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등록 2021. 10. 07 오전 06:25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시간 6일, 55,000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며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시간 5일 4주만에 처음으로 50,000 달러까지 상승한 뒤, 6일에는 55,499.96 달러까지 상승하여 가격이 피크에 이르렀던 올해 5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CNBC는 미국 정부 내에서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만한 움직임이 추진됨에 따라 이같은 가격상승이 유발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시시각 5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갠슬러(Gary Gensler)는 의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SEC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는 계획이 없으며, 금지 여부는 상원의 결정에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웰(Jerome Powell) 역시 지난주 금요일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비트와이즈자산운용(Bitwise Asset Management)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매트 호건(Matt Hougan)은 CNBC 인터뷰를 통해 "규제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규제가 조금씩 명료해질 때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여름, 미국 내 주요 규제 기관들이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가, 제롬 파웰과 게리 갠슬러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은 중국과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규제는 취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네시스(Genesis)의 마켓 인텔리전스 총괄 노엘 에치슨(Noelle Acheson)은 현재의 가격상승은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있었던 다른 가격상승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모멘텀을 쫓아 떼를 지어 움직"이는 존재로, 지금의 가격상승과 같은 "모멘텀을 목격하면 '내가 뭘 놓치는 거지? 내 투자실적이 경쟁자들보다 낮아질까? 여기에 올라타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알트코인들이나 DeFi 자산들이 디지털자산 퍼포먼스 상위에 랭크되는 한편,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24시간 내내 퍼포먼스 상위 5개 자산에 머루르는 전례없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진입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의 이같은 퍼포먼스는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기관투자자
실제로 최근 며칠사이 기관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들이 속속 확인되는 중으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Soros Fund Management)는 6일, 블룸버그 서밋을 통해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트코인에 투자 중이라고 밝혔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4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첫 리서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U.S.뱅코프(U.S. Bancorp)는 5일 미국과 케이맨제도에 펀드를 보유한 기관투자 매니저들을 위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디폴트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CNBC의 짐 크레이머(Jim Cramer)는 이에 대해 '스퀴크 온 더 스트리트(Squawk on the Street)' 방송에서 5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압박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재닌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 중요 원인으로 꼽으며 "옐런 장관의 말이 현실화되면 달러가 암호화폐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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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19년 0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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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520g | 153*225*20mm |
ISBN13 | 9791163430100 |
ISBN10 | 11634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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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지수는 올랐는데 내가 산 종목은 내렸다.라는 말을 종종한다. 대세 상승기에 개인 투자자나 특정 스타일의 주식형펀드들이 주가지수의 상승률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상품으로 인덱스펀드가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의 연평균수익률은 20%다. 수익률 20%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워런 버핏은 35년간 연평균 20%로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 세계적인 부자가 목표가 아니라면 연평균수익률 10% 정도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직접 투자를 시작해보면 연평균수익률 10%대는 개인 투자자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표다.
투자는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한 욕심을 갖고 투자하면 생각과 마음이 급해지고 행동이 조급해진다. 이렇게 되면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욕심을 내려놓고 투자를 하면 큰 손해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사실 우리는 본인의 의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라는 넛지(강압하지 않은 부드러운 개입)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펀드에 가입하면 매달 특정일에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놓는다. 펀드처럼 장기 투자도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시작하면 된다.
몇몇 ETF는 은행 이자만큼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분배금은 PDF(자산 구성 내역)의 주식과 채권에서 받은 배당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걸 말한다. 주식에서 나눠주면 배당금이고, ETF에서 나눠주면 분배금이다. 고배당주 ETF나 몇몇 ETF는 은행 이자보다도 많은 분배금을 지급한다. 은행 이자보다 ETF 분배금의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국가별 분산 전략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신흥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해외 투자를 하고 싶다면 ‘KODEX 중국 본토 CSI 300’이나 ‘TIGER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장된 해외 지수 ETF로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
원자재 ETF는 귀금속, 금, 은, 농산물, 원유, 천연가스 등 실물자산에 누구나 일반 주식처럼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면 매입한 귀금속, 금, 은, 농산물, 원유, 천연가스 등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 ETF는 대부분 선물에 편입하거나 그 가격을 추종한다. 원자재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원자재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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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무섭고, 고수익은 탐나고, 어쩌면 좋죠?
