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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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소득이 있는 곳이면 세금이 붙지만, 소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예외다.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증시 활성화로 서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주고, 기업에도 과세대상주식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주기 위해서다.

물론 상장사 대주주나 고액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내면 세금이 따른다.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또는 50억원어치 넘게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4% 또는 40억원어치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과세대상이다.

문제는 이런 과세대상을 정부에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대상이 코스피 1%(25억원), 코스닥 2%(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증시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우려하는 사람은 새 과세대상자만이 아니다. 세금폭탄으로 증시 거래가 위축되면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특수관계인으로 묶는 범위도 논란거리다. 본인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가진 지분도 합산해 새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직원은 "친인척을 만나는 횟수도 적은데,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사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부 당국자는 알고 있겠냐"고 꼬집었다.

새 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나 증권업계뿐 아니라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마저 배제돼 있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와 특별히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며 "과세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세대상 확대가 반드시 거래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과세대상에 들어가기 직전 주식을 팔아치울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거래세가 감소하고, 늘리려던 세수도 되레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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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은 과세대상주식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 또는 감자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 증자란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로 신주 발행을 통해 주식 총수를 늘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의 과세대상주식 개념으로는 주식 총수를 줄이는 감자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그 대가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자본금 증자가 유상증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유상증자 역시 방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주주 과세대상주식 배정방식,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공모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를 특정하여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실제 자본금이 증가하기에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자금이 확충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실행한다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대상주식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뜻하며 새로운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형식적인 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방식에 따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준비금 전환 후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자본금이 증자하여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과세대상주식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증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불균등 증자입니다. 불균등 증자를 하게 되면 과도한 증여세를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는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내정하는 경우 반드시 시가로 증자해야 합니다.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게 증자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관계없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되지 않고 주식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가족, 친척,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전체 주식의 50%를 넘을 경우에 해당되며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간주 취득세는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점주주가 재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불균등 증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주식 비율만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비율만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불균등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증법상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의 과세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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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주식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과세대상주식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매매 고민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은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과세대상주식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일반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과세대상주식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안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주택수에 따른 과세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다. 세법 개정안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2. 증여 고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사실상 매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를 고민해보자. 현재의 조정장이 끝나고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우상향 할 것이라면 주택수를 줄여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낮추는 시점에 수증받아서 부의 이전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를 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또는 근저당권이 과세대상주식 설정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여 절세하도록 하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고, 증여취득세 및 매매취득세 중과세도 더 완화되기 때문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부담부증여로 인해 실질적인 증여부분의 가액이 더 낮아져서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채무 승계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아무래도 자녀는 경제적 여력이 더 부족하여 세금납부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를 계획중이라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을 타이밍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은 예외로 2022년 내에 진행하는 것을 꼭 고민하자. 20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개정되어 취득세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나, 2023년부터는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약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대상이 된 부동산등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증여부동산과 유사한 면적 및 기준시가의 아파트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시가인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가격보다는 더 높은 과세표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대개 시가의 70%내외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자녀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보유 2년 이상의 요건만을 충족하여 미래에 수증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해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온전히 할 수 있다.

3. 미래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위 2가지를 염두에 두자.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정책과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은 그 결이 아주 유사하다. 노무현 정권에서 설정된 투기지역 역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과세대상주식 먼저 해제가 되고, 3개월에서 2년 내에 점진적으로 당시에 투기지역이 해제되었다.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이 과거와 똑같은 패턴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점진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가볍게 보지 말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풀렸을 때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을 취해야 자산관리 및 부의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 예측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택증여를 마음먹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서 증여취득세 중과가 부담이 되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 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뉴스가 나와서 증여하게 되었을 경우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준비하여, 바로 진행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고민만 하고 있다가 2023년이 도래하여 증여취득세 중과세는 피했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절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자산가는 항상 대비하는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듯 자산관리를 하며, 미래를 계획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세종시 7월분 재산세 662억원 부과. 전년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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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건 662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아파트와 상가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7.12 [email protected]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를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과세대상주식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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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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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구미정 씨 등 10명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다.

세무 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 여주라고 판단하고, 총 453억 원가량의 양도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에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 사건의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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