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수수료 비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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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수료 0원’ 환테크 플랫폼을 내놓은 부산 핀테크 스타트업이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외환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없애 환테크에 최적화된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내놓은 (주)스위치원이다.

(주)스위치원은 부산연합기술지주, 라이징에스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11억 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드 투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종잣돈을 투자하는 단계다. 스위치원은 앞서 1월, 하루 1000달러까지 환전 가능한 베타 버전의 ‘스위치원’ 안드로이드용 앱을 출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종잣돈 투자
종합투자플랫폼 성장 가능성 인정
비대면 외환 계좌 개설 앱 서비스
환전 가능액도 4000달러로 확대

스위치원은 환테크에 최적화된 환전 플랫폼이다.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어 환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스위치원의 외환 거래 수수료 비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앱 출시 이후, 환테크를 하는 개인을 뜻하는 ‘환테크족’과 소위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직접 투자자 등 크게 두 부류가 스위치원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치원은 이들뿐만 아니라 외환으로 수익을 받는 유튜버나 아마존 셀러(판매자) 등도 타깃 고객으로 보고 있다.

라이징에스벤처스 유지윤 팀장은 “스위치원의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도 대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거래하는 수준의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테크를 비롯한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해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위치원의 서비스는 실물 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비대면 환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 달리 외화를 보관하는데 드는 운반비, 보관료 등 금융비용이 들지 않아 환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스위치원 자체적으로 외환 트레이딩과 환헷징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외환 거래 수수료 비용 고객에게는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는 환전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부산연합기술지주 최수호 실장은 “고객이 파악하기 어려운 환전의 숨은 비용을 제거하고, 금융기관별로 환율을 비교하는 수고를 덜어줘 환전 이용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스위치원 앱 내에서 비대면 외화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4월부터는 1인당 1일 환전 가능 금액을 4000달러로 확대하고, 올 6월에는 정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당분간은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플랫폼 이용자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치원 서정아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로 환테크 붐이 일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환테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얻었다”면서 “현재 준비 중인 일본 시장 진출을 비롯해 ‘스위치원’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전문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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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수수료 거품 빠지나

외환거래의 경쟁활성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외환수수료 거품이 대폭 빠질 전망이다. 연내 핀테크기업의 외국환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내년 초 은행별 외환거래 수수료 비교공시까지 출범하면 무한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내 핀테크기업이 독자적으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외환 거래 수수료 비용 법안이 9월께 국회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골자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법제처에 심사 중이다.

은행은 현금거래와 송금 등 환전에서 보낼 때(살 때)와 받을 때(팔 때)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1000달러를 보낼 때 113만3500원이 드는 반면, 받은 10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전할 땐 1111.50원의 환율이 적용돼 111만1500원을 받게 된다. 100만 원 거래 시 은행에선 2만2000원(2.2% 수익) 정도의 환전 차익을 수수료로 얻게 되는 식이다.

KEB하나ㆍ신한ㆍIBK기업ㆍKB국민은행 등 4곳의 상반기 외환수수료 수입(비용제외)은 약 3000억 원(표 참고)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6000억 원으로, 전은행권을 합하면 1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아직 국내에선 은행에만 외국환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외송금 핀테크기업들이 은행과의 송금업무 제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기 힘든 구조다.

핀테크기업이 스스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영국의 외환송금 핀테크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와 같은 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핀테크기업은 기술혁신과 비용 최소화를 통해 수수료를 최대 수십 배까지 낮출 수 있다.

송금은 실제 거래라기보단 상대국가 은행과의 전산상으로 이뤄지는 가상의 거래로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갖가지 기술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인터넷 환전이나 송금 등의 은행별 할인율의 비교공시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로 통화 종류, 고객 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20 ~ 90%)이 다름에도 은행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비교 사이트를 내기로 했다.

각 은행별 환전 가능한 통화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외환거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격탄을 맞게된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KEB하나은행은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외환거래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거래 핀테크기업의 사업근거가 마련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외환수수료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외환거래 강자였던 KEB하나은행의 입지가 위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2006년 11월 13일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7일에 확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외환 거래 수수료 비용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하며,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중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다른 기준서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금융지주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특별계정부채를 별도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금융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지분법이익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구상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지분법손실 제외),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전입액,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보험금비용, 배당금비용, 환급금비용, 재보험료비용,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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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16.04.0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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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외국환중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자금중개의 당기순이익은 64억원(천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전년도 39억원보다 25억원 증가했다. 서울외국환중개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85억원으로 전년도 62억원에 비해 24억원 증가했다.

      서울외국환중개의 영업수익은 354억8천325만원(천원 단위 반올림)으로 외환 거래 수수료 비용 전년대비 63억원 늘었다.

      이 중 수수료 수익은 354억8천325만원이었다. 특히 달러화와 위안화 등 외환중개수수료는 256억2971만원로 전년대비 64억7천877만원이 증가했다. 원화채권 등 원화중개수수료는 88억777만원, 정보제공수수료는 104억5천7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자, 환전 등을 통한 영업외 수익은 15억3천454만원을 기록했다. 영업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252억7천1만원이 지출됐다.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02억1천324만원으로 지난해 69억6천480만원에 비해 32억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자금중개의 영업수익은 381억4천392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원 증가했다. 대부분은 수수료 수익이 차지했다.

      원화중개수수료가 124억4천791만원이었고, 외환중개수수료가 252억4천182만원이었다. 특히 외환중개에서 50억6천954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기타수수료는 4억5천419만원이었다.

      한국자금중개의 판매비와 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312억2천291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외수익은 17억743만원이었고,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69억2천10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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