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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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분쟁이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경우

미국 법무부는 실행한지 1년이 된 중국 대응방안(China Initiative)을 통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영업비밀 도용은 영업비밀 국가안보 문제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논의하면서 코브레 & 김의 지식재산권 분쟁 팀은 민사상 영업비밀 도용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고 미국 연방 정부가 관여되는 경우 비(非)미국계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중국과의 계속되는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회사가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인과 중국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국제 영업비밀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 당사자는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예기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대응방안(China Initiative)”을 발족하여 중국의 영업비밀 분쟁, 컴퓨터 해킹 및 산업스파이 기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대응방안은 미국 영업비밀에 대한 전통적 위협(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비밀을 입수)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예를 들어 연구소와 대학)에도 대응하는데 집중합니다.

이제 시행 1년차가 된 중국 대응방안은 영업비밀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영업비밀 속력을 높였으며,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체의료 연구분야에만 해도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주로 미국 내 대학과 연구소에 대하여 이루어진 180건의 미국 지식재산권 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업비밀 도용 형사절차의 표적이 된 중국 회사와 중국인은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미국 연방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하는 집행 조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침은 표적이 된 피고인에게 시작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정보를 합법적으로 발견한 경위를 증명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발견하였다는 요소를 포함하여 범죄의 모든 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 정보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우연한 공개, 병행하여 아이디어 개발 등 – 증거를 공격적으로 마련하고 활용하면 미국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이나 발견을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분리한다.

영업비밀 도용은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람이 ‘소유주 외의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려는 의도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만 미국 형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논란이 되는 정보로부터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미국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학술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산 몰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영업비밀 도용 외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 대응방안 관련 사건들의 기업과 개인 모두에 대하여 형법상 자산 몰수를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영업비밀 정부는 유죄 판결을 얻을 경우 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범죄로부터 파생된 재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미국 국경을 넘어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비형사적 정부 집행에도 대비한다.

중국 대응방안 때문에 국제적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된 미국 법집행 수사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형법 외에도 영업비밀 도용 사건 피고들에게 국가안보 위협(광범위하게 정의함) 인지에 따른 민사적 금지명령 및 제재 등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방어 전략에만 중점을 둔 기업들은 충분히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갖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도용 주장 관련 국제 민사분쟁은 이미 복잡한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관여될 경우 중국 당사자들은 추가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형사 수사단계에서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형사기소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미국 영업비밀 관련 형법 및 민법,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관련 건들의 교차점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코브레 & 김의 지식재산권 분쟁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글로벌 로펌으로 주로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된 국제적 분쟁 및 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해충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모델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 전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공격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소송 팀은 이러한 분쟁의 핵심에 주로 자리하는 복잡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나 영국법에 기초한 기타 관할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분쟁에서 고객 변호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는 종종 다른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특별 자문으로 활약하며, 정기적으로 국제적 정부 집행 조치에 연루된 중국 고객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상하이에 사무실을 둔 저희 팀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또한 표준 중국어, 광둥어 및 상하이어를 포함한 모국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 “스핀 팩” 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 “스핀 팩” 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갑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의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아, 종래의 스핀 팩 구조 아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현저히 줄여 그 품질을 개선하였다.

A는 갑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 직후 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A는 갑 회사에서 스핀 팩 필터의 제조 내지는 판매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B, C, D로 하여금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가져오거나 복사하게 하고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갑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한 후 갑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갑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업은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 C, D는 갑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밀유지서약을 한 바 있다.

이에 갑은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관련 제품에 관한 독점적 생산 판매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에 대하여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A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에 을 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위 법의 시행 전에 을 회사의 사업으로 스핀 팩 필터를 제작, 판매할 목적으로 갑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B, C, D를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고 관련 제조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을 회사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그 무렵에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법을 적용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영업비밀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영업비밀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시행일인 1992. 12. 15. 전에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으로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핀 팩 영업비밀 필터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신청인 회사에서 취직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대표이사 자신 또는 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및 기술을 기초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1992 12. 7. 신청외 회사에게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제공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만들기까지 하였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인 1992. 12. 15.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나,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에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정취득행위’에 관하여 “절취, 영업비밀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임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노트에 기술정보를 기재하여 작성한 행위 자체는, 그 목적이 위 직원 자신이 정규대학이 아닌 전문대학 졸업한 관계로 장치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정규대학을 졸업한 부하직원들을 지도하고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노트에 기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회사의 방침상 당해 기술정보를 개인의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 직원을 내부적으로 문책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 소정의 ‘부정취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송 진행시 청구취는 아래와 같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제품 또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생산설비를 제조, 제조위탁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공장, 사물실 창고, 영업소,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생산설비를 폐기하라.

