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
가. 신청인은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의 노트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문구와 사진으로 확인하고 피신청인과 거래하기로 하여 서울까지 가서 직거래하였다.
나. 신청인은 아직 학생이기에 수업 이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목적지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돌아오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음이 급하여 피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문의하였다.
다. 해당 모델은 중고 거래 취소 윈도비스타용이지만, 피신청인이 삭제 후 윈도7을 설치해 놓은 상태라 윈도우비스타 또는 윈도7 복구(설치) CD의 소유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전 주인에게 받지 못하여 윈도7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덧붙여 피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파일은 모두 깨끗이 지웠으므로 처음 설치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출발전, 노트북 가방여부도 문의하였으나, 가방은 없다고 하여 더 이상 문의하지 않았다. 확인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하자를 몇 개 발견하였지만, 마지막 기차를 놓치기 전에 빨리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과 교통비와 소요시간이 아까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마. 대금을 중고 거래 취소 모두 지불하고 대전 집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처음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상태와 달리 잔 흠집이 많고, 추가로 받은 도킹스테이션은 하자가 있는 물품으로 사용이 불가하였다. 게시글에도 추가 구성품으로 제공하겠다는 글은 있었지만,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바. 이에 따라, 제품의 액정을 고정하는 테두리 부분의 덜렁거림, 비스타 CD 분실, 드라이버 CD전부 없음, 도킹 스테이션의 하자, 외관의 흠집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다.
사. 따라서, 신청인은 물품 구매대금과 대전 → 서울행(KTX), 서울 → 대전행(KTX), 서울역 →선릉역, 선릉역 → 서울역(전철), 유성온천역 → 대전역(전철), 대전역 → 충남대학교(택시), 충남대학교 → 유성온천역(버스)에 들어간 교통비와 중고거래카페에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게시물 및 댓글 중지를 요청한다.
가. 신청인과 거래한 노트북은 택배 거래가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충분히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나. 해당 물품은 판매 게시글에 사진을 첨부하였고, 그 사진은 웹상에서 찾은 사진이지 게시글 어디에도 ‘실사’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청인이 오인할 여지는 없었다. 또한, 도킹스테이션은피신청인이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에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구성품이지 판매한 물품은 아니다.
다. 신청인이 처음 연락하였을 때, 지방이라고 하여 판매거부의사를 확실히 했지만, 다른 번호로 동일 인물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신청인은 대전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래약속을 하였다.
라. 처음부터 신청인이 구매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응하였겠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넘은 물품에 대한 잔 흠집, 새 제품에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해당 제품의 가방과 CD 유무, 신청인이 사용하려는 프로그램과의 호환여부 등을 이유로 무작정 환불을 요청하였다.
※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1. 가방 : 최초 구매 시 가방 기본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별도 구매,
2. 윈도비스타, 윈도7, 설치드라이버 CD : 최근 노트북에는 모든 OS 프로그램과 설치 드라이버와 복원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음.
마.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에 대하여 억지를 부린 점 및 분쟁사이트의 게시판에 피신청인에게 욕설한 부분 등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거래 시에 분쟁을 일으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게시 글에 대한 삭제를 고려하도록 하겠다.
가. 신청인은 직거래로 구입한 중고 노트북의 상태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다르고 추가 제공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중고 거래 취소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여 충분히 물품을 확인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가 거래관행에 맞지 않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중고물품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한 거래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거래 물품의 환불사유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에서는 성인에 이르지 못하여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거래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비록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거래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는 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장치로서 거래 안정에 앞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피신청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접 대면을 통하여 신청인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거래 취소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반환하고 물건을 회수하도록 하되, 이 사건 거래의 취소 원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차비 등 부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법리에 합치된다.
마. 현재 이 사건 거래물품 노트북은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거래물품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송비 등의 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거래물품의 회수와 함께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종결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01.15(Пт) 10:14:40
[비즈한국] #1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안 입는 옷을 판매했다. 구매자를 만나 현금을 중고 거래 취소 받고 물건을 건넸다. 그런데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다.
#2 B 씨는 번개장터를 통해 고급 헤드셋을 구매했다. 고가라 중고 거래 취소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는 게 찜찜했지만 판매자와 거주 지역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새 제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기기 표면에 다수의 흠집이 있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하면서 C2C(Customer to Customer,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사전·사후 책임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준다.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A 씨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물품 거래 전에 하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환불 가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거래행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가운데 B2C(기업과 개인 거래) 분쟁이 63.3%로 대부분이었지만, C2C 분쟁도 31.4%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급격히 활성화된 2020년은 개인 간 거래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 씨 사례처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고급 헤드셋)에 중고 거래 취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서 B 씨처럼 물품 하자에 따른 개인 간 중고거래 청약 철회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거래조건, 기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물품이 거래 전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다. 물품의 설치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물품에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하자 발생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영역 하에 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늘어나는 중고거래 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져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가 많아졌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사기 중고 거래 취소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판매자 신원정보 열람 제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용자들도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메신저만을 통한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 가능한 직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대면 거래 권장’ 혹은 ‘결제 대금 보관’
중고물품의 개인 간 거래를 중계하는 모바일 앱(플랫폼)은 어떤 정책으로 분쟁에 대비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당근마켓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 ‘가급적 당근마켓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래 중에 이견이 있어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한다.
