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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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여러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특히 다수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행 규제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플랫폼상의 거래를 단일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산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음식주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 거래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배달영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향후 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As platform business has grown dramatically, i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 to understand the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which were not expect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Platform services have been emerging in diverse fields and evolving in various dire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nsumer respons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protecting the parties involved, especially the large number of consumers, while developing innovative platform businesses. To provide appropriate regulatory rules for the platform economy,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real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nd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doing so, it would not be sufficient to examine the transactions on a platform as a whole, so the specificity of each industry and the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taken into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account additionally.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food delivery platform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latforms in Korea. As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survival and is closely linked to the health of the consumer, the food industry is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strictly regulated. The food delivery service, which was only exceptionally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food regulations, has come to the fore through online platforms. It would be meaningful to identify the individual contracts to be concluded in each transaction and to analyze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not only for designing the contractual structure properly, but also for suggesting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industry.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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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1.03.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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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10시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열어
      - 사업자 피해사례 발표, 1위 사업자 이용약관 검토 보고,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방안 논의 등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일반에 생중계

      경기도가 12일 오전 10시 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숙박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전 사전조사로 실시한 ‘숙박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와 도내 숙박업소 309곳의 홈페이지 상 가격, 숙박 플랫폼 상 가격, 전화예약 가격 등을 비교한 ‘숙박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숙박업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과 함께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인 서치원 변호사가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숙박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 숙박업소 관광 진흥을 위해 실시한 ‘숙박대전 쿠폰’ 발행 관련 업소 이용 불편사항 등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숙박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거래 공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단독]금감원 막아선 문체부 "뮤직카우는 채권 분배 모델 …'민법' 적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을 법적 검토한 결과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 즉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에 따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뮤직카우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뮤직카우 사업모델은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뮤직카우는 5638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음악의 사용료를 분배해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 수익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 노래들의 리메이크나 MR버전 등을 포함하면 뮤직카우가 가진 '저작권 풀'은 1만1000개까지 늘어난다.

      뮤직카우 모델은 조금 복잡하다. 예컨대 창작자와 뮤직카우 자회사 '뮤직카우 에셋'이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계약관계를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대신 맡아줘 '공증'과 같은 효과를 낸다.

      뮤직카우에셋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뮤직카우에 사용료 청구권(채권)을 양도한다. 뮤직카우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지분율과 금액(경매 시작가)으로 투자자를 선정해 낙찰한다. 낙찰받은 투자자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또 지분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저작재산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이므로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된다"며 "투자자들이 구매해 가지는 권리도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 등 6가지가 있다. 이중 어떤 항목에 포괄적용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투자계약' 증권일 수도 있고 사업의 기초 틀로 보면 전통적 증권 형태를 추종하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게 13년 전이고 지금 새로운 산업과 거래가 등장하는 만큼 어떤 법과 제도에 포섭해야할지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자본시장법 포섭 여부가 결정되면 그 다음 투자자보호 대책도 후속조치로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단계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음악 저작권료, 미술품 등에 대한 소액 투자모델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 검토를 토대로 신규 투자모델 규제가 아닌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투자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방통행 온라인플랫폼法, 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ICT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병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 발의안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전혜숙 의원안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체계로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 질서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플랫폼 사업자 특수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이 미흡한 편이다.

      IC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또 ICT 전문 사후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독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공정위는 사실상 입법저지에 가까운 모습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을 내세운 공정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중복 규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 이용자보호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중복규제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방통위는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공정위가 플랫폼 서비스 규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소관에 선을 긋고 있는 공정위를 두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규제에 따른 국민의 실익보다 조직의 규제 권한 욕심만 비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사 사례로 큰 논란이 됐던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에 대한 입법논의에서도 방통위와 국내 콘텐츠 개발사를 비롯한 국내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한 반면 구글과 공정위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구글은 앱마켓 운영사로 직접적인 규제 당사자기 때문에 반대 이유가 명확하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다가 국회가 발의한 법은 통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구글이 과방위와 논의를 거친 뒤, 국내에서는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을 예외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ICT 분야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봤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가 아닌 공정위가 통상의 문제로 인앱결제 방지법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조직의 규제 소관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급변하는 ICT, 전문 규제기관 우선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논의는 우선 ICT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규제기관이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해 중복규제를 막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연구위원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수영역규제가 적용돼 온 분야”라며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수영역규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는 일반영역 규제 원칙만으로 사안을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기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정부 법안과 병합해 특수영역규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보다 앞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법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사례가 논의되기도 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경쟁법과 소비자법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관계를 다루지만 통신 규제 체계와 밀접한 관련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정보사회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방식과 내용을 통신 규제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1.01.26 2020.12.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17 2020.12.15 2020.08.31

      이어, “EU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발전해온 과정과 실제 규제 구성원리와 규제기관 설계를 볼 때 경쟁기관과 통신 전문규제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규제 수단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이 위한 법이라고 공정위만 담당해야 하냐는 의견을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 전했고 유 의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네이버·카카오 주가 윤석열 당선 이후 두자릿수 상승

      자율 규제 구체화·'온플법' 수정되면 주가 방향성 뚜렷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완화가 논의됐다. 규제 완화 수준이 구체화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빅테크 기업 주가도 본격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현 정부의 규제 기조에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다 네이버 주가는 대선 직전일인 8일 대비 지금까지 10%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15% 올랐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 7월 46만5000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자랑했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기술주 강세 분위기도 주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1월 29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6월 장중 17만3000원까지 올랐다가 계열사 상장과 경영진 스톡옵션, 플랫폼 규제까지 겹치면서 올해 초 10만원선이 깨지기도 했다.

      그동안 빅테크 규제 강화를 강조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맞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전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작년 하반기 온라인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거래 등을 문제삼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빅테크 서비스의 핵심 맥락인 '상품 비교·추천'이 투자 중개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최근 들어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 이른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이 이번 업무보고의 최대 관심사였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최소 규제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는 윤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로 꼽힐 정도 였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을 약속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국회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온플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이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 기준이 더 상향되면 규제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정위의 플랫폼 자율 규제가 구체화되면 플랫폼 기업의 주가 방향성도 확실해 질 수 있다. 코로나19 일상화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구조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은 유효한 상황이다.

      카카오의 경우 주가 부양 의지도 강하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 2월 사내공지와 개인 SNS를 통해 주가를 15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주주환원도 내세웠다. 카카오는 앞으로 3년간 별도기준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이 중 5%를 현금 배당, 10%에서 25%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통한 장기 성장성 확보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주주 환원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네이버의 현금배당금 총액은 762억9200만원으로 재작년보다 170억1300만원 늘었지만 배당성향은 0.5%로 2011년 주주 배당을 개시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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