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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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2022년 02월 11일 18:11

내부자 거래란?

【 판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법 제 174 조 ) 의 내부자 거래란? 개관

○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 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도 695 판결 ).

(1) 회사내부자 (insider)

○ 상장법인 ( 계열회사 포함 ) 및 그 임직원 ․ 대리인 ( 법 제 174 조 제 1 항 제 1 호 )

○ 상장법인 ( 계열회사 포함 ) 의 주요주주 ( 제 2 호 )

(2) 준내부자 (quasi-insider)

○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지도 ·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

○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 제 4 호 ) : 감사계약에 의한 외부감사인 ,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위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 · 명의개서 대행자 · 거래은행 · 변호사 · 회계사 등이 해당하나 , 당해 법인의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 코스닥 상장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 도 4662 판결 )

‣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 회사의 대표이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 도 9769 판결 )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지 (= 소극 ) :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2007 도 9769 판결 ).

‣ 계약에 구두계약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도 9457 판결 )

○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 제 1 호 내지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 174 조 제 1 항 )

○ 제 1 호 내지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 1 호 내지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

함 )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정보수령자 , tippee, 법 제 174 조 제 1 항 제 6 호 )

‣ 증권거래법 제 내부자 거래란? 188 내부자 거래란? 조의 2 제 1 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 1 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 1 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 2 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 188 조의 2 제 1 항 , 제 207 조의 2 제 1 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 1 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 제 1 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 1 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 2 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 도 90 판결 ).

나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대상은 상장법인 (6 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포함 ) 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이다 .

○ 미공개중요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➀ 정보의 중요성과 ➁ 정보의 미공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내부자 거래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란 법인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 도 9769 판결 ).

○ 중요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장차 법령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 소극 )

‣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로서 , 위 조항의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 ’ 이라는 규정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미공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와 달리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위 2007 도 9769 판결 ).

‣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 중요정보의 생성시기 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 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도 6219 판결 .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기소된 중요정보는 ①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적자가 내부자 거래란? 누적됨에 따라 자본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 , ② 상반기에 1 차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실시된 1 조 원 상당의 자본 확충이 끝났음에도 위와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엘지카드에서는 추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만간 수천억 원 내부자 거래란?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인데 , 엘지카드 사장이 2003. 7. 21. 엘지그룹 부회장 등에게 ‘ 수정사업계획 및 주요 경영현안 ’ 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고하면서 2003 년 연간 적자액이 1 조 2,893 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약 4,000 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면 ,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중요정보는 2003. 7. 21. 무렵에 최초로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 중요정보의 정확성 :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정보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 도 4662 판결 ).

- 회계상으로 흑자이나 실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증권 상장 직후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정보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도 695 판결 )

- 추정결산실적 정보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 도 467 판결 )

- 자본금이 약 101 억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 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당시 결산 결과 약 35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 도 2792 판결 )

-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음 등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 도 2827 판결 )

- 유망한 업체로 알려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사 결과 그 다른 기업이 부실업체임이 확인되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 도 3238 판결 )

- 자기주식 취득 정보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 도 7112 판결 )

- 무상증자 정보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 도 1835 판결 )

- M&A 성사 정보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 도 4653 판결 )

- 회사 사이의 A&D(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 · 합병 ) 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 ( 내부자 거래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 도 4320 판결 )

- 무상감자 정보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도 4716 판결 )

- 자본금 약 35 억 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 자금 27 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정보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 도 4509 판결 )

-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도 6219 판결 ),41) 자사주 취득 후 이익 소각 정보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 도 9623 판결 )

- A 회사의 우발채무가 80 억 원을 넘는다는 정보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 도 11265 판결 )

-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7 도 9769 판결 )

-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정보 (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 노 322 판결 )

- 우회상장 정보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 노 1819 판결 )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 (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 노 5398 판결 )

○ 자본시장법에 따른 내부자 거래란? 공개와 주지기간

­ 미공개중요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어야 하고 ( 법 제 174 조 제 1 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이란 , 해당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1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공개와 주지기간 이전의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 도 2827 판결 등 ).

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 내부자 거래란?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 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 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5. 6. 29. 선고 내부자 거래란? 95 도 467 판결 ),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도 491 판결 ).