정답은 바로, ‘ETF 투자!’
쉽고 재밌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진심 가득한 ‘ETF 투자서!’
▶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일 안전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대한민국 투자 필수품, ‘ETF 투자!’
▶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상품으로 ‘재테크 지형’을 바꾸다!
▶ 주가가 올라도 내 주식만 떨어지고, 주가가 내리면 내 주식만 더 폭락한다면? 정답은 ‘ETF 투자!’
▶ 외국인, 기관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 더 안전하고 승률 높은 ‘ETF 투자!’
세계 투자의 귀재들은
한결같이
왜, ETF 투자를 적극 추천할까?
·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 진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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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할 재테크 동반자, ‘ETF 투자!’
이 책은 항상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지만 종잣돈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투자를 해보고 싶지만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망설이고만 있는 사람을 위해 쓰인 ‘ETF 투자서’다.
서점에 가서 ETF 투자와 관련된 책을 살펴보니, 쉽고 친절하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책을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보다 안전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보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ETF 투자’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이 독자 분들에게 ETF 투자를 이해하고, 실제 투자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필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
워런 버핏의 투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유언, ‘ETF 투자하라!’
“내 유서에 재산의 10%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500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것을 명시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이 2013년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이다. 인덱스펀드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상품이 ETF다. ETF는 ‘팔방미인’ 같은 금융 상품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8가지 장점이 있다.
1.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2. 진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3. 운용보수와 거래수수료가 저렴하다.
4. 다양한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이 있다.
5. 스마트폰에서 쉬운 거래가 가능하다.
6. 공개된 정보가 많아 시간이 절약된다.
7. ETF 운용이 투명하다.
8. 상승장과 하락장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쉽고 재밌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ETF 투자서!’
이 책은 ETF에 대한 기초 편, 습관 편, 투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편에서는 ETF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함께 매력적인 8가지 장점, 은행과 차이점, 거래를 위한 준비물, 거래 방법,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습관] 편에서는 ETF와 주식의 다른 점, 공부 방법, 투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투자 원칙, 투자 습관, 투자 심리, 투자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투자] 편에서는 시장대표지수, 해외 지수, 고배당, 채권, 통화 등 다양한 ETF 투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415종목이 넘는 ETF를 10가지 테마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했다. ETF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자세히 쓰려고 노력했다.
창과 방패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ETF는 창처럼 적극적인 투자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방패처럼 방어적인 투자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상황과 투자금에 따라 다양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ETF를 무기라 생각하고 꾸준히 수련한다면, 당신의 재테크 인생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ETF 투자는 한 번 배우면 평생 함께하는 ‘재테크의 동반자’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라고 매달 쓰는 생활비에서 5%라도 줄여 투자하기를 바란다. 매달 3~5만 원짜리 보험을 넣듯, 10~20만 원짜리 적금을 넣듯 말이다.
그렇게 실천한다면 ETF 투자는 은행의 어떤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당신에게 가져다줄 것이다.
회원리뷰 (39건) 리뷰 총점 9.0
< 개인투자자보다 안전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보다 승률 높은 ETF 투자 실전 가이드북 > ETF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ETF 관련한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후기 등을 여러가지 고려해 보고 이 책을 구입했어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설명되어 있어 좋았어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ETF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 개인투자자보다 안전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보다 승률 높은 ETF 투자 실전 가이드북 >
ETF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ETF 관련한 책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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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설명되어 있어 좋았어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ETF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단타를 많이하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매매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을수없다.증권사별로 평생무료를 내걸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다.조세저항이 적다고 얘기할수 없지만 주식거래 비용은 투자자에겐 별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아 보인다. 분산투자를 소액으로~거래수수료가 저렴하며스마트폰으로 쉬운 거래가 가능하고 상승장 하락장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
단타를 많이하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매매 수수료를 고려하지 기관투자자 않을수없다.
