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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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게임즈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공2007하,2055]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0조의9 제2항),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분할되면서 기계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 10. 23.에 설립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5. 4. 2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이하 ‘클라크’라 한다)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0조의9 제2항),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1999. 12. 6.에 시작되었고 원고는 2000. 10. 23. 신설되었는데, 피고는 2005. 6. 24. 원고에 대하여 1999. 12. 6.부터 2000. 10. 22.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대우중공업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분할하는 회사인 대우중공업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분할 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설회사인 원고가 대우중공업의 기계사업부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승계 내지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회사들의 1999. 12. 6.자 및 2000. 3. 7.자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지게차 가격이 실제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합의를 파기하였다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합의의 성립 후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파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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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감면금리)를 감하여 결정하며, 신규, 연장, 갱신, 대환, 채무인수, 조건변경(고객금리) 등의 경우에는 각 계좌별로 결정합니다.
■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 자본비용, 정책마진, 법적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내부이전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우대금리(감면금리)는 고객의 여·수신 외환 및 기타 부수업무 실적, 차입대출의 경우 차입 효과, 정부의 정책기여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타행금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대출에 운용합니다.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고정금리 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CD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금융채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종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COFIX연동금리 :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 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주요 사유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보고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것으로 인정한 때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로[여신금리+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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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2207-02-025, 심의일 2022.7.1, 유효기일 2022.7.1 ~ 2024.6.30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22년 07월 1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외 주식거래 제도권으로…프리보드 전면개편

장외 주식거래 제도권으로…프리보드 전면개편 - 1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등 우량 비상장사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권 장외시장인 프리보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프리보드를 오는 7월부터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사실상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프리보드 제1부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프리보드 제1부의 진입 및 공시 요건을 기존 프리보드보다 강화하고, 제1부를 통한 비상장 중견기업, 대기업 주식 거래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프리보드에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었다. 기본적 재무 요건을 심사하지 않다 보니 부실기업 진입을 제한하기 어려웠고, 우량 비상장 법인이 프리보드에 들어올 유인도 크지 않았다.

이번에 개편되는 프리보드 제1부에 진입하려면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5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팬택, 삼성메디슨 등 약 90개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프리보드 제2부를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단순 거래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제2부 기업은 공시 의무가 없고,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기존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프리보드 제2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약 1천478개로 추정된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5년 코스닥 상장 전 단계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자 개설됐으나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열리면서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거래되는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이거나 소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면서 시장 공신력도 크게 떨어졌다.

2010년만 해도 71개였던 프리보드 거래 기업 수는 작년 말 현재 52개로 쪼그라들었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010년 2억3천만원에서 작년 1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프리보드 개편의 중점을 뒀다"면서 "개인 간 직접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할매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분할매도 뜻/ 방법

주식 투자를 할 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는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펀드나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서도 유효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분할 매수와 매도이며 어떤 특징이 있길래 추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 개념 및 특징’

분할매수와 매도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주식 등의 상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매수하거나 매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나 매도 기간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에 일괄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큰 경우,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됩니다. 한번에 거액의 매수를 하게 되면 종목의 거래량에 따라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고가에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매도의 경우도 일괄매도 시에는 거래량이 부족하면 낮은 주가에 거래될 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적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저점판단이 잘못되어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점판단을 잘못한 경우 일괄 매수였다면 하락하는 주가를 보며 멘탈이 흔들리기 쉽겠죠. 뿐만 아니라 평단가를 더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점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점매수였다고 해도 상승 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확실히 안정적인 전략인 셈이죠.

또한 특정 종목에 일시적으로 매수금이 몰릴 경우, 특히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 작전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주가를 흔들어 대량 매수 한 매수자를 털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할매도를 통해 더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점 판단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급작스럽게 하락 전환시에도 일부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했다면 더 쉽게 잔량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분할매수와 분할매도는 리스크 관리와 평단가 관리에 있어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선호되는 매수, 매도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

이번에는 분할 매수와 매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수, 매도 시에는 저점, 고점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일괄매수,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이성적으로 종목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매수 몇 번에 나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수를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꺼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 매도하는 횟수는 10회 내외인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간 분할 매수

첫번째는 기간을 정해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처음 매수부터 마지막 매수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이죠.