○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 도 1374 판결 ).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법 제 175 조 )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 법 제 443 조 제 1 항 단서 , 제 2 항 , 제 447 조 제 2 항 )

○ 증권거래법 제 207 조의 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 손실액 ”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득 즉 ,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하고 ,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실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 아직 보유 중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 주식의 가액 ,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은 그와 동종 주식의 마지막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가액은 그 약정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도 491 판결 ).

내부자 거래란?

[e대한경제=이소연 기자]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자의 지분 대량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도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와 관련해 "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등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올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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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자거래 의혹’ 큰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파문이 일고 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내부자거래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8조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대박을 터뜨려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 종목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주식시장 마감 뒤인 오후 4시35분 미국 제약회사인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호재에 힘입어 한미약품 주가는 30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5% 이상 급등했다. 그런데 오전 9시29분 한미약품이 느닷없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지난해 내부자 거래란? 맺은 항암제 ‘올무티닙’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악재 공시가 뜨자 주가는 18%나 폭락했고 연중 최저치로 장을 마감했다. 문제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게 29일 오후 7시6분이었다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상 30일 개장 전까지 충분히 공시할 수 있었는데도, 한미약품은 호재로 주가가 급등한 뒤에야 악재를 공시했다.

특히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량이 10만4327주로, 한미약품이 상장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 의심이 간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내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불공정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건전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무티닙을 투약한 환자 중 1명이 지난 4월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5월 판매 허가를 내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전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4일 열린다. 올무티닙의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필요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다.내부자 거래란?

'내부자거래 규제'…美처럼 민사제재 필요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모습. /사진제공=뉴스1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결정 이전에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과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일반적으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행위로 회사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해 지득한 비공개의 중요한 회사정보를 이용해 회사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하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 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미공개된 정보에 근거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인사이더 딜링'(Insider Dealing)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내부자거래는 규제 당국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위반을 이유로 600여명의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300여 차례의 민사적 제재 조치(Civil Enforcement Action)를 시행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란? SEC가 5년간 집행한 제재 조치의 연간 평균 7%에서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경향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53건, 2011년 57건, 2012년 58건, 2013년 44건, 2014년에도 52건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었다. 위의 제재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SEC가 내부자거래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사례의 80~90%를 합의종결로 처리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SEC가 민사제재를 내부자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전까지 SEC는 증권거래법 21조에 근거한 금지명령 구제와 부당이득반환 등과 같은 연방법원 판결에 의한 부수적인 구제 권한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 내부자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의회는 1984년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 ‘ITSA’)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SEC가 연방법원에 내부자거래를 행한 자 및 내부정보를 제공한 자를 상대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민사적 과징금(Civil Monetary Penalties)의 부과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8년에 연방의회는 내부자거래의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직적인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집행법(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 ‘ITSFEA’)을 제정하여 내부자거래를 행한 자의 지배자로서 내부자거래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민사적 과징금이 적용되게 되었다.

1990년에 제정된 증권집행구제 및 저가주개혁법(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SERPSRA’)은 SEC에게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정절차에 의하여 민사적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었다. 이후 제정된 2002년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및 2010년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에 의해서도 SEC의 민사적 제재권한은 한층 강화됐다.

우리나라도 2014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 지난해 7월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게도 SEC와 같은 민사적 제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같은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윤승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한국외대 법학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법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법학박사 학위와 미국변호사(D.C.)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금융법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0211퇴근길] 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외 경제금융뉴스

주식 시장 2022년 02월 11일 18:11

[0211퇴근길] 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외 경제금융뉴스

[0211퇴근길] 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외 경제금융뉴스

네이버 (KS: 035420 )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2월 11일 퇴근길 써머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7% 하락한 2,747.7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4% 하락한 877.42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오른 1,19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금감원, 현대차 (KS: 005380 )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인포스탁데일리 단독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 의혹을 받는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난 1년간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금융위 측에서 여러 차례 관련 조사 내용을 공유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 특별한 설명없이 금융위와의 공동조사는 물론 관련 내용이나 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유야무야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방역패스·거리두기·QR인증 폐지 신중하게 검토”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부자 거래란?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나 QR코드,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것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LG엔솔, 투자의견 '중립'으로 낮춘 보고서 나왔다… "수익성 낮아"

