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Acrobat Distiller 7.0 (Windows)
PScript5.dll Version 5.2 2016-02-01T13:37:36+09:00 2016-02-01T13:37:36+09:00 application/pdf press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uuid:a06b2054-e24c-4650-8497-1b1650230073 uuid:bc684c4b-921a-4ea6-ad65-8df95b33c10c endstream endobj 189 0 obj )>> endobj xref 0 190 0000000000 65535 f 0000273215 00000 n 0000273342 00000 n 0000273485 00000 n 0000276481 00000 n 0000276608 00000 n 0000276739 00000 n 0000280689 00000 n 0000280816 00000 n 0000280948 00000 n 0000284122 00000 n 0000284252 00000 n 0000284384 00000 n 0000288442 00000 n 0000288572 00000 n 0000288704 00000 n 0000292487 00000 n 0000292617 00000 n 0000292738 00000 n 0000296576 00000 n 0000296706 00000 n 0000296827 00000 n 0000300741 00000 n 0000300871 00000 n 0000301003 00000 n 0000304408 00000 n 0000304538 00000 n 0000304659 00000 n 0000308033 00000 n 0000308163 00000 n 0000308284 00000 n 0000311416 00000 n 0000311546 00000 n 0000311667 00000 n 0000315986 00000 n 0000316116 00000 n 0000316249 00000 n 0000319103 00000 n 0000319233 00000 n 0000319366 00000 n 0000323127 00000 n 0000323257 00000 n 0000323378 00000 n 0000327268 00000 n 0000327398 00000 n 0000327542 00000 n 0000331937 00000 n 0000332067 00000 n 0000332199 00000 n 0000336449 00000 n 0000336579 00000 n 0000336753 00000 n 0000339413 00000 n 0000361503 00000 n 0000361633 00000 n 0000361796 00000 n 0000363982 00000 n 0000397140 00000 n 0000397270 00000 n 0000397402 00000 n 0000401138 00000 n 0000401268 00000 n 0000401431 00000 n 0000403872 00000 n 0000460000 00000 n 0000460130 00000 n 0000460350 00000 n 0000463839 00000 n 0000463955 00000 n 0000467741 00000 n 0000467876 00000 n 0000473619 00000 n 0000473749 00000 n 0000473870 00000 n 0000477384 00000 n 0000477514 00000 n 0000477677 00000 n 0000480063 00000 n 0000497668 00000 n 0000497798 00000 n 0000497930 00000 n 0000501477 00000 n 0000501607 00000 n 0000501751 00000 n 0000504981 00000 n 0000505111 00000 n 0000505285 00000 n 0000508225 00000 n 0000523403 00000 n 0000523533 00000 n 0000523665 00000 n 0000527549 00000 n 0000527679 00000 n 0000527865 00000 n 0000528606 00000 n 0000601445 00000 n 0000682105 00000 n 0000838592 00000 n 0000838722 00000 n 0000838843 00000 n 0000842358 00000 n 0000842491 00000 n 0000842625 00000 n 0000845675 00000 n 0000845808 00000 n 0000845941 00000 n 0000849220 00000 n 0000849353 00000 n 0000849486 00000 n 0000852616 00000 n 0000852749 00000 n 0000852871 00000 n 0000856100 00000 n 0000856233 00000 n 0000856355 00000 n 0000859978 00000 n 0000860111 00000 n 0000860233 00000 n 0000864226 00000 n 0000864359 00000 n 0000864492 00000 n 0000867651 00000 n 0000867784 00000 n 0000867952 00000 n 0000871091 00000 n 0000871306 00000 n 0000871414 00000 n 0000871634 00000 n 0000871827 00000 n 0000871960 00000 n 0000872104 00000 n 0000875309 00000 n 0000875442 00000 n 0000875575 00000 n 0000879007 00000 n 0000879140 00000 n 0000879273 00000 n 0000882892 00000 n 0000883025 00000 n 0000883170 00000 n 0000885204 00000 n 0000885337 00000 n 0000885471 00000 n 0000898747 00000 n 0000898880 00000 n 0000899002 00000 n 0000912070 00000 n 0000912203 00000 n 0000912337 00000 n 0000920393 00000 n 0000920526 00000 n 0000920672 00000 n 0000923961 00000 n 0000924094 00000 n 0000924216 00000 n 0000925208 00000 n 0000925341 00000 n 0000925376 00000 n 0000925453 00000 n 0000940882 00000 n 0000941313 00000 n 0000941556 00000 n 0000942037 00000 n 0000942171 00000 n 0000942317 00000 n 0000942443 00000 n 0000942670 00000 n 0000943130 00000 n 0000947172 00000 n 0000947306 00000 n 0000947749 00000 n 0000947992 00000 n 0000948483 00000 n 0000963672 00000 n 0000963719 00000 n 0000963766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00000 n 0000963908 00000 n 0000968139 00000 n 0000968176 00000 n 0000968201 00000 n 0000968288 00000 n 0000968418 00000 n 0000968550 00000 n 0000968682 00000 n 0000968824 00000 n 0000968949 00000 n 0000968984 00000 n 0000969215 00000 n 0000969300 00000 n 0000972927 00000 n trailer > startxref 116 %%EOF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분석 : 비용편익분석(Ⅲ) ㅡ 활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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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할인
