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체결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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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숑스토리

증권사가 투자자인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와 위탁자간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사는 위탁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신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받아 기록, 유지하며, 자본시장법상 고객파악의 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매매체결원칙 투자자 주문을 수탁하여 처리합니다.

첫째, 문서에 의한 수탁

위탁자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위탁주문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따라 처리합니다.

둘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수탁

주문접수자(증권사 임직원)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문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서명하여 처리하고,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셋째,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사전에 증권사와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증권사 전훔광, 상업적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직접 주문을 제출합니다.

위탁증거금 및 위탁수수료 매매체결원칙

위탁증거금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하면서 결제이행을 담보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위탁증거금은 자율사항이므로 증권사는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금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의 40%, 매도의 경우 매도증권 전량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고, 기관투자자 등 신용이 높은 전문투자자는 증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증거금을 100% 징수합니다.

첫째,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둘째, 미수동결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매도주문비

셋째,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한 매도주문 등

거래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계좌개설 및 주문제출 단계로서 투자자가 증권시장께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 후 투자자는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에 호가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매매체결 및 체결결과 통보단계로서 회원으로부터 매매거래의 호가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회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회원은 거래소가 통보한 체결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셋째, 결제단계로서 우리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T+2일, 즉 매매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휴장일은 제외)에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증권사에게 납부하고, 반대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증권을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와 거래소 간에도 체결결과세 대한 결제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증권사가 결제대금 또는 결제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가 이를 상대방 증권사세 지급함으로써 최종결제를 완료하게 됩니다.

매매거래 체결을 위한 전산시스템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체결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계좌관리, 주문접수, 호가제출, 예탁관리, 체결내역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인프라로서 증권사가 제출한 호가의 접수, 매매체결, 체결결과 통보, 결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접속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청산결제 시스템 등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주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가장 먼저 주식을 사는 방법)

주식을 사려고 하면 주식을 어떤 가격에 살 건지를 먼 저 정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정해진 재화에 대해 그 비용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사면되지만 주식 시장은 실시간으로 가격과 물량이 변해 주식 주문시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에 따라 체결 방식도 달라 어떤 매매체결원칙 방법이 매수, 매도시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가(보통가)

지정가는 매수, 매도시 지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기준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문 방식입니다. 보통 지정가 주문은 시장가보다 더 떨어지거나 오를 것을 예상하여 매수, 매도 주문을 걸어두는 것으로 지정가에 도달시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정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매체결이 되지 않아 체결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시장가

시장가는 현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주문방법입니다. 매수, 매도를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여 주문하면 현재 형성된 가격으로 즉시 매매주문이 이뤄지는 주문방법입니다. 즉시의 기준은 물량이 있을 때 주식체결 원칙 기준으로 순서대로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한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가로 계속 체결이 되다 보면 브레이크가 없어 물량에 따라 주가가 급락,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거래의 원칙-(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 위탁우선의 원칙)

조건부지정가

조건부지정가는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접수했다가 마감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날의 종가주문으로 자동 전환되어 주문되는 제도입니다. 지정가 주문으로도 매매체결을 꼭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가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최유리지정가

최유리지정가는 상대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으로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 호가로 주문되며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 호가로 주문되는 거래방법을 말합니다.

최우선지정가

최우선지정가는 동일 방향으로 최우선 가격을 지정해 거래하는 주문으로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 호가로 주문되며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 호가로 주문되는 거래방법을 말합니다.

앞의 세 가지에 비해 헷갈릴 수 있는 최유리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에 대해 조금더 말해보자면 만약 호가창이 다음과 같다면 최유리지정가로 매수 주문을 걸면 52,700원으로 주문이 되며 매도 주문을 걸면 52,600원으로 주문이 됩니다. 최우선지정가로 주문을 할 때는 매수의 경우 52,600원으로 매도의 경우 52,700원으로 매도 주문이 됩니다.

조건부지정가를 제외하고는 지정가가 붙은 거래의 경우 처음 주문시 결정된 금액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조건부지정가의 경우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정규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시 결정된 금액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죠.

즉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의 경우 가격 책정을 얼마에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매매체결원칙 것입니다. 거래 체결은 매수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걸면 매도시에는 가장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면 체결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최유리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를 비교해보면 최유리지정가가 최우선지정가보다 매수시 더 비싼 가격으로 매도시 더 싼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 체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지정가가 붙은 거래의 경우 거래 가능성은 가격과 물량에 의해 결정되며 최유리지정가로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걸었다고 해도 물량이 없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 버리면 내 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겁니다. 즉시 체결을 원한다면 시장가로 주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때도 물량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가의 경우 주가 급락과 등락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주문 주식을 모두 체결할 것인지 일부 체결도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일부 체결 허용이 IOC 주문 , 모두 체결만 허용하는 것이 FOK 주문입니다.

