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스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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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은 7월 4일 홍콩 증권감독위원회 및 홍콩 금융관리국과 함께 중국 본토와 홍콩간 금리 상호 스왑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금리 스왑 체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금리 스왑은 준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금리 스왑 도입 배경에 대해 2021년 한해 외자의 위안화 채권 거래가 11조 4700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2021년말 현재 외자의 위안화 채권 보유 규모가 4조 위안으로 불어났다며 이로인해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종전 후강퉁과 선강퉁 등 증시 상호 교차 투자에 이어 2017년 홍콩 증시를 통해 외자가 본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통을 발족시켰으며 이후 5년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간 자본 시장 상호 연계 발전이 빠른 속도로 촉진돼 왔다.

인민은행은 먼저 외국인 자본이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은행간 금융 파생 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두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의 금융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금융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은 금리 스왑 제도를 통해 금리 위험을 헤지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금리 변동(파동)이 채권 가격에 미치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경간 자금 이동을 안정시켜 위안화 국제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간 금리 스왑 협약으로 금리 변동위험 헤지가 가능해짐으로써 앞으로 중국 본토 금융 분야의 파생상품 시장도 한층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 활성화로 인한 자금 유입및 시장 발전 효과도 작지않을 전망이다.

중국당국은 금리 스왑체결은 홍콩의 국제 금융지위를 공고화하는데도 유리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본토와 홍콩간의 금리 스왑이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후에는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와함께 최근 홍콩 금융관리국과 장기적으로 유효한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며 스왑의 규모를 원래의 5000억위안, 5900억 홍콩달러에서 8000억위안, 9400억 홍콩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홍콩 금융중심가. [사진=중궈신원]. 2022.07.04 [email protected]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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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 [편집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전하다.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사고 현황과 실태를 짚어보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3%는 아직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6개월간 115건 발생…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찔끔 줄어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달 25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사고 115건이 발생해 12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사고는 5건(4.2%) 줄었지만 사망자는 2명(1.6%) 증가했다. 사고 한 건당 숨진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354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 371명이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7월 들어 급증했다. 이달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금리 스왑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아직 처벌에서 자유롭다. ◆ 중대재해법 적용 '빙산의 일각'…63% 법 적용 안돼 문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0%가 처벌을 안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12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건으로 전체 63.1%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도 전체 사고 334건 중 214건(64.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시점으로 (기업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법령 준수라는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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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와 외화가 만나 주인을 바꾸는 외환시장과 달리, 외환스왑시장은 원화와 외환을 가진 사람이 만나 일정기간 서로 돈을 빌려줬다 다시 받기로 약속하는 시장입니다. 외환시장과 외환스왑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환율의 동향을 예측하려면 양쪽의 상황을 모두 살펴야죠.

외환스왑시장에서 중요한 두가지 지표는 통화스왑(CRS) 금리와 이자율스왑(IRS) 금리가 있습니다. CRS 금리는 원화를 빌려주고 달러를 빌리는 사람이 받는 금리입니다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빌리는 사람이 받는 금리는 리보 (LIBOR) 금리이기 때문에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1000달러가 있고, B라는 은행이 120만원이 있다면, 환율을 1달러/1200원으로 정하고 1년간 1000달러와 120만원을 맞교환합니다. 그리고 서로 돈을 빌린데 대한 이자를 교환해야 하는데, A은행은 B은행측에 CRS 금리만큼을 내고, B은행은 A은행에 LIBOR 금리 만큼을 냅니다.

이자율스왑 (IRS)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이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은행은 CD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스왑 CD금리가 변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C은행은 안전하게 고정금리로 내기 원합니다. 이럴 때 이자율스왑을 이용하면 이자율을 고정할 수 있죠. 이렇게 고정금리 이자를 주고 변동금리 이자를 받는 이자율스왑을 IRS 페이라고 합니다 (IRS 리시브는 반대겠죠).

