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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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결제 및 장외 RP거래의 환매서비스 기관으로서, 장외 RP거래의 매매자료와 결제자료의 상호검증을 통해 신뢰성 높은 산출·공시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점을 인정받아 국내 RFR(KOFR) 산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11. KOFR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향후 KOFR는 이자율스왑, 변동금리부채권(FRN) 등의 신규계약 체결시 준거가 되는 지표금리로 사용 가능하며, CD금리 산출중단 등의 비상시에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10. KOFR 개발에는 어느 기관이 참여하였나요? 답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산하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이하 개발반)은 2019년 7월 활동을 개시하여 국내 원화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RFR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반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 유관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 전문가 자문단(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개발반에서 거래 지표 한국은행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질문 9. 주요국의 RFR은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나요? 답변
주요국의 RFR 선정 절차는 대체로 「위원회 구성 → 후보금리 지정 → 평가 → 최종 선정」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중앙은행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감독당국), 주요 민간금융회사, 유관기관(은행연합회, ISDA, 청산소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RFR 선정 권한은 대체로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 금융회사가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RFR을 사용할 주체인 데다 향후 RFR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8. 주요국의 RFR로 미국은 RP금리, 영국·유럽·일본은 무담보 금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국은 RFR로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익일물 금리인 RP금리 또는 무담보금리(한국의 경우 콜금리)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이 여타 국가보다 발달한 데다 시장참가자 다양성, 위기시 복원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국채 담보 RP금리)를 RFR로 선정하였습니다.
영국·유럽·일본은 은행간 시장이 발달한 데다 금리의 활용 가능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무담보 익일물 금리를 RFR로 선정하였습니다. 영국의 RFR은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유럽은 ESTR(Euro short-term rate), 일본은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입니다.
주요국의 RFR 선정 및 관련 조직 현황 1)
Alternative Reference Rates Committee
Working Group on Sterling RFR
Working Group on Euro RFR
Study Group on RFR
청산기관 (CME, DTCC, LCH, BNYM)
(ISDA 등 5 개 ), 유럽투자은행 (EIB)
( 은행연합회 , 증권딜러 연합회 , ISDA)
BOA 등 15 개 금융회사
Barclays 등 16 개 금융회사
Deutsche Bank 등 21 개 금융회사
Nomura 등 12 개 금융회사
주 : 1) 회원구성은 선정위원회 설립시 기준 ( 회원기관 세부구성 등은 추후 일부 변동 )
질문 7. 주요국에서 RFR 선정을 중앙은행이 주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이 RFR 개발 및 선정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RFR이 경제주체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발 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를 수집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6. 국내 RFR은 LIBOR를 대체하나요? 답변
국내 RFR은 LIBOR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LIBOR가 산출 중단(2022년)될 경우 국내에서는 LIBOR를 대체하여 국내 RFR(KOFR)이 아닌 통화별로 주요국이 선정한 RFR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거래 시 RFR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영국과 거래 시 RFR인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를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 5. 국내 RFR의 후보금리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국채금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RFR은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평균적인 자금조달 여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수요·공급이 아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 수행과정에서 결정되며, 일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국채금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RFR 후보로 가능하지만 정부의 국채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자금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 시장금리는 상승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국채금리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도 자국의 RFR 후보로 기준금리나 국채금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4. 국내 RFR로 RP금리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RP금리는 시장참가자그룹으로부터 기초시장의 유동성, 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여건 반영,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 3. 국내 RFR 후보금리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국내 RFR 후보금리로서 익일물 콜 및 익일물 RP금리가 논의되었습니다.
콜금리는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간에 초단기(익일)·무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주요 참가기관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이 중 증권사는 차입, 자산운용사는 대여만 가능합니다.