매매체결원칙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매매체결원칙 포스팅에서는 동시호가란 단일가 매매란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단일가)

단일가 매매 방식이란 기본적으로 일반 매매 체결 원칙(가격 > 시간 순서)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매수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빠른 주문이 낮은 가격의 늦은 주문보다 먼저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많은 수량의 빠른 주문이 있을 경우에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시가가 상 하한가로 경정될 경우에만 가격 > 수량 > 시간의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종가는 해당이 없으며 상하한가로 시가가 결정될 경우에는 수량으로 정렬하고(같은 수량의 경우 시간순) 배분을 할때는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수량배분원칙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단일가 임의종료방식

허수호가를 이용한 시세조종 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단일가 결정 직전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매매체결원칙 시간범위 연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리매매 제도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소유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외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는 일반종목과 동일(종가로 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가능합니다.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58주년…사진으로 본 주식거래 변천사

지난 1956년 2월 11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올해로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카카오톡’이 최근 애플리케이션 ‘증권 Plus for Kakao’를 통해 주식 주문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식거래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주식거래가 어떠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지 사진으로 살펴봤다.

#사진1: 1956년 3월 증권거래소 개설 당시의 거래형태는 청산거래와 실물거래 두 종류였는데, 이는 조선취인소 시대에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의해 실시해 오던 거래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진2: 당시의 격탁매매방식은 거래유형별로 구분된 입회장 매매체결원칙 주위에 시장대리인이 자리했다. 고대에 자리한 증권거래소 매매체결 담당자의 손짓에 의한 호가에 따라 각 거래원의 시장대리인이 손짓에 의해 행하는 호가의 경쟁을 통해 매매가 성립됐을 때 격탁을 쳐서 체결시켰다.

#사진3: 1971년 6·3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별경쟁매매는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및 수량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체결이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과거 수작업 매매 시의 개별경쟁매매는 시장대리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양식의 호가표를 매매대에 있는 증권거래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증권거래소 직원은 이를 접수해 매매체결 원칙에 따라 수기로 호가 내역을 호가집계표에 집계해 매매를 체결했다.

#사진4: 1980년대 당시 시장정보의 신속한 제공수단인 전자식 시세게시판은 증권거래소 내의 시장과 대신증권 본사 영업부에만 설치돼 있었다. 이밖의 증권회사는 증권시장지 및 증권업협회의 유선방송에 의해 시장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5: 증권거래소는 1992년 8월에 매매체결재구축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이후 1996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시스템시험 병행가동 과정을 거쳐 11월에 본 가동을 했다. 또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 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시스템인 ‘HTS(Home Trading System)’이 등장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MTS(Mobile Trading System)’가 등장,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MTS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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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가격, 가격우선의 원칙, 가격제한폭, 가격카르텔

재화의 가치를 돈으로 표시한 것이다. 가격은 수요(재화를 일정한 가격에 사려고 하는 것)나 공급(재화를 일정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에 의해 적용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격 변화에 따라 수급(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이런 조절 기능의 결과로 일정 가격이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된다. 이를 (시장)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즉,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가격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매매호가(주식매매를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매매체결원칙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가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즉 팔 때는 낮은 가격, 살 때는 높은 가격에 우선권이 있다. 한편 채권은 고수익률의 매도호가가 저수익률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저수익률의 매수호가가 고수익률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H자동차 주식매매에서 甲이 55,000원, 乙이 55,500원에 ‘사자’ 주문을 같은 시간에 냈다면 높은 가격에 ‘사자’ 주문을 낸 乙의 주문부터 먼저 체결된다. 반대로 甲이 54,500원, 乙이 55,000원에 ‘팔자’주문을 같은 시간에 냈다면 낮은 가격에 ‘팔자’ 주문을 낸 甲의 주문부터 우선 체결된다.

주가의 폭등•폭락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동안 주가가 움직일 매매체결원칙 수 있는 범위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코스닥은12%)선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고 이와 같은 인위적 장치가 가격의 안정성 확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다.

기업 상호 간의 경쟁 방지 내지 완화를 위해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기업 간 판매 경쟁이 심해질 때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불경기로 가격이 폭락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위기에 직면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아 가격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를 불황카르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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