Ⅱ.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⑴ 비용편익비율법(𝐵/𝐶 ratio)의 개념
4. 비용편익분석의 장점과 한계점
1. 투자안 선택의 우선순위
비용편익분석은 이상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방법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대안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대안이 하나밖에 없고 이 대안을 채택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순현재가치법을 활용한다. 즉 고려하고 있는 대안의 순편익이 0보다 크면 이 대안은 일단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⑵ 상호배타적인 대안의 경우
상호배타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3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사업이거나 규모가 비슷한 여러 개의 상호배타적인 사업을 비교하는 경우다. 이때는 순현재가치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사업규모가 현저히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규모가 작은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에 비해 순현재가치가 대체로 낮게 나오므로 순현재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률성을 고려하여 비용편익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 하면 규모가 작은 사업일수록 비용편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할인율을 모르거나 복수의 할인율이 존재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부수익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제약이 엄격하게 따르는 사업의 경우에는 능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비용편익비(𝐵/𝐶 ratio)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예산제약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능률성보다는 순편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차입(借入)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상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내부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
자금상환능력이 주 결정요인인 경우
적정 할인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2. 민감도(敏感度) 분석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일반적으로 투입요소의 변동이 산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A, B, C, D의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과 A, B, C, E의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투입요소(여기서는 D)를 다른 요소(여기서는 E)로 대체했을 경우에 산출, 즉 투자가치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도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투자결정의 분석에 있어서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변동이 투자가치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투자가치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 등을 분석하는데도 활용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일반적으로 모든 파라미터 값들이 확실하게 알려진 것을 전제로 수행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각 파라미터 값들을 추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대안의 비교분석에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있어서 민감도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투자결정을 위한 분석에 있어서 민감도 분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현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에 대한 낙관치(樂觀値), 기대치(期待値), 비관치(悲觀値) 등을 추정한다.
②현금흐름의 주요 결정요인의 변동이 투자안(投資案)의 투자가치(순현재가치 또는 내부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③투자가치가 어떤 요인의 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평가한다.
3. 가격과 관련된 문제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기가 비교적 쉽다. 즉 어떤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편익이며 투입물에 대한 회사의 지불은 비용이 된다. 또한 비용과 편익은 모두 시장가격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그 비용과 편익의 화폐적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진다. 그것은 사회적인 비용이나 편익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화의 가격은 그 사회적 한계생산비용과 소비자들에 대한 한계가치를 반영한다. 정부가 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입물과 산출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공사업들이 많다. 예컨대 국방이나 깨끗한 대기 및 수질, 경찰의 보호 등과 같은 공공재는 자유시장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며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거나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이와 같은 형태의 편익에 대해서는 해당 재화의 시장가격을 추정한 잠재가격의 설정이 시도된다.
⑵ 잠재가격(shadow prices)
현실 시장에는 독점이나 외부효과, 그리고 불확실성 등과 같은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가격은 실제적인 사회적 한계비용과 편익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잠재가격이다.