SK증권은 11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올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고려할때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이후 성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상승 국면인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밸류에이션은 고민거리"라며 "목표주가에 도달해 목표주가는 유지하고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여전히 고객사들의 반도체 수급 이슈가 매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얼티엄셀즈 1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폭발 사망' 여천NCC, 석화업계 중대재해법 1호 되나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11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천NCC는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대형 사업체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삼성전자 (KS: 005930 ) 하만, 독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SW 기업 인수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미국 전장기업 하만은 독일의 증강현실(AR) 헤드업디스플레이(HUD)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인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2017년 설립된 아포스테라는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AR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AR 솔루션은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AR, 영상처리, 센서 기술들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한층 진화된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에 본사 ‘폐쇄’…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전날인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본사 건물을 점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삼성SDI 배터리 단 '볼보 대형 전기트럭' 한국 도로 달린다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은 볼보트럭코리아가 올해 대형 전기트럭을 한국 시장에 들여옵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11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연내 대형 전기트럭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도입하는 차량과 유럽에서 선보일 대형 전기트럭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 카카오 (KS: 035720 ), 작년 매출 6조 돌파…“3000억 자사주 소각” 주주 달래기

카카오가 지난해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11일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6조 1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969억 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30.9% 늘었고 순이익은 1조 64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7.1% 증가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나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사과한 가운데 카카오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 2월 1~10일 수출 12.6% 감소…일평균 수출액은 14.2% ↑

이달 1~1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설 연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지만 수출액을 웃돌아 무역적자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 계속되는 공급망 불안… “해운난 회복에 최소 8개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해운대란’이 회복하려면 최소 8~9개월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춘제(음력 설) 연휴를 지나 해운 시장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9월에나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1일 덴마크 해운분석업체 씨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세계 컨테이너선 정시성은 32%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컨테이너선 10척 가운데 7척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상반기 물가 잡겠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근원 물가를 안정화할 수단 중 하나로 '유류세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오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류세 조정,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가공식품 관리 강화 등 정부의 미시적인 안정 조치와 유동성 관리 등 한국은행의 거시적 대응을 통해 근원 물가 및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한은, 국채 금리 안정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추진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고 물가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채권 월별 발행물량 조정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OCI 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금호석화와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앞두고 각자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및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는 것이 박 전 상무측의 주장입니다.내부자 거래란?

▲ 대우건설 노조, 중흥 인수조건 최종 수용…"투쟁 전면 중단"

대우건설 노조가 중흥그룹의 인수조건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협약서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9개월에 걸쳐 진행된 매각투쟁은 현 시간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독립경영과 고용보장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해왔습니다.

▲ 휴젤 "올해 미국시장 진출…GS컨소시엄에 인수 마무리 단계"

휴젤이 올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고, 지난해 상륙한 중국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15∼20%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회사는 올해 중순께 허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손지훈 대표는 "GS가 휴젤 인수에 대한 투자액을 늘려 기존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휴젤의 미래 비전은 앞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두산重, 사우디 최대 주·단조 공장 건설계약…1조원 규모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단조 합작 회사인 트웨이크(Tuwaiq Casting & Forging)와 1조원 규모의 주조 및 단조 공장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트웨이크는 두산중공업과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내부자 거래란?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기업이 지난달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40만㎡ 부지에 연간 생산량 6만t의 사우디 최대 규모 주·단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 컴투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5560억원…"자체 블록체인 토큰 수년간 매도 않겠다"

컴투스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560억원, 영업이익 52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9.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53.8% 떨어졌습니다. 컴투스는 올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 사업을 통해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또 컴투스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C2X' 토큰을 수년간 매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카카오게임즈-넵튠, 메타버스 기업 ‘해긴’에 400억 투자

카카오게임즈 (KQ: 293490 )(대표 조계현)는 계열사 넵튠(대표 정욱, 유태웅)과 함께 국내 유망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 해긴(대표 이영일)에 총 4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카카오게임즈가 100억원, 넵튠이 30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해긴은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인 보라네트워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BORA(보라) 2.0’의 거버넌스 카운슬로 참여한 모바일 메타버스 게임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 셀트리온 (KS: 068270 ), FDA에 14세 미만 자가검사키트 사용허가 신청

셀트리온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14세 미만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FDA에 요청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11일)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자가검사키트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의 소아용 키트를 만들고, 사용 연령 확대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쓰이고 있는 제품으로, 최근 46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교보생명 "형사사건과 풋옵션 분쟁은 무관…IPO 절차대로 완주"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형사사건 결과는 풋옵션 분쟁과 무관하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IPO를 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1일) 교보생명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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