또한 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번개장터는 ‘개인 간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 처리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중고나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없지만, (피해자가 보낸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한다.
3사 모두 사기 거래에 대해 환불 관련 도움을 주진 않지만, 법적인 절차와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를 안내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례를 데이터화해 사전에 사기 거래를 막거나 사기꾼의 재가입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당근마켓처럼 대면 거래를 권장하거나 번개장터의 번개페이(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보관)처럼 자체 페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플랫폼의 사전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는 “플랫폼은 더욱 촘촘히 사전에 사기꾼을 거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민원센터다. 스타트업인 만큼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원센터를 통해, 경찰과 정부기관에 미루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 거래 취소
[소비라이프/이혜주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50대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택배로 받아 작동해본 결과 필터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비 청구 명목으로 필터 교체 값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특성상 교환 및 환불, 수리비 청구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출처 : Pixabay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 글에서 "중고 거래 특성상 교환 및 환불,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고 거래 취소 말하는 중고 거래 특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거래 물품의 하자를 구매자가 알았거나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면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없다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근거한다. 동일 조항에 따르면 하자로 인해 거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심각한 하자가 아니어서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구매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직거래로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이 될 수 있지만, 택배 거래를 한 경우 거래가 모두 완료된 후 하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구매자로서는 거래 당시 실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보호를 받길 원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더라도 꼼꼼하게 물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로 보아 수리비 청구도 어렵다고 말한다.
하자로 인한 수리비 청구뿐만 아니라 환불 문제 또한 구매자에게 불리하다. 중고 거래 환불의 경우 판매 당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고, 판매 당시 하자가 있다고 입증이 되더라도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면 환불 의무는 없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제품의 중고 거래는 하자 고지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하에서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앱·소매시장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올해 1월 기준 월 1,432만 명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 158% 상승했다. 중고 거래 시장은 커지지만 관련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 중고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로팡과 법무법인 우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의 온라인 법률 지원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자체 법률 지원과 피해 방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중고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현저히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사기와 같은 피해 걱정 없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고 거래 취소
중고페이 -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관리자 2022-03-15 19:15
중고페이를 많이들 쓰시는 이유는?
++ "안되는 게 되니까요"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번개페이, 중고나라페이 등 안전결제가 있긴 하지만, 판매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디게 많지요.
게다가, 최근에 XX장터가 - 직거래/직접배송 방식의 거래로 정산금액이 월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영업일 뒤에 정산되는 걸로 바뀌어 판매자들이 더더욱 안전결제를 거부하게 됐네요.
중고페이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마켓 중고거래 카드할부가 백퍼 가능한 서비스] 랍니다.
당근이든 중나든 번장이든 - 중고마켓이 어디든 상관 없이 /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받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중고페이를 쓴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
구매자 본인이 앱설치, 회원가입한 다음 결제할 거래를 등록하고 승인된 뒤 /
필요할 때 무이자할부로 카드결제를 하고 /
송금이 필요할 때 [⚡️송금하기] 누르면 /
구매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판매자 계좌에 몇 초 만에 송금되지요.
할부결제한 거래금액 100%가 판매자 계좌로 송금되며, 고객님은 결제금액에 대해 다달이 카드사로부터 고지서 받으시고 나눠진 할부금액을 카드사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결제와 똑같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자에게 송금될 금액의 4.4%]이며, 결제할 때 송금액에 추가돼 함께 결제됩니다. (100만원 송금 시 104.4만원 결제)
중고페이로 하면 이렇게 - 카드결제가 안되거나, 카드결제를 하려하면 엄청 힘든 상황에서 판매자 상관 없이 구매자가 혼자서 그냥 뚝딱 뚝딱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중고페이 -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 앱설치 / 회원가입
구매자가 중고페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한 다음 > 메인화면의 [거래를 등록하세요]를 눌러서 결제할 거래를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2] 거래등록
거래 등록 시에는 상품명, 거래금액, 판매자 계좌정보, 판매자 계좌에 찍힐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서류를 추가하게 돼있는데요.
TIP> 판매자 계좌인증은 - 은행명/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버튼 누르면 예금주 이름과 계좌정보가 자동으로 인증되는 것으로, 판매자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가지 않습니다.
