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안전 옥타FX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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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건설안전기술사 1일 1문제 건설안전기술사 1일 1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 및 작성, 변경절차

1. 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상 사업장.
2. 작성,변경
1)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 근로자 대표 동의

3.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조교 안보 사그

1. 안전보건관리 조직 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 관리에 관한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 실규작활규풍

1. 실 제 재해예방 입장에서 작성
2. 규 정은 법정기준 상회
3. 작 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 활 용이 쉽도록 작성 및 작성 시 현장 의견 충분히 반영
5. 규 정은 평시, 비상 시구분
6. 풍속 규정 및 안전 옥타FX 별 현장 안전작업규정 : 안주 경위

풍속(m/sec) 경보 작업범위
0~7 안전 전 작업 실시
7~10 주의 고소용접, 도장작업 금지
10~14 경고 고소, 조립작업 금지
14이상 위험 고소작업자 대피

1.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활용은
1)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2) 이해, 납득시킨다 → 3) 사업장 분위기 조성 → 4) 현장 의견 반영 → 5) 평가에 의한 수정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및 지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 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 표지ㆍ보건 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규정 및 안전 옥타FX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작업 지침 수립(ft.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구축 4)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의 다음 편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에 대한 속편입니다. 안전보건경영 계획과 이행평가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순서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 중 모든 안전활동의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작업 지침 수립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확인할 때,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의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

시행규칙-별표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시행령-별표9 시행령-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념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장의 대표의 의사소통의 개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립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는 선정해서 사업장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는 통상 100명 이상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론 , 중대재해 처벌법 에 따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50인 이상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 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법률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중 그 내용에 대한 항목입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1번부터 3번까지의 항목 은 사업장에서 수립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끌고 가는 하나의 큰 틀로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사항을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여기까지 기준을 잡았다면, 이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입니다. 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뿐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규정과 지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양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양식의 규정이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가지고 회사에 맞게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콘셉트와 가장 유사한 구조의 규정과 규칙 그리고 그에 따른 지침 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의 작성 및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 작업별 내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작업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에 대한 다음의 체계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의-체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작성 내용 및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규정 및 안전 옥타FX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작성 내용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기능장 합격수기 및 필기 실기 독학 공부방법

2021년 시행했던 69회 규정 및 안전 옥타FX 기능장 시험에서 위험물 기능장 최종 합격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시간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여 최종 합격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작성 대상 및 작성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예방규정 작성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예방규정 작성에 대한 사항은 법 제17조(예방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작성된 사항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바로가기 링크 참조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바로가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바로가기

법에 따라 적용받는 대상은 크게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해당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예방규정 제출 시기

예방규정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 작성 내용은 크게 1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규정 및 안전 옥타FX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 및 안전 옥타FX

북미

유럽과는 달리 북미에서는 EC 적합성 선언이 규정 및 안전 옥타FX 무의미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표준, 규정 및 지침에서 기계 류 안전 보증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표준, 방재 규정("소방 법규"), 전기 지침, 국법 등은 미국에서 특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제공에 대해 규제합니다.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원(CCOHS)은 작업장 안전에 대해 규제하며, 다양한 지역의 각종 지방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과 표준

미국의 법적 기반은 제품 표준, 소방 법규, 전기 규정(NEC), 국내법 등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기관은 이러한 법규들이 시행 및 구현되고 있는지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무엇보다도 다음 기관의 표준을 인정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미 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고용주는 OSH(직업 안전 및 건강) 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OSHA의 사명은 표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훈련, 방문 지원, 교육, 원조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OSHA 표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작업장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한 OSH 법의 기본 의무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www.osha.gov/law-regs.html