기간 분할 매수는 주가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정해진 횟수를 매수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인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량확보의 측면에서는 더 낫지만, 평단가 관리의 측면에서는 가격분할매수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2. 가격 분할 매수

다음은 가격 분할 매수 방법입니다. 가격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물타기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계획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매수 단가로부터 3%, 5%, 7%, 10%와 같이 하락마다 매수 구간을 정해놓고 해당 가격에 도달하면 일정금액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단, 도달한 가격에 이르지 않고 상승한다면 매수를 멈추거나, 필요시 상승 구간에도 매수 시점을 정해놓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 분할 매수 대비 평단가 관리가 더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계획보다 급등 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 역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죠.

1. 기간 분할 매도

매수와 동일하게 특정 기간 간격을 두고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매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도가의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만,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기간에 모두 매도할 수 있으며, 추가 상승이나 하락시에 리스크 관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2. 가격 분할 매도

매도 목표가를 여러개 정해놓고 상승시마다 물량을 분할하여 파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매도 목표가를 4만원으로 정했다면 그 가격에서 5%, 10%, 15% 와 같이 추가 상승 때마다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매도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가격 관리에서 효과적이며, 단점으로는 예상과 달리 하락전환 시, 물량을 털지 못하고 장기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 중 본인에게 더 맞는 방식으로 매수,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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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게임즈

사진=카카오게임즈

카카오의 게임부문 자회사 카카오게임즈가 25일 장시작부터 3% 가량 급락하며 다시 52주 신저가를 향하는 모습이다. 정오를 기점으로 소폭 반등에 성공했으나, 하락 국면은 여전하다. 이는 결국 하반기 중 가시화될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상장 이슈가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다만 업계에선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상장과 더불어 함께 부각될 이슈를 같이 고려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 물적분할 악재로만 카카오게임즈를 이해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캐시카우인 오딘:발할라 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지난 22일, 기업공개(IPO)를 위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JP모건이고, NH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추정 몸값은 무려 4조원에 이른다. 이미 4조원 규모로 카카오게임즈가 인수를 진행, 이에 버금가는 기업가치가 나와야하는 상황이다. 어느덧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3.8조원)보다도 덩치가 커진 지 오래다.

이때문에 지난 22일, 외인과 기관은 무려 25만여주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내며 카카오게임즈 주식 매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시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진 것. 사실상 시장에선 물적분할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투심도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라이온하트스튜디오 IPO를 무조건 악재로만 봐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카카오게임즈는 100% 자회사인 유럽법인을 통해 라이온하트스튜디오를 인수했다. 휘하에 직접 두지 않고, 일정 수준의 거리를 두고 해외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 이는 결국 국내 시장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규제를 피해,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적극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블록체인 '보라'와 메타버스 사업 역시 해외 법인을 통하면 더 힘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IPO를 계기로 후속 타이틀 제작사들의 동기 부여가 극대화될 것으로 부여, 새로운 캐시카우가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카카오게임즈는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외에도 경쟁력있는 스타개발자들의 게임 개발사에 연이어 투자, 게임 판권을 대거 확보한 상태다.

리니지를 개발한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의 신작 '아키월드'와 하반기 출격을 앞둔 대작 '아레스: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아레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 두 게임 모두, 카카오게임즈의 올 하반기 핵심 먹거리로 꼽힌다. 특히 아레스는 오딘과 마찬가지로 자체 IP인 데다,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스타트업 육성 전략의 일환인 만큼 출시 후 상당한 마케팅 역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아레스의 개발사 세컨드다이브는 반승철 대표가 이끌고 있다. 그는 불리언게임즈를 설립해 넥슨에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합류, '다크어벤저'와 '다크어벤저2'를 개발하며 국내 대표 게임 개발자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아울러 PC 온라인 히트작 '피파온라인1, 2'와 모바일 SRPG '삼국지 조조전Online' 등을 개발한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김희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 대표와 '영웅의 군단', '아틀란티카' 등을 맡은 베테랑 개발자 이건 나인아크 대표 또한 올 하반기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포트폴리오다. 두 사람 모두, 판교의 게임시장을 주도한 천재 개발자로 명성을 떨친 만큼, 하반기 내놓을 신작에 오딘-우마무스메 수준의 마케팅이 얹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신작 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의 실적이 올 3분기부터 반영된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다. 올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하반기 실적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게된 셈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수급측면에서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상장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향방은 하반기 불거질 이슈에 주목해야한다"며 "오딘의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IPO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들이 힘을 받고 있어 앞으로를 더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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