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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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지난 수십년간 골목경제를 지켜온 ‘전통시장’과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새 이름을 얻게 된 ‘골목형상점가’가 골목경제의 동반 주체가 되어 배타적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메시지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바로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발언의 주 내용이다.

□ 그동안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골목경제의 가치를 집중 부각시켜 왔고, 동백전이 지역특화와 중층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바로 부산 경제의 올바른 청사진이 골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온 곽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 생태계의 핵심인 골목경제에 주목했다.

□ 곽 의원은 전통시장과 시장과 경쟁 골목형상점가가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며 커나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온누리 상품권 사용 통계와 대형마트 출점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를 들어 골목경제의 양측 주체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판매액을 10%이상 초과하여 20%내외가 미달하는 경남‧울산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경우도 보고된 바가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제한 총량 100을 두고 60대40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총량 자체가 증가하면 쌍방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 곽 의원은 물론 그런 궁극적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잠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출혈경쟁으로 심화되어서는 안되며, 성장을 위한 잠깐의 진통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 곽 의원이 제안한 것은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위한 것이 될 것 ▶ 협의체 구성, 품목 조정, 쿠폰 발행 등 해당 지역의 쇼핑 연계를 강화하고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것 ▶ 상권의 분포와 동선을 조사‧분석하고 보행을 개선하여 소비 유동 인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사이의 왕래를 증가시길 컷 ▶ 배송센터나 주차장 등 편의‧기반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함께 묶어 문화관광형 상권 특구를 형성하는 등 자연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 이상 4가지이다.

□ 골목형상점가라는 법적 정의가 생기기 전에도 부산의 골목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전통시장과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경제를 이끈다고 발언을 마무리한 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아직은 생소하여 제대로 된 연구조차 부족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상권 전체의 형성‧재생‧발전‧확대를 위한 최고의 동반자여야 한다는 철학을 부산시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를 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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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쟁

동네 슈퍼 , 노점상 , 복덕방 , 할인마트도 일종의 시장입니다 . 외환시장 , 증권거래소나 법률사무소도 ,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은행도 역시 시장이죠 . 즉 재화나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곳은 모두 시장입니다 .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

독점적 경쟁시장은 시장범위가 작으며 특정 소비집단 안에서 독점효과를 내는 시장 입니다 . 이름처럼 독점적 성격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는 시장이죠 . 음식점 , 미용실 , 카센터 , 치킨집 등이 대표적입니다 .
A 라는 동네에 쁘띠 미용실을 이용하는 특정 소비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 이 미용실은 단골에게는 독점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 그런데 쁘띠 미용실 옆에 빛나라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 독점적 경쟁시장은 누구나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가 많죠 . 그러자 쁘띠 미용실은 단골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파마 영양제 서비스를 새로 내겁니다 . 이처럼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적 성격이 견고하지 않고 늘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으며 누구도 확실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 작은 동네에 미용실과 치킨집이 많은 이유, 짐작할 수 있겠죠 ?

완전경쟁시장은 경쟁자가 무수히 많으며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도 균일하며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 균일한 품질을 갖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인 거죠 . 그런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굳이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시장을 찾으라면 외환시장 을 들 수 있어요 .
외환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많고 , 개인부터 국가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 제품의 질이 균질합니다 . 또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죠 .
하지만 외환시장이 실제 완전경쟁시장은 아닙니다 .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 조지 소로스 같은 핫머니들이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돈으로 환율을 만지작거리기도 하니까요 . 그런 면에서 완전경쟁시장은 교과서에나 있는 시장입니다 .

과점은 2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의 모든 수요를 담당하는 시장입니다 . KT·SK 텔레콤 ·LG U+ 등의 이동통신시장 , 그리고 현대기아차 · 르노삼성 · 한국 GM 등의 자동차시장 ,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등의 정유시장이 대표적인 시장과 경쟁 과점시장이죠 .
과점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 또한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격경쟁이 치열하죠 . 그래서 과점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도 하는데 이를 과점행위 라고 합니다 .

