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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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정지종목 조건,기간

매매거래정지 요건

[실전 주식 용어 - 매매 거래정지]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법인이 발행 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세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을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미국의 증권시장은 블랙 먼데이 이래, 증권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그 1주기가 되는 1988년 10월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규칙을 어긴 기업
보통 규칙을 어긴 기업이라 하면 주가조작,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 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작전주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 기업이 이유없이 수일간 상한가가 지속되면 증권시장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정지 되며, 또 한 주가상승요인이 확실치 않을시에 거래정지가 발생된다.

* 부실기업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아예 이익을 못 보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주식 거래 정지가 된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다 . 물론 부실기업이라도 모두 거래정지가 되는건 아니다. 그러나 보통 부실기업이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이다. 물론 부실기업일지라도 후에 반등에 성공하여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 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다. 대부분 부실기업은 기업이 망하게 되어 거래정지가 먼저 생긴 후 결국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번 발동

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사이드카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문] =지난 4월4일 엘지산전이 금성계전과 금성기전을 흡수 합병하기로
발표하면서 오후장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6일 오전시장부터(4월5일은 휴일)바로 매매가 재개돼
오후시장만 매매거래가 정지된 셈인데 지난 4월1일 오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한주화학과 삼진화학은 4월3일 매매가 재개돼(4월2일 휴일)하루
종일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차이가 나는것은 합병과 자본전액잠식
3년이라는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그렇겠구나하고
막연하게 이해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사유는 얼마의 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동안 정지시키는데
정지요건에 따라 정지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때, 즉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계속 <>영업활동의 정지
<>자본전액잠식 3년 계속 <>주식분포사항이 기준에 미달할때 <>회사가
정리절차를 개시하거나 해산사유에 해당될때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때등에는 1일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중요
내용의 공시변경시에는 사유발생 시점부터 다음날 매매종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주가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써 <>부도발생
이나 <>면허취소 <>생산중단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은행관리
착수 <>배정비율 10%이상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공고한 때에는
공시시점이 전장인 경우 전장종료시까지, 후장인 경우에는 후장종료시
까지 정지되며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중 풍문등과 관련하여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 개시
전에 풍문등과 관련해 주가나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어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전장 종료전에 공시한
경우 후장부터, 전장종료후에 공시한 경우에는 다음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외에도 증권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시장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이에따라 LG산전과 금성계전 금성기전은 후장에 흡수 합병을 공시하여
후장 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3년연속 자본전액 잠식을 보인
삼진화학과 한주화학은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 조건, 기간

오늘은 거래정지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황에 따라 개별 종목들에 규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에 하나인 거래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란?'

먼저 주식 거래정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거래정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매매거래정지 요건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럼 주식이 거래정지 되는 것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거래정지 요건 거래 정지 조건'

개별 종목의 거래 정지 조건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어떤 사유로든 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한 경우 공시를 통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거나 혹은 공시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가 매매거래정지 요건 됩니다.

2.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에 공시를 통해 내보낸 정보에 대해,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공시를 내보낸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가 됩니다.

3.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 발생, 주식 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개선 및 검토기간을 주며, 해당 기간동안은 거래가 정지 됩니다.

4.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위조나 매매거래정지 요건 변조한 경우 발각되면 해당 종목이 거래 정지 됩니다.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 변조는 유가증권에 변경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

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주식의 액면병합, 액면분할, 감자, 증자 시 주식의 정리를 위해 주식 거래가 중단됩니다.

6.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상기 외에도 거래소의 판단에 의해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종목이 아닌 주식 시장 전체가 거래정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시, 거래가 정지되죠.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오늘도 발동된 '사이드카' 그리고 세트로 같이 자주 언급되는 '서킷브레이커' 이게 과연 뭐길래 잊을만 하면 나오는지 궁금하죠. 같이 주식시장의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s

'주식 거래 정지 기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 경우별로 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 위반 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2.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시, 1일 거래 정지.

3.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로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다음날부터 재개됩니다.

4.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 1일 거래정지. 필요시 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 당해 정지사유의 해소시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6.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 1일간 거래정지 가능 (필요시 연장 가능)

위와 같이 거래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정지가 되는 종목, 특히 비정상적인 문제로 인한 거래정지가 발생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니 투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정지 조건 기간 총정리

오늘은 주식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거래가 정지된다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 주식 거래정지란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과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주식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악의 결과이기에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 정지에 대해서 꼼꼼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정지에 대응하는 현명한 전략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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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거래정지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매매거래정지 요건 상관없이 주식 거래가 전부 정지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주가지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이드카 (side car)
  •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량 거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요. 매수,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선물 옵션, 주식, 현물 할 것 없이 다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 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모든 주식투자가 정지되지만, 이번에는 주식 거래 정지 매매거래정지 요건 종목만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 기간과 조건이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 때는 다른 주식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만 매매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투자경고종목 지정제도 라고 합니다.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 불성실 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정지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하여 신고기한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

조회 공시 답변시까지 매매 거래 정지

- 중요 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오늘은 주식 거래정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매거래정지 요건 매매거래정지 요건 주식 거래 정지 기간과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전체 주식 종목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종목만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시장의 변동이 우려될 경우에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울 듯 하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식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거래정지 종목(코스닥,코스피 주식),조건 기간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의 수치가 일정 퍼센트 이상 하락하여 일정시간동안 지속되는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를 할수 있습니다.갑자기 주식이 크게 하락하여 거래정지 종목으로 됬다는 뉴스를 간혹 보게 됩니다. 한일사료,대한전선,에스맥,휴센택,에디슨 ev등 거래정지가 됬다는 뉴스를 보며 코스닥 코스피 주식 거래정지 종목 조건과 기간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매매 거래정지종목 조건,기간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조건

거래정지는조건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그 밖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유려가 있을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해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분할,주식병합,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상호전환등을 위해 주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경우
  •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

매매거래 정지 기간

만약 투자경고종목으로 2일간 40% 상승할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1일 됩니다.

그후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후 3일간 연속상승할경우 다시 매매거래 정지가 1일 동안 됩니다.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 1일간 매매거래 정지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않은경우 :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 중요한 기업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 공시시점부터 30분동안 매매거래 정지
  • 풍문,보도등과 관련해 가격,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한때까지

거래정지 종목

거래정지 종목은 실시간으로 변동될수 있어서 아래 KRX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data.krx.co.kr)에서 조회 해볼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종목

사이트에서 상단의 메뉴 [통계]-[이슈통계]로 접속합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통계들을 확인해볼수 있어서 주식 공부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래정지 종목

[이슈통계]에서 [매매거래정지종목]-[매매거래정지종목 현황]으로 들어가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코스피,코스탁,코넥스등 시장별로 매매정지종목과 정지일자, 정지사유 등을 볼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투자유의,투자자보호및 시장관리상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 정지종목은 20분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주식 거래정지종목과 기간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방법(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피해에 관하여 민원을 신청받고 그에 대한 과정을 판단한후 구제를 진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방법과 법 테두리안에서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뀐지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 신용등급에 적응되셨던 분들은 나의 신용점수별 등급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요즈은 편리하게 어플로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

장후 시간외 거래시간과 방법 확인

한국의 주식시장 정규 거래시작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장전과 장후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할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장전과 장후 거래를 시간외 매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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