CRS금리에서 IRS금리를 뺀 값을 스왑 베이시스 (swap basis)라고 부릅니다. 스왑 베이시스는 한국에서 달러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 CRS 금리가 높고 (즉, 달러를 구하기가 쉽고) 국내의 이자율이 낮다면 (즉, IRS 금리가 낮다면), swap basis는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CRS 금리가 낮고 (즉, 달러를 구하기가 어렵고) 국내의 이자율이 높다면 (즉, IRS 금리가 높다면), swap basis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 16일에는 CRS 금리가 0%까지 내려갔고, 금리는 계속 올라 1년물 IRS가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스왑 베이시스는 1년물 기준으로 -598bp (베이시스 포인트), 즉 5.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금리 스왑 사상 최저치로서, 그만큼 달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스왑시장의 혼란을 막고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중 은행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달러를 무한정 보유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달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한국은행의 달러도 바닥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처럼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오래된다면 한국으로선 대단히 큰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몇달 내에 해외의 신용경색이 완화되어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해외의 신용경색이 빠르게 풀리고 한국으로 다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한국경제는 숨통이 트게 되겠죠.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은행의 대외채무를 보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문제는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가 국가 부도에 직면한 지금, 외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중대발표 임박설'까지 나도는 마당에, 어떻게 될 찌 모르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든 아직 희망을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왑(swap)이란 영어로 ‘교환하다’란 뜻을 가졌는데요. 이 말은 금융에서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쌍방이 교환하는 계약’을 일컫는 것입니다. 미래에 뭔가를 교환하기 위해 현재에 계약하는 것을 선물계약(또는 선도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스왑이란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은 차이가 있죠. 선물계약이 미래의 한 시점에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이라면 스왑계약은 미래의 여러 시점(반복적으로)에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인거죠.

별나라회사와 달나라회사는 3년 만기로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원금 1억원에 대해 매년말 별나라회사는 5%의 이자를 달나라회사에 주고 같은 원금 1억원에 대해 CD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달나라회사로부터 받는 것이죠.

별나라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매1년마다 고정금리(5%)의 돈이 나가고 대신에 변동금리(CD금리)의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달나라회사는 그 반대의 현금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쌍방이 이렇게 서로 계약을 통해 현금흐름을 교환한 것이니, 그것도 단 한번이 아니라 3년간 매1년씩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니, 이게 바로 스왑계약이고… 그것도 금리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것이니 ‘금리스왑(IRS)’라고 하는 거죠.

년차 CD금리 변동(CD)현금흐름(+유입) 고정5%현금흐름(-유출) 순현금흐름(차액)

1년차 4.5% +450만원 -500만원 -50만원

2년차 4.8% +480만원 -500만원 -20만원

3년차 5.2% +520만원 -500만원 +20만원

* 설명의 편의상 CD금리를 3개월이나 6개월이 아닌 1년(12개월)에 한번씩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렇다면 말이죠. 왜 이런 쓸데없이 보이는 계약을 서로 체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별나라회사 입장에서만 설명을 해보죠. (달나라회사는 무조건 그 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편의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 변동금리차입을 고정금리차입으로 바꿀 수 있다.

별나라회사는 1억원의 돈이 필요해서 지구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은행은 무조건 CD금리에 연동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CD금리+20bp(CD금리+0.2%란 의미)가 아니면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별나라회사는 앞으로 CD금리가 오를 게 걱정인 거죠. 이를 경우 반대의 니즈를 가진 달나라회사와 위의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1) 지구은행으로부터 CD금리+0.2%의 조건(3년만기, 매1년마다 이자지급)으로 1억원을 빌린다.

(2) 달나라회사와 3년만기 금리스왑(매 1년마다 5%이자를 주고 / CD금리만큼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면 별나라회사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1년마다 지구은행에 1억원에 대한 CD금리+0.2%의 이자를 지급한다. ☞ - 1억원×(CD금리+0.2%)

(나) 매1년마다 달나라회사로부터 1억원에 대한 CD금리만큼 이자를 받는다. ☞ + 1억원×(CD금리)

(다) 매1년마다 달나라회사에게 1억원에 대한 5%의 이지를 지급한다. ☞ -1억원×5%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변동금리인 CD금리는 +, - 로 의해 제거되고 1억원×(5%+0.2%)의 고정금리 이자지급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CD금리가 오르더라도 별나라회사는 3년간 고정금리 5.2%의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을 하게 된 셈이죠.