어떤 재화의 잠재가격이란 그 재화에 내재된 사회적 한계비용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주관적인 추정치를 반영한다. 불완전시장의 시장가격은 잠재가격과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잠재가격을 추정하는데 시장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잠재가격은 경제가 정부의 개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독점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 국제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국제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재화, 예를 들면 전력, 교통, 수도 등의 경우 시장가격 또는 한계생산비를 적용해서 잠재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투입물이 정부사업에 의하여 활용되는 양만큼 정확하게 그 투입물의 생산이 증가하면 사회적 기회비용은 추가생산에 사용된 자원의 가치가 된다. 즉 한계생산비용이 적용된다.
투입물에 대한 추가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적용한다.
국제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경우 국내 독점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은 국제시장의 가격에 따라야 한다.
투입물에 종가세(從價稅)가 부과되면 생산자가 받는 투입물의 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낮다. 이는 가격의 일부가 조세로 납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투입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자의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생산자의 공급가격이 적절하다. 반대로 생산이 일정 수준에 머물 경우에는 구매자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은 잠재임금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이는 노동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즉 잠재임금은 공공부문의 고용으로 인하여 타 산업의 노동자가 공공부문에 유입(流入)되므로 이로 인한 타 산업의 생산량 감소분을 반영한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상태라면 잠재임금은 시장임금과 같다. 그러나 실업상태가 존재할 경우 잠재임금은 시장가격보다 낮다.
세금은 사업의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그것이 공공사업의 투입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보조금은 추가적인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사업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변동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관개(灌漑)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의 한계비용이 낮아져 식료품의 시장가격을 낮출 수 있다. 만약 시장가격에 변동이 일어나면 추가적인 식료품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 사업 이후의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의 어떤 점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수단이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다.
소비자잉여란 개인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합이 실제로 지불하는 합을 초과하는 총량을 가리킨다. 소비자잉여의 변동은 이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 변동이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치다. 노동이나 원료의 가격 등과 같은 요소가격에 변화가 있으면 이는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를 초래한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시장적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種)을 보호함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환경보호론자들과 부동산소유자 및 토지개발론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특정 정책과 관련된 집단들 사이에 정책결과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엇갈릴 경우에는 정책분석가들이 이를 초월하여 잠재가격을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4. 비용편익분석의 장점과 한계점
① 가장 능률적인 대안의 탐색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성 극대화에 기여한다.
② 추상적이고 질적인 상위목표보다는 사실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하위목표에 적용하기가 쉽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종류가 다른 여러 분야의 정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다.
⑤ 비용과 편익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어 투자회수(回收)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쉽다. 다시 말해서 비용과 편익 모두를 화폐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편익의 순능률(편익-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서 투자액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⑥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쟁적인 정부활동 중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즉 편익의 순능률성이 화폐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전혀 다른 분야에(예를 들면 보건과 교통 분야) 있어서의 사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이는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가 서로 다른 서비스단위로 측정되므로 사업간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건과 교통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수(명)와 거리(km)로 나타낸 도로건설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⑦ 바람직한 사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조직화 및 적용할 수 있는 관리자의 능력을 높여준다.
① 모든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화폐적 가치는 ‘대인비교(對人比較)의 한계’(limited interpersonal comparisons)로 말미암아 대응성 또는 반응성(responsiveness)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 또는 대응성은 “정책결과가 특정 집단의 욕구나 선호, 가치를 얼마나 만족시켜주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액수의 소득의 증가라 하더라도 소득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집단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100만 원의 소득증가가 있었다고 할 경우 이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계층의 가구주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만족과 사회복지의 적절한 측정 수단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③ 시장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잠재가격은 주관적인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분배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한다. 즉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편익의 혜택은 누가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⑤ 비용편익분석으로 채택된 대안의 집행에 의하여 혜택받은 계층이 경제적으로 더 유복하게 되었다면 이는 윤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⑥ 사회의 방향과 이념제시가 곤란하다. 대안선택의 판단기준이 화폐가치에 한정돼 있어 그 이외의 사회적으로 다른 소중한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다.
⑦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등한시한다.
강근복, 정책분석론(서울 : 대영문화사, 2002).
나기산 외 공역, 정책분석론[William Dunn 저](서울 : 법문사, 1994).
노화준, 행정계량분석(서울 : 법문사, 1985).
노화준, 정책분석론(서울 : 박영사, 1997).
Michael E. Kraft and Scott R. Furlong, Public Policy :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 4th edition(Thousand Oak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2013).
Michael Hill and Glen Bramley, Analysing Social Policy (New York : Basil Blackwell, 1986).
