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자산이 많은 상위 20대 한국 기업의 해외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에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1) 2011년 삼성, LG, 현대차그룹, SK는 총 95조 원(각각 43조, 21조, 12조,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어떤 국가들 간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뤄지는가 하는 것과 해외직접투자가 나타나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간에 이뤄지는 것이 더 많아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개방형 통상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보다 선진국들 사이에 일어나는 투자가 월등히 많다. 투자는 자본의 요소부존도(capital endowment)가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므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을 고려해 보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적재산권과 법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제도적, 법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국가 간 지적자본의 요소부존도(Knowledge-capital endowment)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의해서 해외직접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은 지적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이다. 지적자본의 외부효과로 인해 기업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생산과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산업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런 경제적 특성들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대부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이 많은 지적자본집약산업(knowledge-capital intensive industry)에 속해 있다. 전체 종업원 가운데 전문직ㆍ기술직 종사자 수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 또한 신상품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상품 차별화로 인해서 비슷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 광고비 지출도 많다. 4) 제조업 중에서 전기ㆍ전자ㆍ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춘 기업들이 주로 하고 기업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해외현지법인을 늘려서 다국적 기업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지적자본의 요소부존도가 높고 기업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고기술ㆍ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5) 국내 기업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수출과 수입도 한다. 그러나 국가 간ㆍ산업 간ㆍ기업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기업이 국내 생산과 수출입만을 이용하여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ㆍ산업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해외현지시장과 제3국과 본국 시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다국적 기업은 경제 규모와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기업의 해외 투자 형태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상품과 서비스 및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기업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도 늘고 무역도 활발해져
그렇다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올까.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 규모가 커지고 무역도 활발해진다. 6) 국가 간 무역 증진은 국내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킨다. 선진기술과 경제제도가 본사와 해외현지법인 사이의 협력적 생산분업 관계를 통해 유입되어 동일한 산업이 속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산업경기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실례로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inward and outward FDI flows)은 1980년 이후로 2005년 이전까지 5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에 190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글로벌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00억 달러로 수준을 유지하였다. 7)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수출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11.8%이며 무역수지도 (2008년을 제외하고) 1998년 이후 줄곧 흑자를 유지해 왔다. 8)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보완 관계는 선진국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균 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각각 10%와 11%였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의 무역 증가율은 각각 9%와 4%였다. 9)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때 무역 규모도 증가했음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우려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
그런데 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보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해 투자가 국내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10)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줄이고 급기야 탈산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는 대략 네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11) 첫째,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제조업 해외 투자 부문 전반에서 고용이 감소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감소는 단기적이거나 경기변동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에 걸친 탈산업화의 결과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장률은 (2009년 -1.6%를 제외하고) 연평균 3%에서 15% 사이였다. 5년 평균 성장률은 6.7%이다. 제조업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두 해를 제외하고 약 400만 명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0.5%이다. 2005년 이후로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고용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조업 공동화나 탈산업화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였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절대치가 증가하더라도 GDP와 총고용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마치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12)해외 투자
셋째, 제조업 상품이 해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수입에 대비한 수출도 점점 더 감소하여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조업 중 IT산업의 해외수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개선되었다.
넷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 결과 경기침체로까지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무역과 투자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때
20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탈산업화와 제조업 해외 투자 공동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의 변화추이와 경제성장률 및 고용성장률의 변화를 고려하면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나 탈산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한다는 가정 하에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제조업 공동화와 제조업의 탈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인과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자본과 생산시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분만을 두고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무역과 투자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중상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해이다. 심지어 청년 백수와 중ㆍ장년 실업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억측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와 같은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기회도 활짝 열리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는 꼭 필요하다. 지금은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세계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때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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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상위 대기업의 해외매출액은 수출을 포함한 액수임.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Gradu-
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Vale 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ternational Investment(VCC) at Columbia University(2010), Korean Multinationals Show
Solid Recovery after Global Crisis , GSIC-VCC research on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2)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자본의 요소부존도가 후진국보다 크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후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자본집약
도가 같아지고 그 결과 임금과 자본수익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3) Markusen, James R.(2002), Multinational Firm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 Cambridge, MA,
MIT Press.
Lucas, Robert E.(1990),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0(2): 92-96.
4) Caves, Richard E.(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 2nd 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이 밖에 해외투자 대상국과의 대외교역비용(trade costs)과 투자비용(investment costs)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6) Markusen, James and Keith Maskus(2001a), “Multinational Firms: Reconciling Theory and Evidence,”
in Topics in Empirical International Economics: A Festschrift in Honor of Robert E. Lipsey , ed. Magnus
Blomstrom and Linda Goldber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1-95.
