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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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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ra Shimazaki/Pexels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총 55조2000억원이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FIU에 따르면 연말 기준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비중이 약 95%로 대부분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코인마켓의 비중은 현저히 적었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으로 이 중 단독 상장한 가상자산은 403종으로 집계돼 전체 가상자산 중 약 65%의 코인이 단독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며, 일부 사업자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취급률을 보이는 만큼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IU는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작고 비주류나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체 가상자산 투자 비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에서는 59%로 나왔으나 국내 원화마켓에서는 27%로 국내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마켓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비중이 9%로 나타나 더욱 투기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왔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수는 558만명(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고, 대다수(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의 매도 또는 매수에 참여했으며 1회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는 종합검사, 부문검사, 수시검사 등 세 가지 관리·김독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거래 자산 부위원장은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가능한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정착여부 확인할 예정"이라며 "부문검사를 통해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트래블룰 등 실제 운영상황 점검하고,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 시, 종합·부문 검사와 무관하게 수시검사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기 열풍이 분 이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 반면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규제 방안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재산권’ 내지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거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특히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거래소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등록제 내지 인가제 실시,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에 대한 분리 의무, 거래 자산 중요한 내부규약의 외부 공개 등 세부 규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Through 2017 and 2018, there was a worldwide speculation craze for virtual currencies or virtual assets. Since then, Many countries have devised and implemented regulatory measures for virtual currencies or virtual currency exchanges. Recently,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implemented a regul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ies, but failed to develop regulatory measures for market integrity or soundness.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nstitutionalize the virtual currency trading market. First, we take close look at the legal issues of virtual currency.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part is that virtual currencies are property rights or assets, not just digital information or coupons. Nex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cy exchange were discussed. Virtual currencies, being mass traded through online exchanges, are similar to financial assets, especially securities. For that reason, it is a effective way to compare the features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with the stock exchanges'. conclusively, detailed regulatory measures include licensing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duty of customer property separation and disclosure of internal regu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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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내년 1월1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20조의 5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120조 5항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가 2월(1분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면,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양도 또는 대여에도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을 특례로 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P2P)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추가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이를 2025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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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2.05.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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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최근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위험 고지를 냈다.

      업비트는 20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은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 시장의 수요 및 공급, 각 가상자산의 정책, 국가별 법령 및 제도, 네트워크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자산 투자 유의 사항을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업비트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되는 만큼, 투자하려는 가상자산의 정보를 백서 또는 평가보고서 등을 거래 자산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에 신중히 투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자산

      박록찬

      출처=Sora Shimazaki/Pexels

      출처=Sora Shimazaki/Pexels

      미국 검찰이 전직 거래 자산 코인베이스 프로덕트매니저 등 3명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가상자산의 증권 성격에 대한 논란이 거래 자산 미국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인베이스의 거래 자산 전직 글로벌 프로덕트매니저로 재직한 이산 와히(Ishan Wahi)가 특정 가상자산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는 정보를 그의 형제 니킬 와히(Nikhil Wahi) 및 지인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 등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와히 형제는 지난 5월 인도로 출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수사 당국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히 형제 등이 상장 정보를 사전 공유한 종목은 TRIBE, ALCX, XYO, GALA, ENS, POWR 등 적어도 14개에 이른다. 이들은 익명의 이더리움 지갑을 개설해 관련 가상자산을 구매·거래했으며, 검찰 추산 150만달러, 증권위원회(SEC) 추산 110만달러의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인베이스도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었다며,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정보보안 총괄 필립 마틴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 정보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관련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들의 책임과 관련한 우리의 협조를 인정해준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기소장에는 가상자산 전문 트위터 이용자 Cobie(이전 이름 Crypto Cobain)가 지난 4월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어치의 토큰을 구매한 이더리움 지갑을 발견했다”고 적은 글도 첨부됐다.

      기소장에는 가상자산 전문 트위터 이용자 Cobie(이전 이름 Crypto Cobain)가 지난 4월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어치의 토큰을 구매한 이더리움 지갑을 발견했다”고 적은 글도 첨부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전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상 첫 내부자 거래 사건을 발표한다”며 “블록체인에서든 월가에서든 사기는 사기일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때문에 가상자산이 증권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증권과 관련된 대표적 금융범죄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에서 거래 자산 ‘암호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분산 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발행되거나 이전되는 자산으로, 이른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 코인, 토큰 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방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거버 그루얼(Gurbir Grewal) SEC 법집행국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많은 가상자산이 증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렇기에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가상자산 발행자를 상대로 한 자산 처분 등 사법 처리에 관한 사례였다. 이번 사건에서 SEC는 가상자산 9개 종목(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을 증권으로 규정했으나, 발행자나 거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9개사는 모두 앞으로 투자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며 각각의 호위 테스트(Howey Test) 결과를 제시하고 증권 성격에 부합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EC의 이번 규정이 다른 가상자산에도 적용될지, 또는 발행자와 거래소가 추후 기소 대상이 될지 등의 의문을 던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 자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별도로, SEC가 연방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하려면 법규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 플랫폼에 상장된 자산 가운데 증권은 없으며, SEC가 주장하는 혐의는 오늘의 적절한 법 집행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불행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증권법은 디지털 자산 규제에 적절하지 않다. 가상자산에 잘 맞지도 않는 법규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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