예를 들어,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22개 주 정부는 OSHA의 의무를 수행하는 안전 및 건강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그에 상당하거나 때로는 훨씬 엄격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4개 주의 주정부 계획에는 공공 부문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OSHA에 따르면: 각 주(State)는 최소 연방규정과 동일하게 효과적인 직업안전 및 보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는 연방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는 연방 규정에 의해 언급되지 않은 위험을 커버하는 규정을 반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 규정인 OSHA 표준은 기술 요구사항은 매우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럽 지침과 상응합니다. OSHA는 추상적인 요구사항보다는 구체적인 기술적 의무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EU 지침이 주로 기계 제조업체와 통합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OSHA 표준은 기계를 가동하는 고용주(일반적으로 기계 구매자 또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OSHA 표준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OSHA 검수자는 계획된 검사 및 계획되지 않은 검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자발적" ANSI 표준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면 OSHA 벌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표준협회(ANSI)

ANSI 표준은 민간 기관에서 개발하며 "자발적 산업 표준"의 위상을 가집니다. 따라서 ANSI 표준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OSHA 표준은 ANSI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적 OSHA 표준은 자발적 ANSI 표준의 이전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표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보증기관(UL)

UL은 안전 표준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기 장치와 구성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 예는 UL 508A(산업용 제어판)입니다. 일부 UL 표준은 UL에서 ANSI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ANSI 표준이 되었습니다. UL 표준은 주로 화재 및 감전의 위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OSHA에서는 작업장에 있는 거의 모든 전기 장치와 케이블이 관련 UL 표준을 준수하고 국가 공인 연구소(NRTL)에서 이를 규정 및 안전 옥타FX 등재/인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SHA는 NRTL 목록을 발표합니다. 이 목록에는 CSA(캐나다 표준협회), Intertek(ETL), TÜV Rheinland, TÜV SÜD, UL(안전보증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등재되지 않은 장치의 경우 동일한 NRTL을 통해 현장 시험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UL 표준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유럽 표준(EN)과 매우 다른 경우가 많거나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UL 표준 준수는 장치에 NRTL 시험 마크가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규정 준수 제품 목록도 발행하며, 이들 장치를 "등재됨"으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전기공학 검사관은 장치에서 시험 마크(UL, CSA 등)를 확인합니다. 시험 마크가 없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들 연구소 대부분은 여러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US" 시험 마크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또는 중국의 TÜV 시험 마크는 미국에서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미국방화협회(NFPA)

국제전기코드(NEC)는 NFPA(미국방화협회)에서 ANSI/NFPA 70으로 발표합니다. 특히 새 건물이나 대형 구조물의 NEC 준수 여부는 지역 감시 기구(주로 지방자치 기구)에서 확인합니다.

NFPA는 ANSI/NFPA 79 표준(산업 기계류에 대한 전기 표준)도 발표합니다. 그 범위는 EN/IEC 60204-1과 대부분 같으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ANSI/NFPA 79의 준수는 본질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강제하는 주/지방 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연구자를 위한 10가지 실험실 안전 규칙

연구자를 위한 실험실 안전 규칙

실험실에서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심지어 방사능까지 포함한 수많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잠재적인 위험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2019년 11월, 네이처지에 실린 다나 머나드와 존 트랜트의 논문 은 실험실 안전에 관한 무서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 연구의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 과학자 30%가 의료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실험실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 연구자들 중 15~30%가 실험실 사고와 연관되거나 그로 인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실험실 인원 중 25~38%가 연구책임자(PI) 혹은 지도교수에게 규정 및 안전 옥타FX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부상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설문 참가자 중 40%만이 실험실 근무 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 설문 참가자 중 25%가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의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연구자들 중 27%가 실험실에서의 작업 수행 전 어떤 종류의 위험 평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나드와 트랜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위험한 관행 및 안전 불감증은 연구 환경 내에서 너무나 만연하여서 낮은 안전 기준이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저희는 실험실 내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과 모범 사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실험실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 내에서는 항상 보호 장비(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몸 전체를 덮는 실험복, 앞이 막힌 신발, 그리고 안전 보호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만약 머리카락이 길다면, 실험실에서는 머리를 묶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서 다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금속 시계나 반지 등 액세서리를 제거해야 하는지 등도 알아 보십시오. 보호 장비는 피해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2. 음식 또는 음료 반입 금지: 실험실에서 커피나 물을 마시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되도록 피하십시오. 음식과 음료는 실험실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게다가 실험실에서 일할 때에는 화학 잔여물이 테이블이나 손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잘 씻도록 하세요. 미량의 유해 물질, 조직, 박테리아 등은 식사 테이블이나 작업 공간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실험실 폐기물 안전하게 처리: 연구원들이 자주 소홀히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화학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세면대에 붓지 말고, 지정된 폐기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시약을 절대 다시 병에 붓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하세요. 배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 꼭 전용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생물 배양 시에는 청소에 비누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혹은 위험한 미생물을 파괴하기 위해 더 강력한 물질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또한 유리 용기, 바늘, 면도날 등 날카로운 제품을 폐기하기 위한 실험실의 공통 규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험실 매뉴얼을 읽고, 의문점이 있다면 동료나 지도교수에게 문의하세요.