Lee, Siwook(2008), “The Impact of Outward FDI on Export Activities: Evidence from the Korean Case,”
Paper presented at the 2008 KD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
rean Economy after the Crisis,” Aug. 21-22, Seoul, Korea.
7) 1980년에 2009년까지 30년간 해외직접투자액 중에서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외투자액이 차지
하는 비중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 30년간 해외투
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증가하였다(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and
GSIC-VCC research on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8)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함.
9) UNCTADstat 데이터베이스(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를 이용해 직
접 계산함.
“Inward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annual, 1970-2009.”
“Exports and imports of merchandise and services, annual, 1980-2009.” 해외 투자
해외직접투자 성장률은 해외직접투자 잔액(FDI Stock Outward)을 사용하여 계산함.
개발도상국의 2001~2005, 2006~2009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각각 8.96%와 20.85%였다. 2008년 글로벌 외환
위기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18%)한 데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감소
는 아주 적었다(1%). 2001~2005년, 2006~2009년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균 증가
율은 각각 10%와 13%였고 무역 평균 증가율은 11%와 6%였다.
10) 매일경제 2011년 1월 7일자 사설
11) http://en.wikipedia.org/wiki/Deindustrialization
12)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05년 이후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제조업 부
문 고용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와 전체 취업자 수의 지난 5
년 평균 성장률이 각각 3.8%와 0.9%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제조업 부문 생산과 고용의 변화가 과소평가된 면도 있다.
13) 제조업 상품 중 IT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3% 증가하였다. 19
98년 이래로 수출은 수입보다 월등하게 크다. 무역수지 흑자는 1998년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 계속되었다.
경상수지는 2004년부터 모두 흑자였고 5년 평균 증가율은 1.4%이다.
해외 투자
글로벌 'R(경기침체) 위기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R(경기침체) 위기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투자 중심의 기금운용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을 막으려다 자칫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을 다룰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을 비롯한 증시 안팎에선 고물가·고환율 상황을 해외 투자 기회로 활용해온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략이 '코스피 추락'과 '환율 상승'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을 키우는 대신 국내 주식 비중을 2025년까지 15% 내외로 줄이는 기금 운용 전략을 펼쳐왔다. 이 결과 전체 보유 종목수는 139개로 1분기 118개 대비 21개 증가하면서도 국내 주식 비중은 작년 말 대비 8% 감소해 15%대로 줄었다.
해외투자 강화 결과 지난 2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2조원으로 1분기 대비 5조원 감소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팔아온 종목인 삼성전자 주식 비중은 2020년말 29.5%에서 지난해 말 21.4%까지 내려앉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외투자 강화 전략은 국민연금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됐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5.88%, 해외주식 29.77%, 국내채권 -1.25%, 해외채권 7.26%, 대체투자 23.97%다. 해외 투자 덕분에 10%대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분기 기준 27%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美 재무부도 지적한 국민연금발 자본유출
전문가 "국민생활 안정, 인플레 헤지 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강화가 '자본 유출'과 '원화 평가 절하'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기존의 투자 전략을 국내 중심으로 변경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2700억 달러에서 3300억 달러로 지난해 한해에만 600억 달러 증가한 것"이 원화가 약세를 띠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이 현재 상황을 해외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칠수록 투자수익률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코스피 추락과 환율 상승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발표에 나선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캘퍼즈 등 해외공적연기금은 최근 인플레를 감안해 자산분류 기준을 재설정하고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장기수익률을 구축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법 상 국민의 생활안정이란 목표를 위해 인플레헤지 자산유형을 포함하는 투자 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해외투자 확대는 환율 상승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익률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3.79%로 집계됐다. 넉 달 새 지난해 607만명에게 지급한 연금 29조원보다 7조원 많은 36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난항으로 해외 투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도 3개월 넘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직원이 14명에 달해 조직내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뒤 이사장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적 공모 절차는 미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민첩하게 움직여 조직의 중심을 잡아 줄 때"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의 저성장 기소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려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약 32조2,000억원)를 기록,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해외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개인이 있을 정도로 해외직접투자는 더 이상 기업이나 영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자본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당국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 전·후 신고가 중요
사례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업자 B씨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 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B씨가 투자 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내 용과 달리 지분율이 변경된 부분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지 않아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사례 #2) 거주자 C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투자금액을 납입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D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 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례 #3) E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 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를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다. 외국환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사전 신고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지분투자’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이거나 이미 지분투자한 현 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 대여 등 ‘대부투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2만 달러를 넘으면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된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됐지만,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액수가 ‘위반금액의 2%’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내용이 변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통상 의 변경 사유)에 반드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 에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2018년 1월1일부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외국 환거래규정 제9-9조). 금융당국은 해외투자자가 이를 위반 했을 경우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주식 취득도 신고대상
사례 #4) H씨는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 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해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며,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관련해서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나 지분율 10% 미만 취득은 증권취득에 해당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처분 후 3개월 내 신고해야