증권사별로 평생무료를 내걸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다.
조세저항이 적다고 얘기할수 없지만 주식거래 비용은 투자자에겐 별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아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쉬운 거래가 가능하고
상승장 하락장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단순하고 명쾌한 ETF 투자야 말로 수수료 부분과 수익면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다 하겠다.
구매 개인투자자보다 안전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보다 승률 높은 ETF 투자 실전 가이드북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에***어 | 2019.10.1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코인과 주식으로 투자를 계속해왔지만 주식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물론 그만큼 수익도 낮지만) 변동률도 크게 없는 ETF투자에 관심이 생겨 입문서를 찾던중에 눈에 띈 책이네요.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고 ETF의 개요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저자의 투자철학이나 추천종목을 통해서다음번 내가 투자할 ETF종목방향을 정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오랜만에 투자관련 된 책;
코인과 주식으로 투자를 계속해왔지만 주식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물론 그만큼 수익도 낮지만) 변동률도 크게 없는 ETF투자에 관심이 생겨 입문서를 찾던중에 눈에 띈 책이네요.
기관투자자
[실전 주식 용어 - 기관투자자]
주식투자를 주업무로 하는 은행ㆍ보험회사ㆍ투자신탁ㆍ증권회사ㆍ신용금고 등이 기관투자자 해당 하며, 그밖에 각종 연금ㆍ기금ㆍ재단기금도 성격상 이에 속한다. 기관투자자는 위탁증거금 면제,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 제도적인 면세혜택 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과 함께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 못지 않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하고, 공정한 시세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책임도 따른다. 최근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관투자가가 무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 가 제기 되고 있으며, 기관은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고객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경영권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기관투자자에 종류에는 증권사 외에도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연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기관투자자로 분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주식투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집단'이라는 기관투자자의 정의에는 살짝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연기금의 경우 전체 주식투자 비중이 50%정도를 왔다갔다 한다.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상당한 연기금에 속하지만 투자의 효 율성은 낮은 편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외국인과 비교하여 연간 수익률이 떨어지지 기관투자자 않는 기관은 투자 성향이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준 다.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기관은 대체로 짧은 기간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포지션 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종합주가지수의 매매동향을 보더라도 작년 외국인은 4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최장기간의 순매수를 유지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최근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이처럼 길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드 물다.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을 목표로 잡고 포지션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속성 면에서 외인들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많다 .
* 연기금의 매수세는 지속성이 강하다.
연기금의 경우에는 나름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목에 대한 매수 주체가 확실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연기금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면 이는 앞으로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하여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 다.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에 따라 다소 의사결정 과정이 다를 수 있고, 선호하는 리스크가 다를 수 있 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의 경우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 종목 선정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 연기금 등의 경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관투자자들도, 개인투자자들의 기준에서는 다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종목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갤럭시, 투자자들 요청으로 이더리움 7500만달러 매입
[뉴욕 = 장도선 특파원] 갤럭시 인스티튜셔널 이더리움 펀드가 756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트러스트노드가 20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갤럭시의 이더리움 매입은 투자자들을 대신해 이뤄진 것으로 21개 기관 투자자들이 최소 10만달러 이상씩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는 “펀드는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며 블룸버그 갤럭시 이더리움 지수를 기반으로 가격이 매겨진다”고 밝혔다.
제미니가 17억달러에 달하는 펀드 운용 자산의 수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갤럭시에 이더리움 매입을 요청한 투자자들 가운데 골드만 삭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러스트노드는 갤럭시가 이더리움을 7560만달러 매입한 것은 2021년 초 이후 최대 구매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공간에 돌아오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갤럭시 벤치마크 크립토 인데스 오프쇼어펀드도 325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입,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트러스트노드는 덧붙였다.