RP금리는 미래특정 시점 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콜거래와 달리 담보(국채 등 우량 채권)부 거래로 차입기관 대부분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콜금리 및 RP금리를 차입주체 및 담보별로 세분화하여 RFR로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세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내 시장참가자그룹은 수차례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무위험(risk-free) 특성, 기초시장 여건, 주요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콜금리는 은행·증권금융 차입 콜금리, RP금리는 국채·통안증권 담보 RP금리를 ‘최종후보 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RFR 선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 속도…심의위 설치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법은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법으로 관리, 해당 지표 산출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정 사용 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의무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산출기관 지정 절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거래 지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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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인 물량 20→30%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물량 중 절반은 청약자 간 똑같이 나누거나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은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배정 물량 자체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IPO 공모물량 중 20% 이상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비우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공모주 10%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졌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혜택을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는 개인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IPO 과정에서 발행기업 임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 청약분(20%)도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게 추가 배정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은 5%에 그쳤다. 미청약으로 남은 물량은 전부 기관투자가에 돌아갔다.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감축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비중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게 된다.당국은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도록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거래 지표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은 금지된다. 현재는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거금만 내면 얼마든지 중복청약이 가능했다.우리사주 미달물량(5%) 추가배정은 이달 말 금투협 규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달 첫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이뤄진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물량(5%) 추가 배정은 내년 초부터 실시된다. 중복청약 금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 "금융결제원 갖겠다"…한은, 강력 반발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서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그동안 한은에서 관할하던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 가운데 한은이 극렬히 반발하는 것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의 권한을 갖겠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관련 업체에 대한 임원 징계권, 업무 지시권, 인사 거부권 등의 권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 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A가 10만원을 B에게 송금하고 B가 3만원을 A에게 보내야 한다면 A가 B에게 7만원만 보내도록 정리하는 과정을 청산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개정안엔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금융결제원 관리 규정을 담은 지급결제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운영해왔다.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은법 28조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를 근거로 금융위 개정안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도 지급결제제도를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의 개정안 추진이 금융결제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출자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한은 출신 임원이 원장 자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한은 출신이 아닌, 김학수 전 금융위 상임위원이 원장에 선임됐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소액개미도 공모주 투자기회 열린다…개인 공모물량 30%까지 확대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물량 중 절반은 청약자간 똑같이 나누거나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올 들어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공모주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공모주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되면서 거액의 증거금을 내기 어려운 투자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일반청약자 공모 경쟁률이 1525대 1에 달했다. 청약증거금 1억원을 맡겼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은 5주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배정 물량 자체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IPO 공모물량 중 20% 이상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비우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공모주 10%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졌다. 이 혜택은 올 거래 지표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혜택을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는 개인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 IPO 과정에서 발행기업 임직원에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 청약분(20%)도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 추가 배정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은 5%에 그쳤다. 미청약으로 남은 물량은 전부 기관투자가에 돌아갔다.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감축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비중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도록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똑같이 나눠주고 남는 절반을 청약증거금 방식으로 배정하는 일괄청약, 절반은 추첨이나 균등배정 방식으로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는 분리청약, 사전에 10주, 20주 등 단위별 청약수량을 택해 추첨 또는 균등배정하는 다중청약 등 방안도 제시됐다. 주관사는 예상 경쟁률과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단, 복수 주관사가 공모주 배정을 하는 경우 청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두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 거래 지표 청약은 금지된다. 현재는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거금만 내면 얼마든지 중복청약이 가능했다. 투자자보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 광고 시 배정방식 설명은 물론 공모주의 가격변동 가능성과 투자손실 위험 등을 담은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빅히트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일각에서 제기된 ‘주식 환불’ 등 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사주 미달물량(5%) 추가배정은 이달 말 금투협 규정이 마무리된 후 다음달 첫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이뤄진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물량(5%) 추가배정은 내년 초부터 실시된다. 중복청약 금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거래 지표
출처=픽사베이
크립토퀀트가 지난 8일 스페이스에서 해시 리본 지표 제작자로 잘 알려진 찰스 에드워드(Charles Edwards)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직접 패널로 참여해 찰스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은 드문 기회였다.
찰스는 디지털 자산 투자 기업인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Capriole Investments)의 창립자이자 알고리듬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운영을 맡고 있다. 해시 리본으로 유명한만큼 채굴과 관련해 상당한 식견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지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최근 해시 리본 지표를 매수·매도 신호로 사용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채굴자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찰스의 답변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지표를 어떻게 쓸지와 채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뉴스레터와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된다.
해시레이트 기반 지표인 해시 리본은 아직 쓸모있다
해시 리본 지표. 출처=글래스노드
해시 리본 지표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전세계 전체 채굴기의 연산량에 비례하는 값)의 일 차트에 단순 이동평균선(SMA)을 적용해 교차 지점에서 매수·매도 기회를 포착하는 데 사용한다.
30일 이동평균선(이하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골든크로스)하는 시점을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로 판별한다.
마지막 골든크로스는 2021년 8월7일에 발생했고, 그 이후 데드크로스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2000~4만4000달러 구간이었으나 올해 비트코인은 무려 3만2000달러 구간까지 다녀왔다.
현재도 매수 시점 대비 수익 구간이라기 어려운 가격대에 있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든 말든 여전히 열혈 채굴 중인 셈이다.
그래서 찰스에게 ‘여전히 골든크로스를 유지하는 해시 리본이 현재의 장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지표’인지 질문을 던지게 됐다.거래 지표
해시 리본은 매도에도 유의미하지만 매수 신호로써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해시 리본은 비트코인이 채굴자의 활동 대비 매우 저평가된 영역을 식별하게 해 주는 효과를 가진 지표라는 것이다.