사례 #5) 거주자 J씨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의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 신고하지 해외 투자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800 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 K씨는 과거에 취득·신고를 한 해 외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6) 중국인 비거주자 I씨는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해외 투자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I씨의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 위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 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2년 이상 주거하거나 주거 외의 목적을 위해 취득 혹은 임차한 경우라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년 미만 주거 목적이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 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정지’ 제재를 받는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저당권 등 해외 투자 해외 투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최초 신고 외에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수시보고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 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 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 했다면 이 역시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닌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 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 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3,000만 달러·10억원 초과 기재부 장관에 신고
사례 #7) 국내기업 M은 일본 기업 N으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가 O씨는 태국에 사는 비거주자 P씨에게 40만 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해외 투자 #8) 국내기업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 기업 L로부터 외화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 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 만기를 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계약조건 변 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영리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 대차(貸借)에도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장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는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금전 대차 유형별로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서 3,000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릴 때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면 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에는 외국환거 래규정 제7-1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외화를 차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 은행을 경우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된다. 만약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다면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수 당사자간 상계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할 때는 한국 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 대출이라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 단,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사에 예금·비거주자에 증여할 때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사례 #9) 거주자 S씨는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의 일부인 25만 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 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사례 #10) 거주자 Y씨는 비거주자인 아들 R씨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해 Y씨 에게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금융사에 돈을 예치할 때도 거주자는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만약 비거주자 신분을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고 해도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내부동산을 증여받는 비거주자도 별로도 한국 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2만 달러 초과 시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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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신문
- 승인 2018.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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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함에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투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거주자가 이를 자진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해외투자의 특성 상 해외투자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 외국 투자행위를 알아본다. 소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금전대여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투자로 보고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통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해외 현지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투자 하거나 간접출자를 포함해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소령 217의2①)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 소재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거나 이 부동산으로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령 217의2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출 시기인데 매년 해외부동산에서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매년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취득만 한 채 임대 등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취득 시기에만 명세서를 제출하고 해외 투자 그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한편,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소법 165의2②,③)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300만원, 해외부동산투자등 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당초 미제출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당초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를 받았다면 그때라도 해외 투자 제대로 제출해야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소령 제217조의 4, 별표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에서 발행한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명세서 의무는 놓치기 쉬운 만큼 해외투자를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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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7-19 오후 8:17:26
수정 2022-07-20 오후 7:27:59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대주단을 꾸려 후순위 대출을 제공한 해외 오피스빌딩이 부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1년째 원금과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산 가치가 폭락해 후순위 대출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 차관단을 꾸려 후순위 대출을 제공한 ‘이지스글로벌사모부동산투자신탁141호’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이자 지급이 중단된 상태로, 신디케이션론을 제공한 국내 차관단은 현재까지 각각 수백억대 손실이 누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화된 대출 담보 자산은 뉴욕 소재 ‘1551 브로드웨이 프로퍼티(The 1551 Broadway Property)’다. 이 건물은 원래 1959년 문을 연 하워드 존슨 레스토랑이 있던 자리에 2009년 지어진 건물로 저층의 상가건물이다. 미국 의류 브랜드인 아메리칸 이글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위치해 있다. 이 플래그십 스토어는 2만5000제곱피트 규모로 4개의 라운지와 데님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다. 건물 외벽에는 대형 광고 스크린이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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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인근으로 위치는 나쁘지 않지만, 대출 이후 최근 수년 사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담보권 처분이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해당 건물 인근으로 부실화된 오피스 물건이 쏟아져 시장에서 원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에 들어간 이지스자산운용의 후순위 대출을 포함, 에쿼티 투자금까지 수천억대 자금 전액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외 투자 선진국 물건이라 강조하더니 빛 좋은 개살구였다”며 “알아보니 부동산 호황기에도 몸값이 비쌌던 물건이다.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기다려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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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잠재적 부실에 빠진 부동산 자산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국내 금융사 및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쓸어 담았던 해외부동산 중 디폴트 상태가 된 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시중 유동성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부실로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한이익상실(EOD)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쉬쉬하고 있어도 이자를 못 주고 있는 해외 오피스·호텔 자산이 한두 군데가 아닌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눈먼 조건으로 가져오고, 후순위가 많은 데다 메자닌 대출 구조를 불리하고 특이하게 설정한 곳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대출 구조나 손실 상태를 보면 손질할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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