4. 화학물 취급 주의 사항 준수: 실험실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부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때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화학자인 카렌 웨터한은 1997년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수은이 함유된 화합물 몇 방울이 카렌의 손에 떨어져 장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카렌은 균형감 상실, 시력 및 언어, 청력 저하와 같은 수은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화학물질도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 마십시오. 화학물질을 혼합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약의 명칭과 병에 있는 시약의 명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용기를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사용 전에 실험실 매뉴얼과 병 라벨의 주의사항을 읽고, 이에 따라 규정 및 안전 옥타FX 작업하세요. 시약병을 열어둔 상태로 두지 마세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험관 및 기타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고 잠재적인 위험 물질에는 표시를 하십시오.

5. 실험실 장비 주의해서 다루기: 화학물질뿐 아니라, 다른 실험장비도 잘못 취급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면도날은 주의해서 사용하고, 전열기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분젠 버너의 스위치도 꼭 끄도록 합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된 전기 코드가 있으면, 건드리지 말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십시오. 부서진 유리기구는 주의해서 다루세요. 손으로 규정 및 안전 옥타FX 조각을 줍지 말고, 빗자루와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모든 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두도록 하세요.

6. 화재 대처 방법 숙지하기: 항상 인화성 물질은 불연성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캐비닛에 다시 넣어 두세요. 주변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버너와 뜨거운 기구는 주의해서 사용하고, 폭발성 물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지침을 따르십시오. 실험실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소화기 위치를 알아두세요. 문제 발생 시, 소화기를 먼저 사용해야 하지만 화재를 진화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소방서에 연락하세요.

7. 실험실에서만 실험하기: 실험 장비를 집이나 다른 장소로 가져 가지 마십시오. 이는 실험과 다른 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랩에서 착용한 옷은 재사용하기 전에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기: 아무리 예방 조치를 취해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사고 발생 시, 패닉 상태는 상황을 더 나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전선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학 용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뛰지 마세요. 소화기, 구급상자, 비상전화 등 안전 장비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이나 입자가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즉시 씻어내세요. 실험실 안전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세요.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실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도교수님에게 여러분의 실험에 대해 고지하고, 지시를 주의깊게 따르도록 하세요.

9. 랩 동료들과 협력하기: 실험실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이의 시각이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제때 감지하여 큰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대처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유리에 베이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라도, 응급처치나 세척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 실험실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랩에서 하는 실험은 사전에 잘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재미로 무작위적인 실험을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실험실 테이블에서 불꽃 실험을 한 이 학생들('Fire oops' 일화)처럼 말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집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주의산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섞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물질을 다룰 때에는 실험실 동료들에게 알리도록 하세요. 사용 전에 모든 것을 재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세요.

실험실과 기관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기관에 따른 규정이 있지만, 연구자 개인 또한 규칙 준수를 넘어 올바른 실험실 안전 문화를 잘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험실에서는 주의 깊고 세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부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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