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통화스왑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이하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는 19일(18일 현지시각) 600억달러(한화 약 77조원)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화스왑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왑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스왑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 (9월 19일)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통화스왑을 통해 계약서가 작성되는 대로 곧바로 조달한 미 달러화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달러화 부족에 따른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한국으로서도 달러화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계약 조건이나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계약 체결 때까진 시차가 있겠지만, 2008년 체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단 시일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6개월 간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2008년 때도 계약이 1년 3개월가량 존속됐다"고 언급했다.
상설 통화스왑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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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지난 19일(한국시각)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통화스와프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상설 통화스왑 상설 통화스왑 캐나다·영국·유럽(ECB)·일본·스위스) 통화스와프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스와프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오는 9월19일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호주·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뉴스락]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10월에도 상설 통화스왑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시 정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양국 통화를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에서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 국가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B 국가에게 1달러를 1000원을 내고 빌린다면, 만기일의 현재 환율에 상관없이 빌린 1달러를 갚고 1000원을 다시 돌려받는 형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상설 통화스왑
한국과 캐나다가 무기한·무제한 지원 형태로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왼쪽)와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 사진=한국은행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상설 통화스왑 체결했다.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
16일 한국은행은 캐나다와 원화 · 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15일 오후(현지 시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이번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다. 통화스와프 한도도 정하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거나 금융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상대국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 상대국 통화 가치가 높을 수록 금융 안정도는 높아진다.
한국이 무기한·무제한 지원 형태로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캐나다가 기축통화국(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 5개국)을 제외하고 이 같은 형태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건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캐나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신용등급 최상위인 AAA(무디스는 Aaa)를 받는 신용 강국이다. 더불어 캐나다 달러화는 미국 달러화, 유로존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스위스프랑 등과 함께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한국은 외환 위기 발생시 캐나다달러화 스왑이라는 안전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어서 한국으로선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 경제와 원화의 대외 신인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캐나다가 경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상설 통화스왑 측면에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1168억달러(미국 달러 기준) 수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연장 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54억달러)를 포함하면 양자 간 협정 대상은 5개국, 규모는 1222억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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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체결했다. 최고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파격적 조건이다.
16일 한국은행은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양국은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통화스와프자금을 활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1168억 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수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연장 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54억 달러)를 포함하면 양자간 협정 대상은 5개국, 규모는 1222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과 캐나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상설 통화스왑 정부가 합심해 협상 전 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 파격 조건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상설계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상설 통화스왑 제공=연합뉴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고, 사전에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다. 가계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한국이 상호 무기한, 무제한 지원 형태로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가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이 같은 형태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캐나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최상위인 AAA(무디스는 Aaa)를 받는 선진국이고 캐나다 상설 통화스왑 달러화는 미국 달러화, 유로존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스위스프랑 등과 더불어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한국으로서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더해 외환위기시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캐나다가 미국, 유럽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은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경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캐나다가 다른 기축통화국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계약이라는 상설 통화스왑 점에서다.
아울러 한은은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금융 협력 관계도 더욱 견고해지리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1천168억 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수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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