2) 고정금리투자를 변동금리투자로 바꿀 수 있다.

위의 1)번을 이해했다면 2)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예를 들어 별나라회사는 원금 1억원에 대해 고정금리로 4.8%의 이자를 받는 투자를 지구은행에 해놓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CD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투자해 놓은 고정금리 투자의 조건을 바꿀 수는 없죠. 이때 금리 스왑 위의 스왑계약을 달나라회사와 체결하는 거죠. 그럼,

(가) 매1년마다 지구은행으로부터 1억원에 대해 4.8%의 이자를 받는다☞ + 1억원×4.8%

(나) 매1년마다 달나라회사로부터 1억원에 대해 CD금리만큼 이자를 금리 스왑 받는다. ☞ + 1억원×(CD금리)

(다) 매1년마다 달나라회사에게 1억원에 대한 5%의 이자를 지급한다. ☞ -1억원×5%

그럼 이 경우, -5%와 +4.8%를 가감해주면 ‘+CD금리-0.2%’의 이자금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별나라회사는 변동금리(CD금리)투자의 효과를 보게 되고 CD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금리스왑계약이 널리 애용되는 이유인 거죠. 물론, 애초에 예상했던대로 CD금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상대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금리전망을 잘 예측해서 스왑계약을 해야 하겠죠.

Daily Letter Daily Letter

스왑은 1980년대 world bank와 ibm사이에 통화스왑이 거래된 이래로 현재까지 장외시장에서 주요상품이 되었습니다. 스왑이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일정시점에 자금흐름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1.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두 거래 당사자 간에 원금의 교환없이 같은 종류의 통화에 대해 특정 명목금액 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이자만 맞교환하는 거래입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명목금액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맞교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의 구성요소는 만기, 명목금액, 스왑금리, 변동금리, 교환주기 가 있으며 거래의 만기는 1년~10년이며, 거래 최소단위는 100억원입니다. 보통 변동금리는 달러화와 유로화는 libor를 사용합니다. 반면, 원화는 91물 cd금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우리은행과 B기업이 아래와 같은 금리스왑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만기: 3년 명목금액: 200억 고정금리: 5%(연 1회지급) 변동금리: 6개월 LIBOR금리 교환주기: 1년마다

우리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은행은 200억원에 대해 5%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B기업으로부터 LIBOR의 변동금리를 수취합니다. 금리스왑의 목적은 크게 투기, 헤지, 차익이 있으며 비교우위를 통한 이익실현, 조세 회피 등이 있습니다. 스왑금리는 IRS금리로 불리며 자금 시장의 미래의 금리변동에 대한 예측과 고정금리 수취에 대한 수요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금리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IRS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스왑금리는 고정금리로 변동금리의 총현재가와 고정금리의 총현재가가 같은 가치 에 있을 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왑의 고정금리는 액면가 수익률로, 변동금리채의 이표율과 할인율이 같기 때문에, 변동금리금액의 현재가치는 액면가와 동일하고, 변동금리금액과 고정금리금액이 같아야 함으로, 액면가로 만들어주는 이표율을 액면가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2. 통화스왑

통화스왑은 두 당사가 간에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 특정 명목금액 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주기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를 다른 통화로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금리스왑과 달리 원금을 맞교환합니다. 이것의 주요 구성요소는 만기, 두 통화의 명목금액, 고정금리, 변동금리, 교환주기 입니다. 1년~5년사이에 거래되며 고정금리의 원화와 변동금리의 외화로 교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중국은행이 다음과 같은 통화스왑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기: 3년 명목금액 15만 USD, 5억 원화 금리: 5%(USD), 10%(원화) 교환주기: 1년마다

위 스왑은 우리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표시 고정금리채권을 발행하고 원화표시 고정금리채권을 매수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스왑의 목적은 금리스왑과 마찬가지로 투기, 헤지, 차익거래 실현이 있으며, 비교우외를 통한 이익실현과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지거래는 유럽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차손을 입기 때문에 환 위험에 대한 헤지가 필요해집니다. 통화스왑의 가치 역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수, 매도로 볼 수 있으며, 만기가 서로 상이한 통화선도의 계약 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스왑 Fixed Income Investment

- 금리스왑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

- 금리상승기 : 변동금리 수취, 고정금리 지급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조달비용을 감소시킴.

