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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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 대외지급수단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다국적기업의 다자간 상계 상계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 그룹 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금액을 총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 데 따른 비용 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외환 중개업체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외환 중개업체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외환 중개업체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 외환 중개업체한국은행 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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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
[참고2] 제3자 지급등의 개념
1. 거주자(A,B)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C)와의 지급·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 중 ②는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2. 거주자(A)와 비거주자(B) 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D)와의 지급·수령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B)와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⑤, ⑧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3. 비거주자(B,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⑩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신고 사항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외환 중개업체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참고3]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외환 중개업체 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외환 중개업체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 외국환 은행을 통한 송금과 달리, 거래 증빙서류 제출 또는 관련 신고절차 생략에 따른 자금 원천 파악 불가
- 국내에서 거주자간 원화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거래내역이 통보되지 않아,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함
거래형태(예시)
한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한국수입자(송금 의뢰자), 중국 수출자(송금 수취인), 외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 중국의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저가수입 및 차액대금 환치기 이용합의
- 한국 중개업자(계좌주)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
- 한국의 중개업자(계좌주)는 외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이금 통보 및 지급 지시
- 외국 중개업자(계좌부)는 중국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
환치기 단속 및 처벌조항
- 환치기 계좌 운영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1항, 제27조(벌칙)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영위
- 환치기계좌를 통한 해외 지급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환치기 개념
-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대출중개업체 알아본다면 필독 (수수료, 장단점, 후기 등)
많은 분들이 돈을 빌릴 때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죠. 오늘은 대출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대출중개업체 수수료와 장단점 및 후기 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개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주의사항도 함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대출중개업체란?
대출중개는 대출 이용자와 대출기관을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대출중개업체는 이런 대출중개를 업으로 하며,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나 금융위에 등록된 회사를 말하죠. 대출중개업체를 다른 말로 대부중개업자 라고도 합니다.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업체 차이
1.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 3금융 또는 사금융 업체라고도 하죠. 대부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로 운영되지만, TV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웰컴론등 외환 중개업체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있습니다. (아래 대부업체 명단 및 순위 참고)
2. 대출중개업체와의 차이점
대부업체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직접 개인에게 대출 해줍니다. 반면, 대출중개업체는 단순히 대부업체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을 하죠. 한마디로 대부업체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곳이고, 대출중개업체는 돈을 빌릴 수 외환 중개업체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중개업체 이용하는 이유
1. 대출 컨설팅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런 대출 상품들을 모두 알기도 어렵고,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출중개업체는 이용자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2. 대출 이용자의 비용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출 이용자는 대출중개업체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대출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나 착수금, 사례금 등 그 어떤 이유로든 금품을 받으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3. 대출중개업체 수수료
그러면 대출중개업체는 뭘로 돈 벌고 사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겁니다. 대출중개업체는 대출을 연결해준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출중개업체 수수료는 대출액 5백만원 초과는 4%, 5백만원 이하는 20만원 + a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4. 대출중개업체 이용 시 장점
따라서 대출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중개업체 이용 시 장점이 많습니다. 무료로 대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죠. 또한 대출중개업체는 대출 약정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진행 시켜줍니다.
대출중개업체 단점 및 주의사항
1. 무조건 대출 된다는 태도
앞서 봤듯이 대출중개업체는 대출이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든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태도 를 보이곤 합니다. 특히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일단 된다고 말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데요. 대출중개업체 입장에서는 대출이 부결되도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이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안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최대한 노력해서 승인 가능한 대출을 찾아주기도 하죠. 따라서 대출중개업자는 될 수 있으면 아는 사람 추천 을 받거나 믿을 만한 사람 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문제
대출중개업체에서 대출상담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조회 등을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정상적인 대출중개업체라면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업체이거나 불법상담사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3. 대출 보이스피싱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다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대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취약 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체에서는 계속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부결만 나오고, 심리적으로도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참 대출을 알아보실 때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대출중개업체 후기
1. 대출중개업체 사이트
요즘 대출중개는 대부분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외환 중개업체 대출중개업체 사이트로 대출나라, 대출세상, 대출카페 등이 있죠. 저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돈 대출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기는 아래 글에 자세히 남겨보았습니다.
2. 은행 대출중개업체
아마 대출중개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대출이 많거나 과다채무 해결을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은행 대출이 대부분 어렵죠. 하지만 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상담사를 잘 만나면 몰랐던 서민대출이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운좋게 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주위에 은행 대출중개업체나 상담사 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대출모집인 중에는 은행과 다이렉트로 위탁 계약을 맺은 분들도 있습니다.
3. 대출중개업체 찾기 전에
저도 예전에는 대출중개업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우리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니 대출이나 주식 투자 같이 돈과 관련된 일은 남의 말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다는 것 을 깨달았죠.
