기존 급여와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191,528,390 =1,528,350+1,372,000+(520,520,000-14,000,000)*98%*38%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식 옵션 월 소득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스타트업은 고통을 승화시켜 진주를 만든다. 창업자가 얻는 진주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으로 볼 수 있다. 임직원들도 불확실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은 대가로 급여 이외의 보상이 필요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 이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최대 부여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이므로 통상의 주식회사(10%)나 상장회사(15%)보다 스톡옵션을 폭넓게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과세 특례를 활용해 행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각종 조세 혜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있다. 주당 1만원의 행사가격으로 3000주의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의 시가는 3만원이다. 이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행사이익이라고 한다. 이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당시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이면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퇴직 이후라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에 반영, 납부하게 된다.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간 3000만원의 한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앞서의 예를 들면, 주당 2만원의 행사이익(총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그렇다면, 만일 분할 행사하면 어떨까.

즉, 먼저 1500주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행사해 행사이익을 3000만원으로 만든 후, 다음 해 1월1일 이후 다시 나머지 15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그러면 두차례의 행사이익 각각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시 분할행사 가능 여부와 최종 행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사 이후에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벤처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주식 옵션 월 소득 한다.

이러한 혜택은 2021년12월31일까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나,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여시기가 2018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 사이라면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2017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특례

현금 교부 방식의 스톡옵션이 아니라면 임직원은 행사이익을 주식으로 취득한다. 따라서 행사이익은 현금화되지 않은 반면, 그 소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 또는 세무서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하므로, 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대신,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즉, 행사이익과 양도차익의 합산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서 벤처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사망이나 정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행사해야 한다. 또한 행사일을 포함하는 과거 3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1)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거나, (2)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3)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4) 위 (3)에 해당하는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임직원이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및 행사일을 포함하는 과거 3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지난 8월26일 정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직원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진작할 것이라 생각된다. 벤처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인식한 의미있는 개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 특례들이 영구적으로 존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민승현
정리=김현기 기자 [email protected]

민승현 님은?
한국프롭테크포럼 특별회원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이며, 팁스(TIPS) 프로그램 투자적절성 검증위원이다.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특허청 심사관,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를 거쳐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IT기업 및 스타트업에 관련한 특허 등 법률 실무를 거쳤고, 사내변호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에서 근무했으며, 블록체인과 융합된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식 옵션 월 소득

  • 2022년 부동산 세법 개정 및 정책방향 중간점검(2)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7/19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개편(거주기간 인정 1년→2년) ○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수 제외 요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2022년 부동산 세법 개정 및 정책방향 중간점검(1)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6/28 ○ 22’.5.10~ 23’.5.9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년→2년)
  • 6월, 해외자산 신고의 달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5/25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함 ○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시/ 양도가액 2억원 이상 처분 시 해외부동산 관련 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최근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성실히 신고할 필요가 있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알아보기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5/04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공제, 세액공제 놓치지말고 꼼꼼히 따져 최대한으로 받을 것
  •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3/25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하이면 세부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 편법증여, 어떻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까?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2/24 ○ 국세청은 직업, 나이, 재산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함 ○ 자금출처조사 대응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임 ○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미리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검토해보자
  •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2/01/28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종합부동산세 :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 1세대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 합리화
  • 2022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1/12/22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2021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유의사항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1/11/29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세제 혜택 상품 신규가입 또는 연장불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미적용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제외
  • 해외주식 관련 세금 A to Z 절세칼럼 투자컨설팅팀 2021/10/28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반영 필요 주식 옵션 월 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합쳐서 연 1회 적용 ○ 환율 적용은 매도,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해서 계산 ○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유의 ○ 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했다면, 그 수익이 실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