- SWAP Pay = Bond Receive = 금리선물 Short Posion

- 금리하락기 : 변동금리 지급, 고정금리 수취

- SWAP Receive = Bond Pay = 금리선물 Long Position

CRS(Cross currency interest swap): 두 당사자가 계약 시작 시에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에 따른 이자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고 계약 만기시 원금을 다시 상환

- 이 때 교환되는 원화금리가 CRS rate

- CRS Receive = 고정금리(CRS Rate) 수취, 변동금리 지급 = USD Spot Buy & Forward Sell

--> 이자: 원화고정이자를 수취하고 달러변동이자를 지급

--> 원금: 원금은 원화자금을 주고 달러화를 받게됨

--> 따라서 CRS receive는 달러화 자금을 조달하는 Position

- CRS Pay = 고정금리(CRS Rate) 지급, 변동금리 수취 = USD Spot Sell & Forward Buy

--> 이자: 원화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달러변동이자를 수취

--> 원금: 원금은 달러자금을 주고 원화를 받게됨

--> 따라서 CRS receive는 달러화 자금을 금리 스왑 공급하는 Position

보통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국내 투자유인이 높아질 경우 달러자금을 원화로 교환해서 국내 투자자산을 매수하게 됨. 이 때 달러를 원화로 교환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CRS 금리. 따라서 달러 유입이 늘어날 경우 환율은 하락하고 CRS금리는 상승.

Arbitrage: 자기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고 무위험으로 차익을 얻는 거래

- 통화스왑의 경우는 달러화 단기차입을 통해서 CRS Pay포지션을 이용하여 원화로 전환한 뒤 국채를 매입하는 포지션이다. 이 때 매입한 국채와 CRS금리의 차이만큼 무위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금리 스왑

스왑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다른 사람의 현금흐름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나, 금리상승 우려시 변동금리 채무를 고정금리 채무로 전환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확정하거나, 자산연계 스왑 및 채무연계 스왑 등 자금의 운용과 조달을 유리하게 하는 데도 사용된다.

자산연계 스왑이란 예를 들어 달러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직접 달러 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 마르크 채권을 매입한후 스왑을 하여 실질적으로 달러 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으면서도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드는 것과 같이 자금운용상 하는 스왑을 말한다.

한편 채무연계 스왑이란 예를 들어 국내 차입금리가 높을 경우 해외의 싼 금리로 차입을 하되 통화스왑을 하여 국내차입과 같은 효과를 보이면서도 결과적으로 환위험없이 싼 금리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것과 같이 자금조달상 이루어지는 전략을 의미한다.

스왑에는 크게 금리스왑과 통화스왑의 두 종류가 있다.

금리스왑은 원래 단기금융시장에서 고정금리채와 변동금리채간의 신용기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차입비용을 줄이고자 개발되었다. 따라서 금리스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업신용도에 대한 스왑거래자간의 인식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 더불어 금리스왑은 금리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기법중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금리스왑은 양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그러나 상이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예: 고정 vs 변동금리) 연속적인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다. 즉, 두 채무자가 각자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통화스왑과는 달리 거래당사자간 이자지급의무만 있고 원금상환의무는 없다.

스왑은 애초 다국적 기업과 같이 해외 지사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 빈번한 자금거래 또는 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화스왑에서 시작되었다. 통화스왑이란 양 거래당사자간에 이종 통화로 표시된, 유사하거나 상이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 연속적인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다.

한편 통화스왑은 앞에 설명한 금리스왑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차이점은 상호교환하는 현금흐름이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다는 것, 금리스왑은 원금교환없이 이자만 교환되는 데 반해 통화스왑에서는 만기에서 명목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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