이더리움은 20일 뉴욕 시간대 1600달러를 시험했으며 1612.65달러의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1600달러 위에 안착하는 브레이크아웃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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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6.01 13:기관투자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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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공포일부터 6개월 이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시 ①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②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③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0월 21일 시행
이러한 사모펀드 체계개편으로 인해 지난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PEF 제도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바,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대한 주요 변화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중성 변호사
지난 3월 개정 자본시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리걸타임즈 Corporate Law'에 실린 "사모펀드 체계개편 등 국회 통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그동안 많은 소개가 있어 왔던바, 이하에서는 PE 운용사나 LP 및 관계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기관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자로서(다만, 외국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제한된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이처럼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인바, 현재 이에 대한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과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 등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1~2개월 내에는 시행령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기업 포함 여부 주목
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관투자자의 범위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특수법인(예금보험공사, 캠코, 주금공, KIC, 협회, 예탁원, 거래소, 기관투자자 금감원, 신보, 기보), 펀드,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 금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한정되는데, 현행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업, 해외 연기금 등이 기관투자자로 포함될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 기관투자자로 일반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여 포함시킬지 여부(예를 들어, 주권상장 여부에 따른 구분, 일정 자산규모 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 등)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정해질 경우, 그동안 상장법인이나 중소 · 중견기업의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해 왔던 중소형 PE 운용사는 향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연기금 및 공제회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는 대형 PE 운용사들이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은 일반 개인과 달리 충분히 위험감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기관투자자 지나치게 좁힐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형 PE 운용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일반 사모펀드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단들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문제가 된 사모펀드 설정과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실제 운용을 담당하지도 않는 일반 사모펀드 결성을 위한 추가적인 기관투자자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및 그러한 우회방안이 시행령이나 행정지도(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되기도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의 재산운용에 대해서는 LP의 구성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 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LP가 있는 경우 해당 PEF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의 적용을 받는 결과 경영권 참여방식으로만(10% 이상 지분투자 등)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은 2015년 2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대주주 견제와 무과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 등은 PEF의 경영참여 투자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금지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소위 대출형 펀드(Private Debt Fund)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PEF에 대한 옵션부 투자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 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LP로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권 참여방식으로만 펀드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PEF 옵션부 투자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후부터 추가로 "출자약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되,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출자약정을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개정 자본시장법 제8조 제5항). 즉,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를 신입사원으로 가입시켜 펀드의 출자약정금총액을 늘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법문상으로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자약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자약정을 받은 상태에서 출자이행요청통지(Capital Call)에 따라 출자이행을 받는 것은 기관투자자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주목
셋째, GP의 등록과 유지요건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EF의 경우 종전에는 헤지펀드와 달리 운용인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던 반면,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GP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GP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GP로 간주하고(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9조 제1항),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위와 같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유예해 준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9조 제2항). 다만, GP 등록요건은 곧 GP 등록 유지요건이 되므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그 요건을 준수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종전 50인 미만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지만, 청약권유자 수와 투자자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 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 발행)하고,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요건은 "청약권유자 수"와 "투자자의 수"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①기관투자자(연기금, 금융기관 등), ②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③일반투자자로 구분되는데, 공모요건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에는 일반투자자 수만 포함되는 반면 투자자 수 산정 시에는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수를 함께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투자자 수 100인의 산출방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다만, 위와 같은 개정 자본시장법에도 불구하고, 공모요건 판단 시 청약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투자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투자자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GP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이 명문화되어(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2항 및 제13항), 앞으로 감독당국은 펀드뿐만 아니라 PE 운용사인 GP에 대해서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한편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시 요구하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기관투자자와 GP 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94조의 14 제10항).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자체의 차입이 순자산의 400% 이내로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같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투자목적회사를 반드시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운용 에 대한 제249조의7을 준용하는 결과)과 종전 규정에 의하면 PEF를 운용하는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GP가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변경 보고의무가 경감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0항).
국내 PEF 업계 도약 기대
이번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둔 PEF 시장 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PEF 업계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 초기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과 감독당국의 균형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장참여자들의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법규 준수가 필수적일 것이다. 국내 PE산업의 새로운 질적 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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