독점시장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 한국은 가장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가 넘으면 독점시장으로 봅니다 . 시장점유율은 한 시장의 전체 거래량 중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어떤 산업의 독점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 철도공사인 코레일 , 담배 제조공사인 KT&G 등이 독점기업입니다 . 대학 내의 구내식당 , 스키장의 편의점이나 식당 등도 독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경쟁자도 없고 대체재도 없는 시장이죠 . 그래서 가격경쟁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

정부가 특정산업에 독점 , 또는 과점시장을 용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 1970 년대 한국은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꾸기 위해 제철소가 필요했습니다 . 정부는 제철소를 포항제철 ( 현 포스코 ) 하나만 허가했고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덕분에 포스코는 세계적인 수준의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 현재의 포스코는 사실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클 수 있었던 거죠 . 공공재인 수도 , 전력 등도 독점사업입니다 .
미국이나 영국도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호무역을 했습니다. 포스코처럼 정부가 주력산업을 법 · 제도 · 세금 등 여러 수단으로 강력히 지원해서 외국기업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키운 것이죠 .
그런데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에게 이런 보호장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라 ,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두자 ’ 고 하고 있죠 . 먼저 시장과 경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 후발주자가 올라가려고 하자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

시장과 경쟁

제4편 시장조직의 이론

★시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다음이 있다.

- 공급자가 하나 밖에 없는 경우 우리는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 공급자가 소수 밖에 없는 경우 과점시장이라고 한다.

-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다수일 경우 우리는 시장과 경쟁 경쟁시장 (완전경쟁, 독점경쟁)이라고 한다.

2) 상품의 동질성(차별화) →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상품의 차별화란 동일 용도의 상품이면서 그 모양과 품질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콜라의 경우 코카콜라, 펩시 콜라의 차이로 코카콜라의 제품 차별화로 인한 독점력을 들 수 있다.

- 상품간의 대체성으로 구분한다. 즉, 대체성이 감소하면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한다.

- 진입장벽이 높으면 그 시장의 경쟁정도가 약화되고 독점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카르텔의 경우 담합을 통해서 마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의 형태를 구분해보자.

- 독점 시장의 경우 하나의 판매자와 동질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매품(국가 나 특정 회사 가 어떠한 물건 을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물품)과 한전(한국전력공사)이 있다.

- 과점 시장의 경우 차별과점과 동질과점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차별과점이란 소수의 판매자와 차별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차별과점에 속한다. 다음으로 동질과점이란 소수의 판매자와 동질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독점경쟁 시장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와 차별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이발소가 독점경쟁 시장에 속해있다.

- 완전경쟁 시장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와 동질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시장과 주식시장이 속해있다.

→ 대부분의 현실 시장 형태는 차별과점 내지는 시장과 경쟁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점과 경쟁시장을 구분해보자.

- 기업의 수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 과점 시장의 경우 기업의 수가 복수이긴 하나 각자의 시장행동이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반면 경쟁시장의 경우 특정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업의 수가 많다.

☞ 상품의 가격, 그리고 개별 기업과 산업의 산출량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것이다.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과정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형태가 무엇인지, 즉 경쟁적인 시장인지 아니면 독점적인 시장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따라서 일단 시장의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한 다음, 각 시장형태별로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과정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될 구체적인 시장형태는 완정경쟁, 독점, 과점, 그리고 독점경쟁의 네 가지이다.

우선 완전경쟁시장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의 수가 매우 많은 특징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시장의 형태로는 오직 하나의 기업만이 상품의 유일한 생산, 공급자가 되는 독점시장이 있다.

완전경쟁과 독점의 두 극단적인 시장형태 사이에 불완전경쟁이라는 또다른 시장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시장형태는 독점경쟁과 과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경쟁은 완전경쟁과 흡사하지만 기업마다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과점은 소수의 기업만이 상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장형태이다.

시장경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동아광장/이지홍]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과 ‘경쟁’을 앞세운 30대 청년이 주요 정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정치 무대에서 상대적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 가산점 및 할당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과 경쟁 한국 보수정치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가 예고한 ‘공정한 경쟁’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껏 한국 사회가 시장과 경쟁을 바라본 시각도 이 대표가 개혁하고자 하는 기존 정치분야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특징은 소수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주요 시장들이 과점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크고, 실제 크고 작은 불공정 행위들이 이 사회에 만연한 반(反)기업 정서의 한 원인을 제공해왔다. 대기업의 현재 위치가 정경유착의 잔재이며 따라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불공정이자 적폐라고 보는 극단적 관점도 있다. 정부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대상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한 시장과 경쟁 집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18개 중앙부처에서 288개,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59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뿌리고 있었다. 그사이 시장과 경쟁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것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아마 지금 더 커졌을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금’이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면, ‘할당제’와 대비되는 경제 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대기업은 불공정 행위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갖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이 시장과 경쟁 일정 규모를 넘겨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순간 무려 200개에 가까운 신규 규제가 부과된다. 이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고차 판매 등 100여 개 품목에서 대기업 활동을 직접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정보기술(IT)을 포함한 각종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통제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가 매우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노력이 무색할 만큼 대-중소기업 불균형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대기업이 빠진 제한된 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은 장기적 혁신보다 단기적 가격 경쟁에 치중하고 있고, 대기업을 규제하니 역설적이게도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겼다. 끊이지 않는 정부 지원 덕분에 생산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성장도 못 하고 퇴출되지도 않은 채 좀비기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국민과 소비자 또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물밀 듯 밀려오는 규제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오로지 눈앞의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후진적 입법 행태는 규제의 수와 범위를 나날이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한 규제 간 충돌,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 등 제도의 내외부적 모순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기업마저 성장과 혁신을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실업률로 직결된다.