A. D. Putt and J. F. Springer, Policy Research :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9).
M. Shafritz et. al.(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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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비교가능성 요인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국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한 비교가능성 분석과 현행 비교가능성 요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비교가능성 요인을 개발함으로써 이전가격분석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비교가능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제약, 명품, 반도체 및 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20개 이전가격분석 사례를 검토하였고, 특수관계매출 비율, 특수관계매입 비율, 매출 규모, 판매비 비율, 인건비 비율, 교육훈련비 비율, 재고위험, 순운전자본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 I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라고 함) 비율, 총자산 비율, 총자산 규모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 II를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이익수준지표(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및 Berry ratio)에 대한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2,522개 업체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546개의 도매업체를 분석대상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상치(outlier) 제거를 위하여 Tukey adjustment를 적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99-2008 10개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거래 비율이 이익수준지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존재하여 특수관계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닐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인건비 비율, 판관비 비율, 순운전자본 비율 그리고 총자산 비율 등은 유효한 비교가능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수행기능을 보여주는 잠재적 비교가능성 요인으로서 ‘인건비 비율’을 개발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또한, 운전자본조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교가능성 조정방법이라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매출 규모, 교육훈련비 비율, 총자산 규모, 판매비 비율 등은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고위험 측정치는 이전가격분석 목적상 비교가능성 요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Berry ratio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 용역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영업비용 관련 항목인 인건비 비율, 판매비 비율 및 판관비 비율 등이 유효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Berry ratio의 적용이 적절한 용역수행 기업이나 단순유통업의 경우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이 비례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영업비용 관련 항목의 증감에 관계없이 Berry ratio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업체인 통상적인 도매업체에 대하여 Berry ratio가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출이나 총자산 규모는 Berry ratio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전체 도매업체 분석과 업종별 분석은 그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전체 도매업체 분석결과와 표본수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되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가격원칙에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입각한 비교가능성 분석과 이러한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교가능성 요인들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 자료의 부족 등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가격원칙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충분히 신뢰 가능한 분석결과를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도출함에 있어서 양(quantity)이 자료의 낮은 질(quality)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되는 비교가능성 요인들의 유효성은 대규모 표본을 전제로 한 통계적인 유의성이므로 자료의 질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 표본 규모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개별 이전가격분석에서 사용되는 비교대상거래의 숫자가 적을 경우 이러한 유의성 즉, 비교가능성 요인의 유효성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거래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전가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이전가격분석은 비교대상거래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기초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그 결론을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인 기법을 실제 이전가격분석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교가능성 조정 방법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단순한 산업현황 정리가 아니라 거래의 특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로서의 산업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이익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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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심리치료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심리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심리치료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검색된 298건의 연구물 중 132건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심리치료의 정의, 온라인 치료와 대면 치료의 차이, 효과성 비교, 온라인 심리치료의 적용사례들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심리치료는 웹사이트, 화상, 휴대용기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이용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결과들을 통해 심리적 증상을 감소하는데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심리치료는 치료 접근성, 효율성, 익명성에 있어 장점이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개인들에게 치료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반면 치료적, 방법론적, 기술적, 윤리적, 효과성 검증 측면에서 한계가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심리적 위기를 발견하며,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위기들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는가 하는 점이 한계로 드러났다. 온라인 심리치료는 심각한 거식증이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자살 위험이 높은 장애에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불안, 섭식, 사회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는 대면 심리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심리치료 #가능성 #한계 #문헌연구 #Online Psychotherapy #Possibilities #Limitations #Literature Review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Covid-19 전염병 이전에 분석가들은 미국이 2020년에 처방의약품에 3,500억 달러(미국 헬스케어 지출의 거의 10%)를 지출하는 반면, 전세계 제약시장은 전세계적으로 1조 3,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적인 충격이 이러한 수치를 바꿀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잠재적인 개입 중 하나는 환자에 대해 가치기반으로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는 가치기반 의약품 처방집(value-based drug formulary) 디자인이다. 가치기반 의약품 처방집 디자인은 소비자를 위한 보험급여 또는 비용분담을 결정할 때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포함한다.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치료의 한계 편익(marginal benefits)과 한계비용(marginal costs)을 차선책과 비교한다. 비용효과분석 데이터는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 이외의 많은 선진국에서 헬스케어 보험급여제도의 기초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는 비용효과분석을 이용하여 국립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비용효과분석 데이터는 고가치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고가치(high value) 치료법의 추가 개발을 장려하는데 사용되며, 저가치(low value) 치료에 대한 초과 지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파트D(Part D)는 4천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프로그램이다. 연간 지출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전체 처방의약품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정 의약품, 특히 의사 진료소(physician offices)나 주입 센터(infusion centers)에서 투여되는 의약품은 메디케어 파트B(Part B) 보험으로 지불되지만 메디케어 파트D 지출은 전체 메디케어 의약품 지출의 77%를 차지한다. 가치 기반 의약품 처방집 디자인은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 데이터에 의존한다. 그러나 미국 의약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이 연구되는 정도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따라서 2016년에 메디케어 파트D 지출이 가장 많았던 의약품에 대해 공개된 비용효과분석의 이용가능성과 질을 평가했다.