손해액은 영업비밀을 통하여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 다만,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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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7.1 시행)
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2
주관부처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록번호 TRKO201900000380
DB 구축일자 2019-06-15

ㅇ부정경쟁방지법 정의규정 의 간명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 체계화
- 부정경쟁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등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의규정을 간명화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

ㅇ부정경쟁방지법 정의규정 의 간명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 체계화
- 부정경쟁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등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의규정을 간명화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계확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Terr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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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logo

Rebecca Edelson

영업비밀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의 사업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한국 비즈니스 개요

영업비밀보호는 노동인구의 유동성과 산업 스파이의 증가, 영업비밀 유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영업비밀의 누설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과 유사합니다.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의 법적 요건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즉, 미국 시장이 중요한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침해되기 전에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 글을 통해서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의 필요성, 합리적인 조치로 분류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송 사건의 배경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연방법원은 Abrasic 90 Inc. v. Weldcote Medals, Inc1 의 소송에서 " [원고]가 대체로 비밀정보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 에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 및 보안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중한 기업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디스크 분쇄 및 샌딩 제조사는 퇴사한 직원들과 그들의 새로운 고용주가 해당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유용해서 연마재 산업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원고의 가격, 고객,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유용하였음에도 법원은 Abrasic 사가 영업비밀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 (1) 해당 정보는 “상대적 영업비밀 비밀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비밀”이어야 하고, (2) 원고는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법원은 원고가 두 번째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영업비밀의 관리 및 보안 조치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알아야만 하는) 사람들만 영업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접근 영업비밀 통제 관리 실패.
  • 직원과 영업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없이 영업비밀정보의 접근 허용.
  • 고용 종료 후 회사의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고용 정책 사용.
  • 고용 종료 시 직원에게 회사의 기밀정보 보유여부를 묻지 않고, 삭제 또는 반환을 요청하지 않음.
  • 고용 종료 시 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의 시키지 않음.
  • 회사 영업비밀보호 규정이 모호하며, 회사의 기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 부재.
  •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교육의 부재.
  • 영업비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협력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회사의 영업기밀을 비밀번호로 보호하거나 암호화 하지 않음.
  • 직원들이 회사 기밀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른 매체(예: USB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저장, 인쇄 및 이메일 하도록 허용.
  • 직원들의 비밀번호 공유 허용.
  •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파일에 "대외비" 또는 "기밀"을 표시하지 않음.
  • 기밀로 추정되는 정보의 외부 공개.
  • 데이터 보안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IT 관리자의 사용.
  • 고용 종료 시 개인 기기에서 회사 데이터 삭제 요청 등 IT 관리자의 보안 조치 권장사항 미 이행.
  • 일반정보와 구분되는 영업비밀정보 보호조치의 부재.

귀사에 의미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력이 될 수 있는 단편적인 보호조치란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은 보호해야 할 정보의 성격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제조 비법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 합리적인 조치는 고객 가격결정 조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숙달 정도, 규모 및 가용 자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체의 운영과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의 기준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정기적으로 당사의 보호 조치가 적절하고 기업의 상황에 상응하는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사의 사례와 비교하며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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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영업비밀 유출, 막을 수 있다] 下) 부처마다 다른 해석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특허청 소관 '부정경쟁방지법'
'비밀로 관리된'으로 영업비밀 요건 완화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중기부 '중기기술보호법'
공정위 '하도급법'에선
비밀 관리에 '합리적 노력' 했는지
입증해야 보호 받을 수 있어

中企 보호해야 할 중기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은 더 깐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경영상 정보(영업비밀)에 대해 제각각 정의를 내리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더 많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두 기관은 법을 엄격히 유지해 중소기업 피해 구제에 뒷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마다 엇갈린 중소기업 영업비밀 정의

5일 업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관부처는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더 영업비밀 많은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영업비밀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경제적 유용성)라고 정의한다. 특정 기업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의 핵심은 '비밀관리성'이다.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만 보호했다. 하지만 상당한 노력으로 영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이었다. 경제적 요인 등으로 영업비밀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보호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노력에 의해 유지돼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이제는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 요건이 성립된다.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더 폭넓게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나머지 중소기업과 밀접한 법률이 과거 기준대로 엄격하게 영업비밀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사실상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기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영업비밀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한다.

법원 판례에서 합리적 노력이라는 뜻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된 문구를 추가한 건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 법률지원재단 경청 이민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장 먼저 생긴 일반법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더 밀접한 세부적인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일반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가장 넓게 보호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두고 3개 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영업비밀 적용한다. 어느 법을 적용해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애매하고 헛갈리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개정안 발의 검토 중

중기기술보호법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중기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소관부처 공정래위원회 역시 하도급법 개정안 정부입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했지만 과거 부정경쟁지법이 엄격하게 두던 요건 조항을 그대로 따왔다.

전문가들은 두 법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데다 서로 다른 법 정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는 "법은 일관되게 해석해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나머지 법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가치를 더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나머지 두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영업비밀 대해 중기부는 중기기술보호법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해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취지가 달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회 여야 간 내전으로 현재 개정안을 내놓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법적 영업비밀의 정의를 다르게 두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영업비밀 영업비밀 특허청이 포함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해 있지만 규제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필요성에 모두 공감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다보니 너무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법률의 문언과 내용이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양한 규제기관 권한이 중소기업 보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컨트롤타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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