확인서류로는 ① 당근, 중나, 번장 등 중고마켓에 올라와있는 상품 페이지 캡처 사진, ② 당근톡, 번개톡 등 중고마켓 채팅으로 판매자와 대화나눈 내용 캡처(판매자 계좌정보 포함 필수), ③ 그리고 상품 페이지 링크 첨부가 필요합니다.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역들을 캡처하시고 링크만 첨부하심 되시구요.
TIP> 간혹 판매자가 계좌정보를 미리 주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정보를 요청할 때 - "직거래는 내가 나가는데, 송금은 가족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계좌번호를 받으셔요.
중고페이 결제 기본한도는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하루 300만원, 한달 500만원이며, 증빙 수준에 따라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TIP> 300만원 이상 중고오토바이 거래 시 : 서류 3종 필수 (이륜차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사진 /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생략)
TIP> 300만원 이상 명품가방, 명품시계 거래 시 : 보증서 및 인보이스 사진 필수
[3] 거래검토
거래등록이 된 뒤 중고페이에서 간단히 검토를 하구요. 승인/보완요청 내용을 가입하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
결제는 거래가 승인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4] 결제하기
거래승인 후 메인화면 거래정보 왼쪽 아래 [결제하기]를 눌러 결제하실 수 있구요.
단건결제도 가능하고, 결제하기 화면의 송금신청액을 수정해서 분할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을 수정한 뒤 결제를 한번 마치고, 다시 결제하기 눌러 금액을 수정해 또 결제하는 식이구요. 송금 시에는 합쳐서 통합 송금됩니다.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송금될 금액의 4.4%가 서비스 이용료로 추가돼 결제됩니다. (판매자에게 상품금액으로 100만원 송금이 필요할 경우 104.4만원 결제)
결제 시 카드사별로 2~8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가 지원됩니다.
결제방식은 ISP/안심클릭/페이북/앱카드 결제이며,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결제하기] 화면에 다른 카드주분께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결제요청] 기능이 있습니다.
[5] 결제한 다음 송금하는 방법
중고페이 결제를 하면 바로 자동으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원하실 때 송금하기를 누르면 그 때 몇 초만에 바로 송금이 된답니다.
결제하고 난 다음 메인화면 거래정보 오른쪽 아래 [⚡️송금하기/결제관리] 들어가시면 맨 아래 [⚡️송금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실 때 송금이 되구요.
[⚡️송금하기] 하시면 몇 초 만에 판매자 계좌로 바로 송금되면서 이체증이 뜹니다. 이체증이 뜨면 송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걸로 보심 되셔요~
[6] 결제취소
결제하신 뒤 메인화면 해당 거래정보 오른쪽 아래 [ ⚡️ 송금하기/결제관리] 들어가시면 결제내역 바로 아래 [결제취소하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셀프 취소 가능하십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취소가 안되지만, 송금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셀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진행팁
[결제하기]로 결제를 하신 뒤 [⚡️송금하기/결제관리]에서 번개송금 하시거나, 결제취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미리 해두시고 직거래를 하시면서 - 거래가 불발되시면 바로 [ ⚡️ 송금하기/결제관리]에서 해당 결제내역을 [결제취소하기]로 취소하심 되구요. 물건이 이상 없을 때 [⚡️송금하기]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물건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제하기 하시고 송금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줄이는 차원에서는 미리 결제를 해두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미리 결제든 현장 결제든 원하시는 대로 편히 이용하셔요~
[8] 유의사항
중고페이는 안심결제 서비스가 아니며, 무통장 입금과 동일하므로 직거래 위주로만 활용하시고 택배 거래 등 비대면 거래 시에는 거래안전에 유의하셔요.
중고 거래 취소
(~2022-07-14 23:59:00 종료)
© News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자가 쓰시던 거면 좀 그래서요"
한 남성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다가 이 같은 이유로 거래가 파기됐다며 황당함해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가 쓰던 게 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당근(마켓)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며 한 구매자와 거래 전 나눈 대화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를 거래했다. 거래가 거의 성사됐을 무렵 갑자기 구매자는 "혹시 휴대전화 쓰시던 분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라고 중고 거래 취소 물었다.
이에 글쓴이는 남성임을 밝히면서 "혹시 성별을 왜 물으시는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남자가 쓰시던 거면 좀 그래서요. 죄송한데 예약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라며 돌연 거래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글쓴이는 "저도 좀 찝찝했다.
여자가 휴대전화 함부로 사용하던데 좋은 폰 구매하세요"라고 응수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오히려 여자들이 기계류 관리법을 몰라서 휴대전화 상태가 엉망", "남성들 화장실 다녀와서 손 안 씻고 휴대전화 만지는 경우가 부지기수", "여자가 사용하면 깔끔하다고 영업하는 거 모르냐", "글쓴이 대응 잘했다", "남자가 쓰면 게임 많이 해서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남자들은 휴대전화 화면에 대고 체액 뿌리는 경우도 있지 않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