본 횡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는 가치기반 의약품 처방집 프로그램 시행에 중요한 의약품 치료에 관해 발표된 비용효과분석의 이용가능성과 질을 평가했다. 표본에 연구를 포함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가장 많이 지출한 250개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지출의 33.0%(>400억 달러)가 공개된 비용효과분석이 없는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졌다. 기존 비용효과성 근거와 메디케어 지출 간의 격차는 비용효과분석 또는 글로벌 평가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최소 질 기준을 기반으로 실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고품질 비용효과성 연구를 실시한 의약품으로 샘플을 제한한 후 훨씬 더 커졌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은 가치 측면에서 의약품 구매를 평가하려는 노력에 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의약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가격책정이나 접근성이 일부 의약품의 임상적 편익이나 가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처방집 설계 및 가격책정에 대한 가치기반 접근방식(value-based approaches)은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치기반 접근방식의 시행에는 가치 측정이 요구된다. 비용효과분석은 대체 치료법 간의 임상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잘 정립된 접근방식이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들은 비용을 가치에 맞추는 비용효과성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의약품 가격을 억제한다; 영국과 호주가 주목할 만한 예이며,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가격을 영국 가격으로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벤치마킹한다. 가치기반 시스템에서 비용효과분석은 가격 또는 접근성 협상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또한, 가치기반 처방집(value-based formularies)은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우려에 잠재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가치 치료법에 대한 비용분담을 최소화하면 바람직한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폭넓은 접근성을 촉진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의 비용과 임상적 편익을 평가하는 동료심사 비용효과성 연구(peer-reviewed cost-effectiveness studies)가 없을 경우, 가치기반 의약품 처방집 프로그램은 질 기준이 없는 내부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비용효과성 연구는 초기 가격책정을 알릴 만큼 일찍 발표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체 자체 내부 경제성 분석 이외의 해당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이 초기 가격책정 전략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경제검토연구소(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ICER)와 기타 기관은 신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기 분석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후원한다. 시장 도입 시점에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이러한 분석을 이용하여 의약품 가격책정 또는 접근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에 매우 중요하다. 질(quality)은 연구에 포함된 출판된 비용효과분석마다 달랐다. 대부분의 분석은 연구 관점을 채택하고 ‘건강 및 의학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패널 지침(guidance of the First and Second Panels on Cost-effectiveness in Health and Medicine)’에 따라 할인율(discounting)을 통합했다. 그러나 기간(time horizon), 비용효과성 임계값(cost-effectiveness threshold) 또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es)과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준수(adherence)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다수 연구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 질 기준(quality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criteria)이다. 표준 분석 접근법(standard analytic approaches)을 이용하는 비용효과분석의 성과는 상이한 치료법을 비교하는데 필요하다. 의약품 비용효과분석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은 가치 기반 처방집 설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중요하다. 질 평가에 이용된 기준에 따라 연구가 잘 수행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의 확률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개변수 값, 모델 구조 또는 결과의 선택이 여전히 가능하며, 이로 인해 산업계가 후원한 연구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사점
- 2016년 메디케어 파트D 지출의 상당 부분은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비용효과분석이 없거나 질이 낮은 분석결과를 갖는 의약품에 사용되었고 비용효과성 근거의 질이 종종 부적절했음
- 처방의약품 지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미래 미국 보건의료 정책 개혁의 요소로 간주되며 가치기반 개혁을 위한 노력은 비용효과성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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