대기업 규제도 중소기업 지원도 방향을 잘못 짚었다. 일관된 경제원칙 대신 피상적 평등주의에 매몰된 지금의 정부 개입 방식은 공정은커녕 시장 생태계를 두 동강 내고 저성장과 양극화만 고착시키고 있다. 이제는 시스템을 대폭 재정비해 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 시장과 경쟁 때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철폐하고, 고부가가치 혁신을 하고 성공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성장 의욕이 넘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시장과 경쟁

시장경제의 본질은 선수들이 정해진 파이를 두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모두에게 득이 되는 ‘플러스섬’ 경쟁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시장의 근본 원리가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된다. 분업과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가 가능한 곳이 바로 시장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키아 휴대전화는 박물관에 모셔졌고, 파괴적 혁신이 팬데믹을 만나 모더나라는 꼬마 바이오회사를 일약 글로벌 슈퍼스타로 키웠다. 교육과 근면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시장경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시장과 경쟁

과거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 항상 의구심을 갖던 기억이 난다. 수요와 공급을 지나 처음으로 배우는 '소비자 이론'부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 행태경제학 책을 하나 사서 읽고는 역시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던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한다.

우리 모두는 경쟁(Competition)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의 구조(Structure)에 관련된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이 진행될 수도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위(Conduct)에 기초해서 분석이 될 수가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행위(Conduct)보다 시장의 구조(Structure)적인 측면에 기초를 두고 이를 더욱 강조한다.

그렇다면 완전경쟁시장이란 무엇이고 이는 과연 현실적인지 알아보도록 시장과 경쟁 하자.

경제학에서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가격수용자로서 공급자와 수요자 :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

(어떤 경제주체도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

2) 동질적인 상품 : 한 시장의 공급자는 모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 및 공급해야 한다.

3) 자원의 완전한 이동 :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경제적 자원은 경제의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

4) 완전한 정보 : 경제 주체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 갖추기를 요구)

보통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위 4가지로 말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냉정하게 말하면 단 한개도 만족할 수가 없다.

(1)의 경우 다수+동질+정보가 만족되야하는 전제가 있고 (2)는 광물 등이 아니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

(3)경우 역시 직장 이동, 기술 습득 등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4)의 경우도 사람마다 지적 수준 및 해석의 능력이 다르기에 비현실적이다.

어쨌든, 이론은 이렇고 현실은 어느 나라든 모든 산업에서 완벽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경쟁기업의 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강제적인 시장과 경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의 분할을 시도하였었다. 하지만 이는 행해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분할 대상 기업이 정부와 법적 다툼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떨어지고, 규모/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업 분할은 기업의 생존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경쟁기업의 시장과 경쟁 수가 적어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독과점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기업의 수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즉,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더라도(애초에 불가능하지만) 이와 비슷한 결과(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경합시장 이론(Contestable Market)이다.

(참고로 이 분이 경합시장이론을 주장한 분들 중 한 분인 William Baumol)

의미는 독과점기업이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처럼 행동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쟁기업의 수와 관련된 완전경쟁시장의 전제 조건인 (1)과 상관 없이 기업의 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경합가능시장의 전제 조건은 위 (3)과 같은 진입과 퇴출(이탈)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 안의 기업은 잠재적인 진입의 위협에 노출되어 시장과 경쟁 있기에 가격을 한계 비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가격(P)=한계 비용(MC,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효율적인 생산량이 결정됨) 진입과 퇴출 시 매몰비용(Sunk Cost)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도 비현실적이다. 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기 생산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로 인해 쉽게 이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핵심은, 비현실적이었던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 기업의 수'에 맞추던 초점을 경합시장이론에서 주장하는 '진입과 이탈의 장벽 제거'로 바꾸어 갔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이 이 곳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이론을 그나마 현실성 있게 접목시키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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