물론 양심적이고 좋은 대출중개사를 만나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운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출을 비롯 해서 경제와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 상식으로라도 꼭 해야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출중개업체 찾기 전에 먼저 대출 상식을 공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미 빚이 많아서 대출 돌려막기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실수가 어떤 것이었는지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래 꼭 읽어봐야 할 글 필독)
中 '규제 태풍' 마카오 상륙…카지노 업체 시총 22조 날아갔다
홍색규제가 ‘카지노 성지’ 마카오에도 상륙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외환 중개업체 마카오 정부가 도박산업 규제를 천명한 것이다. 중국발 '마카오 리스크'에 글로벌 도박업계는 휘청이고 있다.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하루에만 약 22조원 가량 증발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카오 특구정부는 지난 14일 밤 ‘카지노 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15일부터 4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박 테이블 수 축소와 업체 직원 복지 강화 등의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카지노 업체 감독 강화다. 카지노 업체 사내 이사에 정부 측 인사를 임명하고,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현지인의 카지노 업체 주식 보유지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사업 면허 발급 조건 등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마카오에서 영업 중인 카지노 업체 6곳의 면허는 내년 6월 종료된다.
폭락하는 마카오 카지노 기업가치.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개정안 발표 직후 카지노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마카오 카지노 업체 6곳의 주가를 추종하는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마카오도박종합 지수는 15일 23% 폭락했다. 시가총액으로는 184억달러(약 21조5000억원) 규모가 증발한 셈이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감소 폭으로는 최대다.
특히 미국 카지노업체의 충격이 컸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코퍼레이션의 중국 지사인 샌즈 차이나의 주가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33%가량 하락했다. 윈마카오와 외환 중개업체 갤럭시엔터테인먼트도 각각 30%, 20% 떨어졌다. 상장 이후 최대 폭락이다. 16일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도 라스베이거스샌즈와 윈마카오의 모회사 윈 리조트의 주가는 내리막길이다.
지난 2017년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에서 관광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마카오는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이다.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미 라스베이거스의 약 4~6배 규모로 알려져 있다. 미국 카지노 기업이 마카오 리스크에 흔들리는 이유다. 매출 등에서 마카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19년 기준 라스베이거스샌즈 실적에서 마카오 사업 비중은 약 64%, 윈리조트는 75%를 차지했다.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시장분석가는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외환 중개업체 감독 강화가 전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세계 도박 산업의 메카인 마카오 규제 강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본토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불법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마카오 카지노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지난 6월 마카오 당국은 도박 감시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이번 규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기조에 따른 맞춤형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마카오 카지노 리스보아의 모습.[EPA=연합뉴스]
문제는 도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마카오의 경제구조다.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 역내 총생산(GDP)의 55.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홍콩 시위와 코로나19 등으로 이미 거의 마비 상태인 마카오 경제가 중국 정부의 카지노 규제 강화로 뿌리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전했다. 마카오 도박사에게 외환 중개업체 대출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는 블룸버그에 “마카오에 더는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마카오 도박업에 큰 피해가 없을 거란 관측도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이 이미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에도) 면허가 갱신되는 등 사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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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중개업체
패턴 기간 신뢰도 캔들 간격 캔들 시간 완성된 패턴 Three Inside Up 15 3 2022년 07월 26일 04:00 Doji Star Bearish 1H 5 2022년 07월 25일 23:00 Three Black Crows 15 5 2022년 07월 26일 03:30 Three Outside Up 1H 10 2022년 07월 23일 01:00 Bullish Engulfing 1H 11 2022년 07월 23일 00:00 업계 최고의 브로커와 함께 거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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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관세청은 2개월 전 콜롬비아계 환전 송금기업인 Unidas사 현금운송차량을 압수, 조사한 바 있음.
○ 압수금액은 총 700만 유로에 달하며 미 당국은 여러 정황 상 마약세탁자금과의 연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전액 압수조사 중에 있음.
○ 조사결과 이 중 170만 유로의 출처가 콜롬비아 국방부인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외환거래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 금액은 국방부 외환결제대금으로, 평소 관례상 외환 중개업체를 통해 송금 예정이었던 것이며, 현재 미 당국 협조 하에 환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콜롬비아 국방부 산하 육·해·공·경찰은 금감원 감독 하 독자적인 외환중개업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 동건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상 군 당국 외환거래절차는 외환중개업체의 인허가 여부 파악, 최적환율 제시업체 지정으로 간소화돼 있어 예산집행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차익, 예산 부풀리기 등 부정적 요소 개입여지 또한 다분한 시스템으로 평가받음.
○ 2007년 10월 현재, 국방부는 검찰 및 감사원에 진상파악과 엄중처벌을 요청한 상황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군 당국 외환거래규정을 대폭 강화할 외환 중개업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Cesar Prado Villegas로부터 국방부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검찰, 감사원에 진행추이를 알리고 금액환수를 위해 미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일 뿐이었다.”라고 토로, 실추된 대외 이미지 개선에 고심하는 국방부 입장을 대변
○ 외환거래규정 강화의 일환으로 더 이상 군 당국은 별도 중개업체를 지정할 권한이 없으며, 향후 일체의 대금지급은 재무부를 통해 직접 이뤄지는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2007년 10월 29일 현재, 확정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 및 감사원 결과와 권고사항을 적극 감안, 내부적인 조율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 법무부 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Unidas사의 미 지점 폐쇄 결정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콜롬비아 정부 역시 이 회사의 해외지점 폐쇄(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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