내 질문에 답변하던 중 찰스는 '매수 신호로 해시 리본을 사용하는 경우 좋은 수익 구간 후 하락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시 리본으로 매매하면 매수시에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고, 매도는 알아서 해야한다.
특히 매도는 다른 지표와 복합해도 쉽지 않으니 ‘알아서 예술적으로’ 하는 것이 수익 보전의 지름길인 셈이다.
(찰스 본인은 여전히 해시 리본 지표를 쓰고 있다고 한다.)
영원불변하게 쓸모있는 지표는 없다
현재 찰스는 알고리듬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기에 많은 전략의 수익률을 평가해야 한다.
과거 거래 지표 매우 높은 적중률을 가진 고수익 전략들을 사용해 보면, 1~2년 정도 잘 작동하다가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 경우 여러 지표를 섞고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시대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찰스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전통 금융 분야의 펀드와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이터에서 그들이 얻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늘 같은 지표를 뚝심있게 박제된 공식처럼만 해석해서 바라보는 온체인 분석가들이 쇄신해야 되는 부분이다.
찰스가 뉴스레터에 언급한 거래소 보유량 지표가 대표적이다.
보통 거래소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2021년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그와 상관없이 크게 내렸다.
해당 지표로 시장 방향성을 단순 예측했을 때 입게 될 손실은 꽤 크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온체인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같은 밈까지 돈 셈이다.
2021년 12월 비트 폭락기에도 계속 줄어든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출처=크립토퀀트
찰스도 스페이스 대화 중 본인이 주의깊게 보는 몇 가지 지표의 수치 변화 체크 방식을 알려줬다.
거래소 보유량, 미결제약정, 펀딩비, 거래소 고래 비율 등 4가지 지표의 조합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도 상황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을 뚝심있게 반영해주는 클래식이 될 수 있는 지표(현재 NVT가 대표적)와 그때 그때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지표를 분별해 내고 신호가 잡음이 되지 않게 해석해 내는 능력이 분석가에게 필요하다.
점점 교과서적 해석으로는 온체인 분석으로 생존이 힘들 듯 하다.
앞서 찰스는 해시 리본을 현재 쓰고 있다고 했으나 이 지표 또한 몇 년 내로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찰스에 따르면, 채굴자들이 패권을 다시 잡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장지수펀드(ETF)나 은행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량을 좌지우지하며 채굴자에게서 나오는 비트코인 공급량의 파이 자체가 줄어든 상태다.
심지어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블록당 채굴 물량이 반감하니 앞으로 그 현상은 더 심해질것이다.
결국 채굴자 항복기의 영향력도 감소할 것이다. 또 반대매매 전략에 의해 향후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
해시 리본에 의존하는 개인 트레이더가 다수인 것을 고래가 확인할 수 있다면, 자신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그 지표를 역이용해버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 단계가 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시장 상황과 지표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잘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 원가는 개당 3만5000달러 부근
찰스는 몇년 전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도출한 적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영역을 도출하려 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블록당 고정된 인플레이션율,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알고 있다면 채굴 원가를 구할 수 있다. 거기에 채굴장 운영 비용을 합해서 값을 얻으면 현재는 개당 3만5000달러 선이다.
전기 요금만으로는 2만2000달러 정도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전기료를 위협하는 지점을 찍은 적이 서너 번 정도 있었다.
이 구간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온다면 역사적으로는 매우 거래 지표 좋은 매수 신호 구간이었기에 참고할 만하다.
찰스에 따르면, 전기료는 고정값이 아닌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지속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도출에 들어간 추정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전기료 뿐 아니라 지정학적, 통화량적 관점에서도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복잡한 시대다.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금지 규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전쟁 상황 등 생산 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런 요소들도 명심해야 한다.
채굴 마진은 건재하나, 채굴 영향력은 감소
23일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3만5000달러를 한참 웃돌기에 채굴 마진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1월 반등한 비트코인의 저점을 고려해 봐도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 원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시장이 아니다.
다만 나는 채굴 산업의 흥망과 별개로 가산자산 시장에서 채굴자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앞서 언급한 공급량의 반감 뿐 아니라 산업의 다양화도 중요한 트렌드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찰스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 등의 분야가 성장하면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레이어1 체인 중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비즈니스 가치를 포착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찰스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작업증명(PoW) 채굴 방식이 지속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슈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채굴 외에도 크립토 시장에 돈 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것이니 마켓 쉐어가 줄어든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이날 스페이스에서 주기영 크립토퀀트 최고경영자(CEO)는 “채굴자 대다수를 포함해 7년 이상 된 비트코인 보유자와 작년에 들어온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채굴자들은 시장 상황에 안 맞게 버티며 매매 지표에 혼란을 주는 트롤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들이 있기에 바닥이 지켜지는 ‘바닥가 수호자’에 더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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